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추진 빨라지나...입안동의율 '50%'로 완화 - K그로우
[K그로우 김택수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는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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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재개발 정비계획 추진 동의율이 50%로 완화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는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19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기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동의하면 정비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입안 동의율의 토지 소유자 기준은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 이상으로 완화되지만 토지면적 기준(50%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는 유지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이 이번 변경안에 신설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시는 "다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을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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