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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에 대하여
개념과 성질
연대채무의 성립
연대채무에있어서 채권자의 권리
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사유의 효력
연대채무자사이의 구상권
연대의 면제
연대보증
보증연대
부진정연대채무
● 연대채무의 개념과 성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연대채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으며 또 이를 들으면 겁부터 먹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대채무의 실체를 간단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해야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1인의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연대채무는 각채무자의 일반재산의 모두가 책임재산이 되기 때문에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면서 인적담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연대채무의 성질은 채무자의 수만큼 여러개의
채무가 독립하여 병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복수채무상호간에는 주종의 구별이 없으며
채무자 1인의 행위에 무효취소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채무자의 채무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각채무자의 채무는 이행기나 이자등이 각각 달라도 무방하며 ,수인의 채무자중에서
1인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으며 ,채무자중 1인에대한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대채무는 절대적효력( 채무자1인에 생긴사유가 다른채무자에게도 미치는효력)이
미치는 사유가 많기 때문에 불가분채무보다는 담보적 효력이 약하지만 수인의 채무자사이에서
주종의 구별이 인정되는 보증채무보다는 담보적 효력이 강합니다
연대채무자간의 상호관계는 공동목적을위한 주관적공동관계가 인정되기 대문에 목적도달이외의
사유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절대적효력을 인정하게되며 이에따라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간단하게 결제하게 된다는 견해가 주류적인 입장입니다
 연대채무의 성립
1. 약정연대채무
연대의 약정은 계약에의함이 보통이나 유언으로도 가능하며,연대의 특약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 연대에 관한 계약은 1개 즉, 채무자 전원이 동시에 합의할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사이에 연대에 관한 사전,사후의 합의는 필요합니다 또한 법이 명문으로 연대를 추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연대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단, 상법 57조1항은 수인이 그의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연대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법정연대채무
공동행위나 사업관여자에게 공동의 책임을 부담케하여 행위를 신중하게하고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위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통해서 연대채무의 성립을 인정하며 특히 거래의 신속
안전확실이 요구되는 상법이나 특별법의 경우에 그규정이 많습니다
민법의 경우는 법인의불법행위관여자의책임(35조),사용대차의 공동차주(616),공동임차인의의무
(654)일상가사에관한 부부의책임(832)등이있습니다
의 연대에관한 택임대차보보법의 여러 특례규정들을 살펴봄으로서 임차인자신은 자신이 누리는 특례가 무엇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이러한 특례에 유의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바랍니다
 연대채무에있어서 채권자의 권리
1. 채권자는 연대채무자중 1인이나,모든 연대체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채무전부 혹은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를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어도 채권자취소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연대채무의
채무가 여러개라는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들입니다 (채무복수설)( 민법 414조)
2.동시에 수인의 연대채무자를 공동피고로하여 소구 할 수 있으며 일부의 변제를 이미받은때에는
그 잔액에 대해서 다른 채무자에게 재판상 재판외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대채무자 전원 혹은 수인이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때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각 파산재당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파산법 19조) 이때 이미 일부변제 받은
때에도 채권전액의 배당가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대채무자 1인에 생긴 사유의 효력
1. 민법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결제하기위해 목적도달이외의 사유에도 절대적효력을
인정합니다
2. 절대적효력이 있는 사유
변제,대물변제,공탁은 법률에명문이 없더라도 채권자애게 만족을 주므로 절대적효력이있으며
이행의청구(=이행지체),경개,상계,해지해제,채권자지체도 절대적 효력이있으며
혼동,면제,소멸시효완성은 부담부분에 한해 절대적효력이인정되는 제한적 절대적효력이있습니다
절대적효력이란 채무자 1인에 생긴사유가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효력을 말합니다
3. 상대적효력이있는 사유
위의 절대적효력이 인정되는 사유이외는 연대채무자1인에 생긴사유는 다른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중단,중지의 경우도(단,이행의청구에의한 시효중단은 절대효인정),채무불이행,
확정판결,등은 상대적효력밖에 없지만 423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절대적효력이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자사이의 구상권
1. 구상권
구상권이란 연대채무자중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총채권자를 공동면책하게 한 경우에
다른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연대채무자사이의 부담부분
1) 부담부분이란 내부관게에있어서 출재를 분담하는비율로서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혼동,면제,소멸의 경우는 부담부분에 한해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3) 부담부분이 결정은먼저 당사자의 특약이있으면 그에따르며,없을 경우는 연대채무로부터 받는
이익의 비율로 결정되며 이비율도 불명할 경우는 균등한 것으로추정합니다
4) 부담부분의 변경은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학설대립)
3. 구상권의 성립요건
1) 채무의 전부,일부의 공동면책을 얻어야하며 보증채무와달리 면책이전의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자신이 재산을 出捐(出財)하였어야 합니다 즉, 자기재산의감소로 타인재산을 증가케하였어야
합니다 면제나 시효완성은 부담부분의 범위에서 절대적효력이 생기지만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구상권의 성립에 있어서 자기의부담부분이상을 출재해야지만 구상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총채무자를 위한 공동면책이있으면 언제나 출재한액에 관하여 부담부분의 비율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4. 구상권의 범위는 출재한액,면책된날이후의 법정이자,필요비,기타 공동면책을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손해( 예: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패소하여 지급한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등에 미칩니다
5. 구상권의 제한 ( 출재로인한 사전,사후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
1) 사전사후 통지의무
각연대채무자는 공동면책을위한 출재를 한 대에는 타 채무자에게 사전,사후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의무를 위반환 경우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거나,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상권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타채무자가 이중변제할 위험이있으며 간편하게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실이 없는 피구상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 사전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때는 채권자에게 대항사유(예;기한 미도래)를 가지고 있던 다른 연대채무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항사유가 상계인때에는
출재채무자는 구상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상게로 소멸할 채권의 이전을 받습니다
통지해태에는 과실을 요하지 않지만,채권자로부터 청구가있었던 사실과 채무자중 누군가가
변제하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연대채무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통지를
했다해도 다른채무자가 미쳐 항변권을 행사할 시간적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변제해 버렸다면
사전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사후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미 출재한 경우를 모르고 선의로 2중변제함을 방지하기위해 출재자가 사후통지를 게을리한때는
선의의 제2출재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의 면책행위는
