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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Ⅱ. 조선귀족의 단체
1. 조선귀족회(朝鮮貴族會)
1) 귀족회 조직(기사)
조선귀족 제씨(諸氏)는 금회 귀족회를 조직한다는데 그 취지는 위로 지존(至尊)에 대하여 귀족된 책임을 다하고 아래로 일반 인민의 모범을 보일 계획이라더라.
<출전 : 貴族會組織, '海洋硏究所報', 1911년 3월 28일>
2) 망국귀족회(기사)
9월 9일 하오 2시에 박영효, 이완용, 민영휘 등 20명의 귀족들이 대동구락부에 모여 개회식을 행하였고 제일 구역질나는 것은 회장 박영효의 개회취지 설명이라.
소위 황실의 번병(藩屏)이라 사민의 사표라 하는 것이 그 양심이 어찌 부끄럽지 아니할까.
<출전 : 亡國貴族會, '新韓民報', 1911년 10월 4일>
3) 조선귀족회(사설)
조선귀족 제(諸) 공(公)은 이번에 귀족회를 조직하고 지난 22일에 그 발회식을 거행하였도다.
제 공이 이 회를 조직한 이유는 동족간의 친화를 도모하여 위로는 황실의 번병(藩屏)이 되고 아래로는 민중의 의표(儀表)가 되며, 상신상의(相信相倚)하여 귀족된 면목을 발휘하고자 함이라 하니 제 공이 과연 이 목적으로써 이 회를 설립하였다 하면 나는 제 공을 위하여 이 회가 지극히 유익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제 공이 때때로 회합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귀족으로 사회에 임하여 그 처할 도리를 연구하면 스스로 그 품성도 고결(高潔)하게 될 터이니 만약 제 공 중에 귀족된 체면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귀족회는 이에 대하여
적당한 제재를 가할지니 이와 같이 자연히 그 누풍(陋風)1)을 제거함을 얻을 수 있으리로다. 귀족회의 조직은 풍교(風敎)2)를 유지함에도 자못 유효함이니, 제 공이 실로 동족의 체면을 유지하여 황실에 충절(忠節)을 완전하게 하고 민중의 의표가 되고자 하는 각오가 있으면 귀족회의 조직은 결코 도연(徒然)한 것이 아니로다.
다만 내가 제 공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자 하는 바는 함부로 영작(榮爵)을 과시하여 민중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니, 유래로 조선의 양반은 맹목존대(妄自尊大)하여 인민 보기를 십개(十芥)와 같이 하고 걸핏하면, 즉 약자를
능욕하는 누풍이 있어 이로써 민중의 원부(怨府)3)가 되며, 또 상류사회는 무위도식(無爲徒食)하여 탐주기화(耽酒嗜花)4)함으로써 영예와 같이 생각하고 인민의 고혈(膏血)을 짜서 그 일생을 방일음탕(放逸淫蕩)으로 보내는 자가 많도다.
그러므로 유래로 조선의 양반은 민중의 의표(儀表)가 아니요, 민중을 고민하게 하는 마족(魔族)이라. 금일 귀족 제 공
중에는 이러한 양반이 결코 없다 할지라도 여러 해 쌓인 누풍이 걸핏하면 제 공을 엄습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제 공이 깊이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유래의 누풍에 빠지기 쉽도다.
제 공은 상호 경계하고 상호 근신하며 맡은 일에 전력을 다하고 경주하여 귀족된 면목을 발휘하여야 비로소 수작(授爵)의 성은(聖恩)에 보답함이라 할 수 있거늘 만약 존대거오(尊大倨傲)5)하여 그 귀족됨을 과시하고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듯한 일이 있다면 사회의 질타를 받을 뿐 아니라 귀족회는 민중의 주부(呪府)6)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성상폐하(聖上陛下)께옵서 특히 제 공을 귀족에 반열(班列)케 하신 뜻이 아니니, 귀족 된 제 공은 상시
절절시시(切切偲偲)7)하여 성은에 보답할 단심(丹心)이 없으면 안 될 것이로다.
<출전 : 朝鮮貴族會, ꡔ每日申報ꡕ, 1912년 1월 24일>
1) 더럽거나 천한 풍속을 뜻함.
2) 교육이나 정치의 힘으로 백성을 착하게 가르친다는 뜻.
3) 대중의 원한이 쏠리는 단체나 기관을 뜻함.
4) 술을 탐하고, 기생을 희롱하며 즐긴다는 뜻.
5) 벼슬이나 학식이 높고 크다고 해서 성격이나 태도가 거만하고 오만하다는 뜻.
