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7】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
[주제] 선의취득의 점유요건
----------------------------------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판례)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 1번 지문(O)
-->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해서는 동산 선의취득의 점유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본다.
(판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판례가 반드시 현실적 인도만 점유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점유개정에 의하여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