과실있는 제1의 출재채무자와 선의의 제2 출재채무자사이에서만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적무효설)그러므로 제1변제자는 2변제자이외의 다른변제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가지고
채권자에 대한관계에서는 1변제행위가 유효하며 제2변제자는 채권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한채무자가 변제하고 사전통지를 게을리하고 다른채무자가 변제전 사전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일반원칙에따라서 제1출재행위만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6.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의 확장
1)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은 누가부담하는가?
연대채무자중에 상환자력이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등이 발생한 경우 그 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있는 채무자가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합니다 하지만 구상권자
에게 과실이있는 때에는 타연대채무자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연대의 면제를 받은자가 있을 경우의 구상권의 확장
연대의 면제란 채권자가 너에게만은 부담부분이상을 청구하지 않고 다른채무자에게 전부
청구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때는 연대의면제를 받은자가 부담할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아래의 연대의 면제 부분을 참고하세요
7. 구상권자의 대위권
연대채무자는 변제할 정덩한 이익이 있는자이므로 변제에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즉 변제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는데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변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민법은 이를 변제자대위제도로서 따로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 민법 480조~ 민법 486조 참조 )
대법원1994.12.9.선고94다38106판결
대위변제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구상권의 발생근거
변제에 의한 대위 또는 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구상권 발생의 근거로는 먼저
불가분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 담보권자가
구상권을 가짐은 민법의 개별적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고, 제3자가 채무자의 부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88조 소정의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제3자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
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8.구상권의 소멸
구상권의 행사나 대위로 만족을 얻으면 소멸하고 ,나아가 10년의 시효로도 소멸합니다
 연대의 면제
연대의 면제는 연대채권자가 연대채무자에게 채권액을 부담부분에 해당하는액으로 제한해주는
채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일종의 채무면제입니다 연대면제를 받은 연대채무자는 전액의무이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적연대면제는 전원에게 연대를 면제시켜서 연대체무관계를 분할채무관계로 전환이 되며
이에따라서 구상관계도 소멸이 되는 것이며 ,상대적 연대의면제는 1인 혹은 수인에게만 연대관계를
면제시켜서 연대면제를 받은 채무자만 부담부분 만큼의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연대면제를 받지 못한 다른 채무자는 연대채무 전부에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구상관계도
다른 채무자사이에 존재합니다
결국 연대의 면제는 채무의 일부면제이며 부담부분 초과부분의 면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9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 하고 있고 을이 900만원을 변제할 경우에있어
갑이 무자력이어서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 병이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병은 300만원의 채무만 부담하며 , 갑의 300만원 부담부분은 을이 150만원을 부담하고 ,
병이 부담해야할 150만원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입니다 어디까지나 본질은 보증채무입니다 그러므로 주채무가 무효 취소,부존재등의
원인이 있다면 연대보증인도 면책이되며 연대보증인의 채무범위등은 주채무자보다 중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의 경우는 수인이있어도 분별의이익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채권자가 전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연대와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보충성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의 담보적효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금융거래나 상거래에
있어서 채권자의 편의에따라서 연대보증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것을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이거나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합니다 (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 -상법57조 2항)나아가
보증인이 사전,사후에 최고와 검색의항변권을 포기해도 연대보증채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이므로 대외적,대내적인 효력은 보통의 보증과 같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청구에 대해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법원1994.11.8.선고94다37202판결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는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1997.11.14.선고97다34808판결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의 소멸시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여부(적극)및 이경우해지 이전에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여부(소극)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연대보증인은 위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법원1997.4.25.선고97다2726판결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대법원1996.3.8.선고95다51533판결
개별보증인에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후 원래의 보증기한이 연장된경우,
그연대보증인은 연장에관한 동의없이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대출금 채무에 대한 개별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대위변제한 후 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청구권을 연대보증한 것 역시 그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이어서 이를 계속적 보증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부담한다
대법원1993.5.27.선고93다4656판결
가.수인의 연대보증인간의 분별의이익 유무(소극)와 부담부분의 비율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련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나.수인의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관계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대법원1997.4.11.선고95다56606,56613판결
갑과 을이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수급한후 을이 도산하여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병이 을의 분담부분을 이행한 경우 ,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대위변제한 갑이
병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과 을이 도로 개수 및 포장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공동수급하면서 갑은 토목공사
부분을, 을은 포장공사 부분을 각 분담 시공하기로 약정한 후 을이 도산하여 공사계약상 갑·을
양인의 연대보증인인 병이 을의 분담 부분을 이행한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는 갑으로서는 을의
선급금을 발주자에게 대위변제하였더라도 도급계약상 갑과 을의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1997.4.8.선고96다54942판결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사례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처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채무자가 남편으로서 처의 도장을 쉽사리
입수할 수 있었으며 채권자도 이러한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자신의 집 부근으로 오게 한 후 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처 명의의
채무부담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남편에게 처를 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함