6) 대중의 저주가 쏠리는 단체나 집단을 뜻함.
7) 간절하고, 자상히 권면한다는 뜻.
4) 귀족과 삼림경영(기사)
-귀족회관에서 혼다(本多) 임학박사 강화(講話)
조선귀족회에서는 목하 입경 중인 혼다(本多) 임학박사를 초빙하여 20일 오후 4시 반 부터 귀족회관에서 강연회를 열었는데 내회자(來會者)는 백작 이완용, 자작 박제순, 자작 조중응, 조진태(趙鎭泰) 씨, 자작 윤덕영, 남작 조동윤, 남작 한창수, 남작 권중현, 사이토(齋藤) 영림창장(營林廠長), 칸바야시(上林) 산림과장, 모토오카(本岡) 서기관, 구(具)경무관 등 50여 명인데 혼다 박사는 ‘귀족과 삼림’이라는 제목으로 약 1시간에 걸쳐 대요(大要)가 다음과 같은 강연을 하였더라.
▲ 공채증서(公債證書)의 이자
귀족은 국가의 명예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국가와 함께 영존(永存)하고 또 그 명예를 보유(保有)할 것이오 따라서 국가의 명예를 대표할 귀족의 체면을 유지함에는 이에 상당한 재산을 가질 것은 물론이니 이에 대하여 귀족의 세습재산(世襲財産)이 있음을 필요하다 하는 까닭이라. 종래로 귀족생활의 재원은 공채증서에 의하여 보전하는 것이나 원래 공채증서의 이자라는 것은 일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오 시세의 진보와 함께 이자의 인하(引下) 백배의 경영을 하는 것이 용이할지라. 구주에 있는 귀족 등이 근래 소작농업의 곤난함에 비추어 농업을 바꿔 삼림사업으로 옮기고자 함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시기에 대하여 조선귀족이 연합하여 보식원(普植園)을 설치하고 희망을 원대한 장래에 두고 활약함은 가장 유쾌히 생각하는 바이라 하노라.
<출전 : 貴族과 森林經營, 귀족회관에서 本多 林學博士 講話, '每日申報', 1915년 10월 23일>
5) 이사 변경에 관한 보고
1940년 5월 3일
사단법인 조선귀족회장 자작 민병석
조선 총독부 미나미 지로(南次郞) 전(殿)]
194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940년 4월 1일부터 1941년 3월 말일)
본 사단의 이사 중 후작 박영효(朴泳孝), 백작 고흥겸(高興謙) 두 명이 돌아가셔서(薨去) 이사 두 명을 보궐 선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동이 있어서 보고함.
신임이사 1940년 4월 30일 취임
경성부 계동정(桂洞町) 142번지
이사 자작 민병석(閔丙奭)
경성부 명륜정(明倫町) 3정목(丁目) 2-21
이사 남작 박서양(朴敍陽)
경기도지사 사토 요시쿠니(甘蔗義邦) 전(殿)
1940년 5월 3일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회장 자작 민병석(閔丙奭)
본 법인 1940년도 예산서 별지와 같음을 보고함.
194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940년 4월 1일부터 1941년 3월 말일)
과목 예산액(엔) 전년도예산액(엔) 비교증감액△은 감액(엔) 적요
회비금 1,224 00 1,236 00 △12 00 후작 7명 한 명당 4엔,
백작 3명 한 명당 3엔,
자작 17명 한 명당 2엔,
남작31명 한 명당 1엔으로 함.
