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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조품 유통하면 휴대폰으로 적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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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0-15 | 국가 | 케냐 | 작성자 | 윤구(나이로비무역관) | ||||||||
모조품 유통하면 휴대폰으로 적발한다? - 휴대폰 등으로 인증여부 확인 가능한 QR 수입표준마크 도입 - - 중국 모조품 단속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어 -
□ 케냐 표준청 규제 강화방침 밝혀
○ 케냐 표준청이 최근 기준미달 저급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방침을 밝힘.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케냐의 곳곳에서 정식 통관절차를 밟지 않은 상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표준청은 이에 대한 유통검사 강화와 처벌 강화로 대응할 계획임.
○ 최근 사례로 케냐불법복제품관리청(Anti-Counterfeit Agency, ACA)은 나이로비 내 휴대폰 거래처를 대상으로 일시검문을 벌여 총 1000개 이상, 5000만 실링(한화 약 5억5000만 원)에 달하는 모조 휴대폰을 적발(이 모조품에는 삼성 휴대폰도 포함돼 있었음)함. 한 중국인 전용 슈퍼마켓에서는 모든 중국산 수입품을 케냐표준청 수입인증마크 없이 2년 동안이나 유통하다 적발돼 전량 회수 및 소각 처리함.
○ 1차적으로 기준 미달의 의심 상품이 표준청에 적발될 경우 해당 상품은 즉각 시장에서 회수되며, 표준청의 테스트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지면 전량 파기조치, 심한 경우 상품 유통 라이선스를 직권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발표함.
○ Standard Act Revised Edition 2012에 따르면, 현재 누구든 이러한 범죄를 범하다 발각된다면 초범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실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재범 이상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특히 기준 이하의 제품이 자연환경에 해를 끼칠 경우, 그 복구비용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될 때까지 매일 10만 실링 부과도 가능함. 그러나 이렇게 강화된 규정에도 불법 유통이 범람하는 상황이라 케냐 표준청은 관련 시행 규정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수입인증마크(Import Standardization Mark, ISM)를 QR코드화했음.
□ 수입표준마크 QR코드화
○ 케냐 통계청은 총 2억9000만 실링(한화 약 32억 원)을 투입해 2015년 9월부터 새로운 ISM 마크를 도입. 수입되는 모든 품목은 이 마크를 부착하도록 시행하고 있음. 단, 이미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기존 ISM마크로 유통을 허용하나, 주어진 기한 내 팔리지 않은 제품에는 새로운 QR코드 ISM 마크를 부착하도록 함.
수입표준마크 비교
자료원: 케냐 표준청
○ 종전 ISM 마크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인증마크를 표준청에 요청하고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면 표준청에서는 인증마크를 수입자가 임의로 인쇄해 부착이 가능하도록 소프트 카피(DVD나 USB 등에 파일형태)로 제공해 허가 받은 업체들이 자유자재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음. 하지만, 지나친 인증마크 남발과 표준청 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제품마저 마크를 부착하고 나오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따라 표준청은 더 이상 소프트 카피 상태로 제공하지 않고 ISM마크를 표준청에서 자체 생산하기로 했으며, 배포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통제하기로 함. QR코드 마크의 가격은 개당 49센트(한화 약 5원)로 표준청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함.
□ 케냐의 품질인증 종류
○ 케냐 내에는 ① 표준인증(Standardization Mark), ② 수입표준인증(Import Standardization Mark), ③ 다이아몬드 품질인증(Diamond Mark of Quality) 등이 존재함.
각종 인증마크
자료: 케냐 표준청
○ 표준인증은 케냐 국내에서 제조된 모든 품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1년 동안 유효. 갱신 신청은 만기 2개월 이전에 완료해야 함. 표준인증 유효기간 중 케냐 표준청 직원이 제조사를 불시 방문하거나, 시중 판매 제품에 대해 불시 검사를 시행해 케냐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적발 시 인증 취소 또는 효력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입표준인증(ISM)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음식류, 전기 제품 및 관련 기자재, 기저귀 및 위생수건, 장난감 등의 제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 상세 품목 및 케냐 내 승인된 수입상 리스트는 하단의 케냐 표준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주의해야 할 사항은 ISM 해당 품목은 해외 표준인증(CE 등)을 취득했더라도 케냐 수입 시 케냐표준청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임. · 관련 웹사이트: http://www.kebs.org/index.php?opt=qai&view=ism&CSRF_TOKEN=2348f2432d74c1ddf69316a6e1ed1996127efa3d
○ 다이아몬드 품질인증은 우수 품목에 대한 인증으로, 의무는 아님.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에도 적용되며, 다이아몬드 품질인증을 발급받으면 따로 품질인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연간 다이아몬드 품질인증을 유지하는 비용이 타 인증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음.
□ 시사점
○ 각종 모조품들로 인해 케냐는 매년 700억 실링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ISM의 QR화 조치로 아시아(특히 중국)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모조품들의 불법유통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모조품 판매가 드물고, 최근 케냐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모조품 밀거래 등을 철저히 단속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오히려 한국 제품의 현지 유통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
○ 케냐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주력 수출품 중 전기·전자제품 및 의료품·의약품이 포함돼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현지 유통시 ISM 미취득 시 FOB 가격의 15%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어 바이어와 네고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16년 1월부터 케냐 식약청(Pharmacy and Poisons Board)에 의해 통제 및 관리되게 되는 의료장비, 의약품 등은 ISM 마크 적용에서 제외됨. 또한 다이아몬드 마크를 받은 경우에도 ISM 취득이 불필요하므로 대케냐에 의료장비, 의약품 등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언급한 ISM 인증 해당 품목 외의 수입품목은 대부분 선적전 적합성인증절차(PVoC)를 거쳐 인증을 대신함. 이 경우는 수출자가 수출국에서 케냐가 지정한 선적기관을 통해 수출 적합성을 인증 받아 수출하고 수입자에게 이 기관이 발행한 수출적합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선적서류와 함께 제출해 별도 인증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함. 해당 품목의 상세 리스트는 케냐 표준청 웹사이트(http://www.kebs.org/index.php?opt=qai&view=pvoc)를 참조
자료원: 케냐표준청 홈페이지 및 담당관 인터뷰, 현지 일간지 관련 기사 및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