대법원1996.9.20.선고96다22655판결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의해 소멸하는 경우 ,변제자대위권이없는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보증채무도
소멸하므로(연대보증의 경우도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어
보증채무의 보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고, 보증이라고 하는 성질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주채무가 제3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480조 내지 제481조 소정의 변제자대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며, 또한 부당이득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제3자의 출재로 인하여 주채무가 소멸되면 제3자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의 출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에게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3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보증연대
보증인이 여러명이있을 경우에 각 보증인이 서로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보증연대
라고 합니다 즉, 각보증인이 전액을 변제할 특약인 연대의 특약을 하던가 분별의이익을 포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분별의이익이란 수인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각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서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일부에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분별의 이익이라 합니다 우리민법은 이를 인정합니다 ( 408조,439조 )
보증연대의 경우에도 각보증인끼리만 연대의 특약(전액변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각보증인들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별의 이익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전액의 변제의무는
보증인상호간의내부적인 채권관계에 그치지만 주채무자가 가담하여 각보증인과 주채무자가 연대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보증인들은 완전히 분별의 이익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연대의 경우도 본질은 보증채무이므로 연대보증과는 달리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채무자가 동일한내용의 채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의무를 부담하고,그중 1인혹은 수인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점은
연대채무와 같지만 채무자사이에 주관적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1인에대해서 생긴 목적도달이외의
사유는 다른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채무자 사이에는 구상권도 발생하지 않는 채권관계를
말합니다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이외의 것은 상대적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연대채무에비하여 담보적효력이
강화되어있습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구상권도 없으며,부담부분도 없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동일손해에서 수인이 각기 전액의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법인의불법행위책임과 그 이사 대표자개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민법35조)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과 감독대행자의 책임,(755조)
피용자의 배상의무와 사용자의 배상의무 (756조),동물의 가해행위에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책임( 759조) 공동불법행위(760조)등이 있습니다
기타도 많지만 지면상 생략합니다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부진정연대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체결도 가능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채권자의 권리는 연대채무자에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같습니다
즉, 동시 혹은 순차로 전부 혹은 일부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변제,대물변제,공탁등)는 절대적효력이있으며 그이외의 사유는
상대적효력밖에는 없습니다 상계의 경우 다수설은 절대적효력을 인정하지만 판례는 상대적효력만을
인정합니다 대내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자간에는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분이
없으며 구상관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채무자사이에 내부적으로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다면
그에기한 구상관계가 생길뿐입니다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1998.6.26.선고98다5777판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 제 426조를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발생 근거가 된 대내적 관계에 터잡아 채무자 상호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관계가 있게 되므로, 구상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주관적인
관련관계를 인정하고 변제에 관하여 상호 통지의무를 인정함으로써 과실 없는 변제자를 보다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와 같이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그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 상호간에 어떤
대내적인 특별관계에서 또는 형평의 관점에서 손해를 분담하는 관계가 있게 되는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도 채무자
상호간에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1997.12.23.선고97다42830판결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소멸한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배상했을 경우,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소멸한 다른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민법 제421조의 규정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1996.12.10.선고95다24364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 (상대적효력)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나,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에 관한 민법 제418조 제1항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더라도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1996.11.29.선고95다2951판결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및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과정, 판결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1994.11.11.선고94다22446판결
임대인인 피고 갑은 이행보조자인 피고 을이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을이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한 것은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을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경우, 피고 갑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피고 을의 불법행위책임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대법원1993.5.27.선고93다6560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중 1인에대한 채무면제가 다른채무자에대하여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충돌사고로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부진정련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1.10.22.선고90다20244판결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공동면책시킨 연대채무자는 다른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수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나 그 구상권행사에 있어서는 성질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그 구상권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은 공동면책이 된 다른 연대채무자에 한하는 것이며 다른
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한 연대보증인은 그연대채무자와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 할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고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에게까지 그 연대
보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