보조금 2,640 00 2,640 00 - - 창덕궁 하사 월액 2백 엔
이건공가(李鍵公家), 이우공가
(李鍝公家)로부터 월액 각 10엔
농장수입 17,100 00 10,000 00 7,100 00 소유토지 수확고
유가증권
수익 582 00 300 00 282 00 조선신탁, 매일신보, 화신(和信)
무역주식회사 배당금
은행예금
이자 650 00 500 00 150 00 은행예금
잡수입 104 00 39 80 64 20 폐품매각, 기타
집세
(월세) - 1,260 00 △1260 00 병원 및 창고 임대료
소계 22,300 00 15,975 80 6,324 20 -
<세출>
과목 예산액(엔) 전년도예산액(엔) 비교증감△은 감액(엔) 적요
급여 7,236 00 6,100 00 1,136 00 별지 참조
사무비 1,100 00 700 00 400 00 전화, 전등, 전신, 소모,
도서, 인쇄,피복비
여비 2,000 00 2,000 00 - - 회원대표 및 수행원 한 명
동경 왕복 기타
비품비 300 00 - - 300 00 문방구, 사무탁자 및 의자
경조사비 2,300 00 2,000 00 300 00 경전, 조전, 신사(神社) 떡,
화환, 의연금
집회비 1,000 00 300 00 700 00 총회이사회, 친목회
세금 2,000 00 2,500 00 △500 00 토지건물에 관한 납세 및 기타
토지제물
영선(營繕) 2,500 00 3,500 00 △10,000 00 개답(開沓), 전답 방축, 가옥
수리, 비료대 등
잡비 1,000 00 500 00 500 00 장소 임대(室賃)
용기 수선비 기타
유가증권 7,500 00 3,000 00 5,500 00 주권불입금(株券拂入金)
예비금 938 53 330 00 608 53 -
소계 27,874 53 19,930 00 7,944 53 -
건물 200,000 00 - - 200,000 00 회관건물 및 부동산
토지 150,000 00 10,000 00 140,000 00 농장지소매입
예금 9,000 00 21,400 00 △12,400 00 세입예산의 잉여 예상액을
임시 지출함.
계 386,874 53 51,330 00 335,344 33 -
<급여액 내역>
직원 인원수 월액 연액
간사 2 160 00 1,920 00
서기 2 200 00 2,400 00
급사 1 20 00 240 00
소사 1 56 00 696 00
주방 1 45 00 540 00
상여 - - - 900 00
기증품(비용) - - - 540 00
계 7 483 00 7,236 00
1940년 5월 3일
사단법인 조선귀족회장 자작 민병석
경기도지사 사토 요시쿠니(甘蔗義邦) 전(殿)
이사 변경에 관한 보고
본 사단의 이사 중 후작 박영효, 백작 고흥겸 두 명이 돌아가셔서(薨去) 이사 두 명을 보궐 선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동이 있어서 보고함.
신임이사 1940년 4월 30일 취임
경성부 계동정(桂洞町) 142번지
이사 자작 민병석(閔丙奭)
경성부 명륜정(明倫町) 3정목(丁目) 2번지 21
이사 남작 박서양(朴敍陽)
<출전 : 社團法人朝鮮貴族會長 子爵 閔丙奭, 理事變更ニ關スル報告, 1940년 5월 3일>
6)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
1940년 5월 17일
경기도지사
조선총독 전(殿)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한 사단법인 조선귀족회장으로부터 1939년도 사업상황을 보고 제출이 있어서 별지로 전달한다.
- 별지 -
1940년 5월 3일
사단법인 조선귀족회장 자작 민병석(閔丙奭)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 전(殿)
법인 목적인 사업 상황, 전년도 중의 처리업무의 요목 및
전년도 중의 경비수입지출금액 및 그 비용항목에 관한 건
앞의 제목 건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법인의 목적인 사업의 상황
본회 정관 제1조 중 회원의 교육을 조성하여 학술, 기술의 연구와 함께 동 제4조 중
(1) 회보의 발행 (2) 학사장려금의 교부 (3) 귀족자제 학자 급여 (4) 학술연구 강연회, (5)산업사상의 양성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본년도 총재산 528,562원 중 사무소의 부지 건물 전세금 및 산림의 통지예금(通知預金), 동산의 장부
가격 382,410원을 공제(控除)할 때는 소작수입을 주로 하는 전대답 가격 28,742원과 배당금 또는 이자를 주로 한다.
유가증권 및 특별당좌예금 17,409원으로 그 수입총액은 연 평균액 22,300원이다.
이에 임시수입을 합산하면 연액 22,500원에 지나지 않고 세출통상경비를 지변(支辨)8)하면 약 11,000원의 잉여액(剩餘額)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종래 본회는 고정자산을 가졌을뿐 그 수입액도 근소했던 것에 의해 현재 고정자산의 정리 중에 있다.
기본 재산을 적립하여 그 수입실적을 계산하여 전기(前期)의 사업에 착수하려고 한다. 본년 중에 실시하기에는 어렵다.
- 전년 중 처리업무 요목
본회 정관 제20조에 의해 1939년 7월 31일 제17회 통상(通常) 총회에서 회무 보고를하고, 1938년도 결산보고, 1939년도 예산을 승인했다.
이사 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정관 제24조에 의해 표결권의 과반수를 가지고 선거한 결과, 후작 박영효(朴泳孝), 후작 이해승(李海昇), 자작 이창훈(李昌薰), 자작 이규원(李圭元), 자작 권태환(權泰煥), 남작 이능세(李能世) 이사 6명이 전부 중임되었으며, 백작 고흥겸(高興謙) 1명이 이사로 당선되었다.
