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변호사비’ 보험, 제2 실손 안되려면
지난해 DB손해보험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 포함)’ 특약으로 올 초부터 보험시장이 뜨겁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은 한시적 독점판매 권한이죠. 지난달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끝나자마자 카피상품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은 기존에 없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조사(약식기소)만으로 사건종결이 가능해지면서 필요성이 생기게 됐죠.아무도 보상하지 않던 상품이니, DB손보에겐 무주공산이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후 출시된 카피상품에서는 기존 최대 5000만원 수준이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가입금액이 최대 8000만원까지 뛰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의 가입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생깁니다. 운전자와 변호사가 짜고 비용을 부풀리는 식이죠. 수임료는 보험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과거 금융감독원도 이러한 위험성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011년 보험업계에 보낸 메일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당시 금감원은 “방어비용은 기소로 인한 비용(변호사 선임 등)을 보상하는 담보로 재판 없이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 피보험이익이 불명확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변호사비용에 약식기소까지 포함할 경우 보험금이 얼마나, 어떻게 쓰일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운전자보험의 과열은 분명해보인다.
최근 운전자보험은 1달새 두 번씩 개정이 되기도 하니 말이다..
경쟁적으로 보장금액을 높히며
고객유치를 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비용은 현재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내려도
보상이 가능하고,
피보험자와 변호사가 충분히 짬짬이가 될 수 있어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
더 문제가 커지면 금감원에서 보상한도 등에 제한을 두라는 지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약식기소 변호사비’ 보험, 제2 실손 안되려면 < 보험 < 금융 < 기사본문 - 대한금융신문 (kbanker.co.kr)
‘약식기소 변호사비’ 보험, 제2 실손 안되려면 - 대한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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