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관련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만 2년
까지이며 이는 시행횟수로 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매년 시행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우리 공단에서는 시행일정 수립 시 면제기간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출제, 발간, 시행, 채점,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에 따라 조정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2014년도 기사 제1회 필기합격자의 경우, 2016년도 기사 제1회 실기원서 접수기간에 만2년 요건
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응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사 제3회,
제4회 필기합격자의 경우도 필기시험 2년 면제기간이 2016년도 각 회별 실기접수기간에 포함되지 않
으므로 필기 응시 준비 요망)
◇ 아울러 2016년 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은 CBT방식으로 6주간에 걸쳐 시행(합격자발표일이 응시일자별
로 각각 다름)되므로 추후 시행일정 수립 시 필기시험 면제일정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개
개인별로 면제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BOARD_ID=Q001&&ARTL_SEQ=5157685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