1939년 7월 구(舊)회관을 금 35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은 임시은행 예금으로 예입해 두었다.
본회 방침으로는 이 대금 중 회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잔액은 소작 수입을 주로 하는 토지를 사기로 하였다.
- 1940년 3월 말일 현재 재산목록 및 전년도중의 경비수입지출금 및 비용항목은 별지에 첨부한다.
- 회원 58명
이상
8)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을 내주는 것.
193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1939년 4월 1일부터 1940년 3월 말일까지)
<세입>
과목 예산액(엔) 결산액(엔) 증감액△은 증액(엔) 적요
갹출금
(醵出金) 1,236 00 1,523 00 △287엔 00 매월 후작 4엔, 백작 5엔, 자작 2엔,
남작 1엔임. 미납으로 인해 부족.
419엔은 전년도분 수입고.
보조금 2,640 00 2,640 00 - - 창덕궁 매월 200엔.
양 공가(公家) 각10엔
잡수입 500 00 486 □□ 13 47 은행예금이자
1,260 00 150 85 1,110 00 월세
10,000 00 18,716 00 △8,716 85 소유지 수입
18,500 00 18,500 46 무산산림수입
300 00 361 74 △ 261 46 유가증권배당금
39 80 558 00 △518 94 기타수입
가수금
(假受金) - - 550 00 △550 00 간사 이규원 자작 거마비(車馬費)
및기타 10엔
전년도
통장예금 11,194 125 11,194 35 - - 통장예금
전년도
이월금 5,659 85 5,659 85 - - 특별당좌예금 일구(一口)
회관매각
대금 - - 350,000 00 △350,000 00 -
계 51,330 00 410,540 78 △359,210 78 -
<세출>
과목 예산액(엔) 유용액(엔) 결산액(엔) 증감 ▴은 증액(엔) 적요
급여 6,100 00 - - 12,350 00 ▴6,254 00 별지 참조
사무비 700 00 - - 751 45 ▴51 43 전화, 전등, 전신, 소모,
도서, 인쇄, 피복비
여비 2,000 00 1,799 55 200 65 - - 소유지관리출장,
동경왕복 기타
토지건물
납세영선(營繕) 6,000 00 1,403 55 3,435 25 1,161 22 제 세금, 건물수리,
보험, 토지관리비
집회비 300 00 - - 154 60 145 40 총회 및 이사회비
적손금액
(吊典義損金) 2,000 00 - - 1,233 25 766 75 신□사제전(神□社
祭典), 향전의손금
(香典義損金)
잡비 500 00 - - 533 87 33 87 수도료, □비(□費),
등기비, 기타
예금견입고
(預金見込高) 21,400 00 21,400 00 - - - - 예산과목 초월액 및 비품
비 가불금은 여비, 토지
지소
매입금 10,000 00 - - 29,963 64 19,963 64 예금견입고□□(預金見
込高), 유가증권
과목에서 유용
유가증권 2,000 00 2000 00 - - - - 지소매입(地所買入)은 포천군
소흘면,수원군 일왕면, 시흥
군 서이면, 평택군
북면 및 서탄면 토지임
비품비 - - - - 227 34 227 34 -
가불금 - - - - 72 60 72 60 마산 주암농지비료대 중
예비금 330 00 - - - - 330 - -
소계 51,330 00 26,602 88 48,926 63 2,403 37 -
양미
배급부 - - - - 3,039 62 2,039 62 회원배급쌀값 대가
대(代假貸)임
건물 - - - - 20,000 00 20,000 - 회관 건물 전세금
예금 - - - - 330,105 00 33,0105 - 식산은행 사구(四口)
특별당좌
예금 - - - - 9,159 53 9,159 33 한성은행 일구(一口)
현금 - - - - 310 00 310 00 가용고(手許有高)
계 51,330 - - - 410,540 78 359,210 78 -
위 차액 계액 금 359,210원 78전
예산액 금 51,330원
결산액 금 410,540원 76전
세출
예산액 금 51,330원
결산액 금 410,540원 78전
위 차액 계액 금 359,210원 78전
<급여액 내역>
직원 인원수 예산액(엔) 유용액(엔) 증감액(엔) 결산액(엔)
간사 2 1인 각720 00 - - 480 - 2명 총1,200 00 예산액 잉여고 1,726
엔을 유용하지만 6,254
엔을 초과하지 않음.
