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 – 5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교보자산신탁(주)대표 조혁종이신청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산 23-21번지일원(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동주택 1단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택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2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동주택(1단지)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서초동, 강남교보타워)
교보자산신탁(주) 대표 조혁종
다. 시 공 자 :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대야동, 모비딕빌딩8층)
(주)한화건설 대표 최광호
라. 사업시행지 위치, 면적 및 규모
- 사 업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산23-21번지 일원
- 대 지 면 적 : 36,739.00㎡
- 건 축 면 적 : 4,703.0908㎡
- 건축연면적: 109,612.5496㎡
- 사 업 규 모 : 지하3층․지상20~28층, 아파트 8개 동 6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 업 기 간 : 2022. 06. 01. ∼ 2025. 05. 30.(36개월)
- 사 업 비: 317,924,63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