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논란 .... 중앙회장 호 선제
농, 식, 품부 입법예고... 운영방식 큰 변화 전망
농민단체, 지역농협 “ 직선제 환원 바람 무시”
1년이상 조합사업 이용 없는 조합원 제명가능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로 바뀌고, 농협중앙회장이 각종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당 업무가 각 사업전담대표 고유 업무로
변경된다. 또 조합 사업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제명이 가능해진다.
농림 축산 식품 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운영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 (농민신문 관련기사 4면)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 회장은 회원 조합장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대의원 조합장들의 투표로 농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27명의 농협중앙회 이사들이 조합장 출신 농협중앙회 이사 중 1명을 농협중앙회장으로 뽑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 2009년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변경된데 이어 다시 이사회 호선제로 바뀌게 된다. 농, 식, 품부는 “협동조합이 이사회 중심의 공동의사결정 구조인데다 농협중앙회장이 비상임이라 선거를 통한 선출보다는 이사회 호선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환원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바람을 무시한 처사” 라고 반발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또 농협중앙회장이 각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 전결토록 한 업무규정이 삭제되고, 해당업무가 각 사업전담대표의 고유 업무로 변경된다.
농협중앙회장이 각종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의도다.
복수의 농업전문가들은 “선출방식 개편과 위임‘전결업무 삭제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 힘을 빼기 위한 것” 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기존 중앙회 축산경제와 축산경제대표에 적용하던 ’ 축산경제특례‘ 는 경제지주에 적용하지 않기로 해 입법예고안에서는 관련 규정(132조)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또 지역농협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조합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상당부분 정리해 정예화 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농협 조합원 중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전체의 19.1%인 45만 명에 달한다.
조합원 정예화는 조합의 설립 요건과도 연계되는 사안이어서 도시조합이나 소규모 조합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가 일선농협의 경제사업 이행규모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준미달 시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일선농협의 경제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재호 농, 식 품부 농업정책국장은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해 필요사항을 반영할 것” 이라면서 “8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 이라고 말 했다.
농민신문 5월 23일자를 참조 하십시오. 4면에 자세히 .......농민신문 남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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