서기 2 2,880 00 1,200 00 - - 1680 00 -
급사 1 240 00 240 00 - - - - -
소사 1 660 00 24 00 - - 636 00 -
주방 1 480 00 12 - - - 468 00 -
상여 - 800 00 230 - - - 570 00 -
증품비 - 320 00 20 - - - 300 00 -
퇴직금 - - - - - 7,500 00 7,500 00 전(前) 간사 박해원
(朴海遠)에게 지급함
계 7 6,100 00 1,726 00 7,980 00 12,354 00 -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소관 재산목록 (1940년 3월 말일 현재)
자산부(資産部)
1. 부동산: 금 177,698원 82전
- 산림 9,652정(町) 7단(段) 함경북도 무산군 소재 산 285호 가격 28,956원
- 토지 90,842평(坪) 포천군 소흘면(蘇屹面) 무봉 농장(農庄) 총면적
내역 답(畓) 55,340평
전(田) 32,885평
대(垈) 2,617평
가격 17,754원 38전
- 토지 66,964평 시흥군 신동면 우민농장 총면적
내역 답 51,719평
전 12,023평
대 1,552평
임야 1,670평
지상건물 초가(草葺) 26간반(間半)
가격 21,255원 40전
- 토지 38,393평 시흥군 과촌면 주암 농장 총면적
내역 답 51,227평
전 7,166평
가격 23,014원 50전
- 토지 20,632평 수원군 일왕면 청계농장 총면적
- 토지 16,628평 시흥군 서이면 청계농장 총면적
내역 답 35,306평
전 1,844평
대 110평
지상건물 초가 13간(間)
가격 36,438원 47전
― 토지 22,392평 수원군 성호면 동탄면(東灘面) 오산농장 총면적
― 토지 25,909평 평택군 북면 서탄면(西炭面) 오산농장 총면적
내역 답 33,961평
전 11,343평
대 2,997평
가격 30,280원 3전
― 건물 대(岱) 211평 경성부 관철정(貫鐵町) 142번지 본회 사무소
지상건물 전부 전세
가격 20,000원
― 동산 금 350,864원 15전
― 책상 5개, 긴의자 4개, 병렬의자 16개, 중국(支那)의자 35개, 식당 탁자 7개, 모자걸이 3개, 거울 달린 세면대 1개,
환탁자(丸卓子) 2개, 차(茶)탁자 2개, 차상자 1 개, 책장 3개, 서류상자 1개, 난로 3개, 본립(本立) 1개, 책꽂이 1개,
벽걸이 시계 3개, 서적 178권, 사진액자 2개, 전화 1대, 금고 2개, 등사판 2개, 식기함 2개, 장부상자 1개, 자전거 1대, 번호기 1대, 대저울(大木枰) 4개, 작은 저울(中木枰) 2개, 토다호(戶田號) 족답(足踏) 선풍기 2개, 토다호 수동(手廻)
선풍기 2개, 쇼와호(昭和號) 족답 선풍기 2개, 쇼와호 수동 선풍기 1개, 서양요리그릇 약간. 총 가격 1,000원
2. 유가증권
- 조선신탁주식회사 500주(五百株)
가격 6,250원
- 매일신보주식회사 30주
가격 750원
- 화신무역주식회사 100주
가격 1,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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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합계 528,562원 97전
이상
<출전 : 京畿道知事, 法人ノ設立及監督ニ關スル件, 1940년 5월 17일, 국가기록원 소장>
7) 무산군 소재 귀족회 소유 임야 경영방침 보고
귀(貴) 제37호
1941년 10월 3일
조선귀족회장
조선총독부 농림국장 전(殿)
본회 소유 무산 산림은 1932년부터 1941년까지 10년간 회령조선합동탄광주식회사에 매각 계약 중에 본년도 만기가
됨에 따라 장래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처분하는 조사를 마쳐 총독 각하에게 경과상의 결정여부와 지금까지의 산림처분을 실시할 방침에 대해 보고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산림 매수를 희망하는 자 상당수가 본회의 방침을 잘 알지 못하므로 지방에서 상경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운동하는 자도 있는데 유감천만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하므로 수고스럽지만 본회의 방침에 대한 설명을 깊이 숙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겉봉투>
조선 총독부 농림국장 전(殿)
경성부 숭인정(崇仁町) 81번지
조선귀족회
<출전 : 茂山郡所在貴族會所有林野ノ經營方針申請ノ件, 1941년 10월 3일, 국가기록원 소장>
8) 귀족회 모범림에 관한 건
귀 제18호
1942년 4월 8일
회령영림창장(會寧營林廠長)
조선귀족회 촉탁
조선총독 전(殿)
귀족회 모범림에 관한 건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소유 임야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기(記) -
1. 사업의 경과
국유림지 시설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조선합동탄광주식회사와의 연기(年期) □□ 폐약(獘約)에 대해 1941년 10월 8일 실지조사를 완료, 1941년도분 5,907입방 1, 대금 48,978원을 완납했고, 이와 함께 □□를 마치고 3월 27일로 벌목작업을 종료하여 재목을 운반하여 쌓는 일을 실행중임.
