미국 비숙련 이민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는
Audit(감사)입니다.
노동부의 Prevailing Wage(적정임금) 산출 후
고용주가 현지 구인광고 하고
Waiting Period 단계를 거친 후
노동허가 신청(Perm)을 하고
9~10개월쯤 기다리면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를 받게 됩니다.
순조롭게 노동허가를 누구나 받는다면
이민이 아주 쉽게 종료되겠지요!
하지만 중간에,
Prevailing Wage산출하고, 구인광고 하고,
Waiting Period 에 대해서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가를 신청자들 중
Random하게 뽑아서
Audit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udit 내용을 보면
1. 구인광고를 했던 자료
2. Waiting Period 동안 받은
자국민의 이력서와 그들과의 인터뷰 내용과
왜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는가
등등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고용회사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있거나 적법하지 않았다면
고용회사는Audit 나온 서류를
스스로 클로징 (Withdraw )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Audit이 나왔다해서
무서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청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그 답변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수속기간이 3-4개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Audit이 나와서 수속기간이 더 걸렸다면
이민허가 단계에서
일반신청이 아닌 급행신청(Premium Processing)을 하면
5개월 전후 걸리는 이민 허가 단계를
15일 전후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1.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고용주
2. 노동국에 블랙리스트에 걸리지 않은 고용주
3. Withdraw를 한 경력이 없는 고용주
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Audit도 기다리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직접 리쿠르팅을하고
직접 이주수속을 하는 이주업체여야만
오딧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해요
그런 이주업체가 드림이주라는거
여러분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