연기비(年期費) □□약은 아래의 인도분으로(1941년도) □□ 완료함.
2. 교부금액 및 교부방법
(1) 총 금액
수입(원) 지출(원) 송금액(원) 잔액(원) 비고
60,005 49 3,427 95 50,000 00 6,577 44 -
(2) □□방법
대금납입□(12월 31일부) 귀족회 장소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에 □금□.
수지(收支) 내역
1. 총수입금
비목(費目) 금액(원) 적요
전기(前期) 이월금 3,466 05 쇼와 15년(1940년)도의 이월금
예탁 금리 151 34 조선식산은행 회녕지점 예금에 대한 이자
나무 처분 대금 48,978 00 조선합동탄광주식회사 연기 매각분
계 52,595 39
2. 총보증수입금
비목(費目) 금액(원) 적요
보증금 7,410 00 연기 매각(年期 賣却)에 대한 보증금
계
3. 총지출금
비목(費目) 금액(원) 적 요
봉금 및 월급,여비 751 74 1인분
차□료(借□料) 60 00 사무소용
산불방지비용 75 00 봄, 가을 산불주의, 경계를 위한 순찰인건비
출장여비 340 81 수목처분조사, 임야순시출장여비
잡비 72 00 삼림보호조합기부, 기타비용
상여 196 00 서기(書記)에 관한 상여
순시원비 155 00 전임 순시 인부 고용, 임야 순찰비
물품구입비 78 90 비품 및 소모품구입
경계 보수비 42 50 경계명시를 위한 인건비
인건비 90 00 임산물 처분 조사 보조인건비
연말 사례금 340 00 촉탁위로금 및 경찰관사례금
임야세 926 00 ○○면 605원 18, 수북면 320원 82
○○○ 300 00 하라(原) 촉탁 퇴직수당
계 3,427 95
<출전 : 貴族會模範林ニ關スル件, 1942년 4월 8일, 국가기록원 소장>
2. 조선임업조합 보식원(普殖園, 朝鮮普殖園組合)
1) 보식원 설립 관련기사
[1-1]
귀족 보식원 설립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각 관아(官衙) 및 공서(公署)에서 일반 인민을 감독, 지휘하여 식림사상(植林思想)을 고취, 실시함은 일반도 다 아는 바이거니와 귀족 중 민병석(閔丙奭), 윤덕영(尹德榮), 송병준(宋秉畯), 한창수(韓昌洙), 기타 모모 씨 등이 협력하여 동대문 밖 홍수동(紅樹洞) 부근에 광대한 지단(地段)을 선정하여 보식원을 설립하고 각종 삼림(森林)을 종식(種植)하여 일반 인민으로 하여금 모범을 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장래의 거대한 이익을 도모할 터이라더라.
<출전 : 貴族普殖園設立, ꡔ每日申報ꡕ, 1913년 5월 31일>
[1-2]
청량리의 보식원, 귀족 여러분의 좋은 사업, 쳥량리의 보식원을 설립 이미 본보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귀족 중 윤덕영,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기타 모모 씨 등이 협의 발기하여 동대문 밖 홍수동 등지에 보식원을 설립한다는 말은 모두
아는 바이거니와 추후 다시 상세한 내용을 들은즉, 윤덕영 씨의 소유 이천 평이나 되는 지단이 경성부 인창면(仁昌面)
청량리(淸涼里) 부근 동양척식회사 창고 뒤 산록에 있는 바 각종 삼림 종식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지단을 이용하여 일반 인민의 모범적 보식원을 대대적으로 설립하기로 작정하고 바로(近近) 공역에 착수하기로 준비 중인 바
일변 범위를 널리 계획하여 각 도에 1개소씩 배설하기로 또한 결정하였다더라.
<출전 : 淸凉里의 普殖園, ꡔ每日申報ꡕ, 1913년 6월 3일>
[1-3]
보식원 창립총회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자본금 20만 원으로 다수 조선귀족의 기획에 의한 조선보식원조합(朝鮮普植園組合) 창립총회는 2일 남산정(南山町) 송 자작 자택에서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조합 정관 및 역원 선거를 하였다는데 당일 출석자는 다음과 같다더라.
자작 송병준, 백작 이완용, 남작 이재극, 자작 조중응, 후작 박영효, 자작 민병석, 남작 조동윤, 자작 윤덕영, 민영찬,
심상익, 기타 수명
<출전 : 普植園創立總會, '每日申報', 1913년 7월 4일>
[1-4]
귀족 보식원 역원
과반(過般) 조선귀족단(朝鮮貴族團)은 식림사업 경영의 목적으로써 보식원조합을 조직하였는데 역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행하였더라.
조합장 박영효, 부장(副長) 윤덕영, 간사 이완용, 동 송병준, 동 조중응, 동 윤택영,동 심상익, 상의원장(常議員長) 민병석
<출전 : 貴族普植園役員, '每日申報', 1913년 7월 9일>
2) 보식원의 사업과 경영 관련기사
[2-1]
귀족단의 식림 경영, 우선 1만 5천 정(町) 식림
조선귀족의 공동경영에 의한 조선임업조합 보식원은 18일 오후 1시부터 황금정(黃金町) 귀족회관서 통상총회(通常總會)를 열었는데 출석자는 백작 이완용, 후작 이재각, 자작 윤덕영, 이윤용, 김춘희 양 남작, 기타 십수명이오, 전무간사(專務幹事) 남작 한창수가 사무 보고한 후 정관의 개정을 부의(附議)하여 이왕직(李王職) 대표자 임(林) 회계과장으로
부터 동원(同園)의 경영방법에 대하여 희망을 설명받고 동 5시에 산회하였는데 원래 동원은 전(前) 산림과장 사이토
오토사쿠(齋藤音作) 씨 종용 하에 창시(創始)한 것으로 중요한 조선귀족은 대개 가입하여 자본금 10만 원인데 이왕가
(李王家)는 500주(株), 이준공(李埈公) 100주, 이강공(李堈公)은 50주를 인수하였고 총독부 원호 하에 조선모범조림(朝鮮模範造林)을 경영하고 임업발전의 촉진에 자(資)코자 하는데 원 이시가와현(石川縣) 기사(技師) 엔도 야스타로(遠藤安太郞)를 기사장(技師長)으로 하여 우선 1만 5천 정보(町步)의 식림(植林)을 할 예정이오, 또 동(同) 사무소는 묘포(苗圃) 경영 관계상 동대문 밖 청량리에 두었는데 사업의 진보와 동시에 종종 불편을 느끼므로 이번에 귀족회관의 일부로서 그 사무소에 충용(充用)한다더라.
<출전 : 貴族團의 植林 經營, 僞善 一万 五千町 植林, '每日申報', 1915년 9월 21일>
[2-2]
보식원 10주년 기념
재단법인 보식원에서는 창립 10주년에 상당함으로써 오는 24일 대구 보식원 지부에서 기념회를 개최한다는데 당일은 경성에서는 후작 이완용, 와타나베(渡邊) 고등법원장, 오츠카(大塚) 내무국장과 기타 다수가 임장(臨場)할 터이라더라.
<출전 : 普植園十週紀念, '朝鮮日報', 1921년 4월 12일>
[2-3]
귀족의 기념식수(紀念植樹), 보식원의 기념식수 거행
화창한 춘광이 산과 들에 흐르는 13일에 조선귀족의 임업조합인 보식원에서는 관악산의 식림지에서 기념식수를 행하였더라.
오전 열한시에 이재각, 윤택영의 두 후작, 이완용 백작, 민병석, 윤덕영, 이재곤, 권중현의 네 자작, 조동윤, 이윤용,
한창수의 세 남작 등을 위하여 마츠나가 경기도장관, 고쿠부 이왕직 차관, 사이토 오토사쿠 씨, 곤노 기사 기타 30여 명의 일행은 조선귀족회관에 집합하여 엔도 보식원 주임의 선도로 여섯 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타고 식수할 땅으로 향하였더라.
교외의 춘풍은 빗고 □ 버들싹을 날리는 아래 연도의 이민은 일행을 위하여 도로의 수리를 하는 사이로 진행하여 시흥군서 이면사무소에 휴게한 후에 안양역의 동편 약 5리 되는 관악산 서록의 식수지에 도착하였더라. 평시에는 시문에 붓을 잡던손으로 활발히 (지)팡이를 잡고 귀족 제공이 몇 개의 벚꽃을 심기 시작한즉 원기 좋은 담소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중에 일행은 이마의 땀을 씻으면서 군막 안에서 오찬을 맞추었더라.
이 부근의 백성들은 보식원의 식림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조합을 설시하여 있는데 이 조합의 소임들은 일행의
환영을 위하여 많이 모였는데 마츠나가 도장관, 사이토 씨, 윤덕영 자작은 그들에게 식림사업의 필요한 일과 유망한
일을 간곡히 훈유하고 보식원으로부터 장려금을 증여한 후에 면사무소에서 휴게한 후 각기 토산의 묘목을 가지고 반수는 다시 자동차로, 반수는 오후 7시 20분 남대문 도착의 열거로 경성에 돌아왔더라.
<출전 : 貴族의 紀念植樹, 보식원의 기념식수 거행, '每日申報', 1918년 4월 16일>
[2-4]
습격을 받은 보식원 출장원
조선귀족단(朝鮮貴族團)으로 조직하여 경영되는 경성 황금정(黃金町) 2정목(二丁目)보식원 에서는 당국에서 불하를
받아서 식림을 경영하는 중인데 경상북도 경주군 내 국유림에 대하여 지난 19일에 조사하고자 일본순사 1명을 호위하게 하고 출장한 보식원 서기(書記) 오가(大賀)는 순사와 같이 관계 지방민의 습격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다는데,
아직 상세한 보도는 접하지 못하였으나 짐작하건대 지방민이 국유림 불하에 관하여 귀족 측을 반감케 하자□ 점에서
나온 폭거인 듯하다더라.
<출전 : 襲擊을 受한 普植園出張員-경주에서, '每日申報', 1920년 5월 22일>
3) 한창수(韓昌洙), 삼림효용과 보식원
남작(男爵) 한창수(韓昌洙)
만주로부터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자(旅行者)의 감상을 때때로 신문에 전하는바 일단(一端)의 만주여행을 할 때 차창에 비치는 풍물은 모두 적나라한 산이요, 일망(一 望)하여 다시 눈을 즐겁게 할 것이 없는 데 반하여 배가 한 번 관문해협에 들어서면 눈 아래 비치는 것은 울창한 산용(山容)이므로 자연히 낙원에 노니는 듯한 감상을 일으키게 한다 함은 거의 일치한 □화(□話)라.
이를 볼 때와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산이 높다고 귀한 것이 아니요 수목이 있음으로써 귀한 것이 된다 하는 격언이로다.
원래 산의 역사는 세계 각국도 대략 그 궤적을 하나 같이 하는 바 옛날에는 국토의 전부가 거의 삼림으로 덮여 있던 것인 고로 당시의 도민(徒民)은 삼림으로부터 과실을 얻고 들짐승을 사냥하여 생활하였으나 점차 인구의 증식과 인지(人智)의 발달에 따라 생존경쟁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농업·목축업을 경영함에 이르러 삼림은 이들 생업의 개발에 수반하여
점차 그 구역□ 잠식되고 농경지 또는 목야(牧野)로 변하였으나 인구의 증가는 제한이 없고 토지는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자연히 삼림은 그 당시 사회문명의 적으로 간주되어 불(火)과 도끼(斧)의 힘에 의하여 도처가 정복되어 농업, 기타 산업용지가 되었도다.
당연히 이 사회문명의 진보는 하루라도 그침이 없고 재목(材木) 수요는 서서히 전진하여 운반이 편리한 곳에서는 모두 벌채에 이용되므로 삼림은 점차 통행불편의 심산유곡에만 잔존하게 되며, 목재의 시가는 그 운반거리의 원격(遠隔)에
따라 매년 등귀하는 상태에 이른지라.
이에 비로소 삼림이라는 것이 사회에 필요하여 하루라도 불가결할 것임을 점차 깨닫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즉 삼림산물(森林産物), 직접 소비되는 건축용재 및 신탄연료(薪炭燃料)는 사회가 발달, 진보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목재의 공급이 없으면 철도, 전신, 기타 문명적 공업시설은 하나라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에 인식된 바, 즉 삼림은 문명의 보호자라 하여 그 존재가 희망될 뿐더러 더 나아가 그 번영을 기약함에 이른 것이, 다시 말해, 현재의 상태라.
지금 삼림이 사회공중에 대체 어떠한 효용을 주는 것인가 하면, 그 효용을 직접 및 간접의 하나로 나눌 수 있으리라.
직접 효용이라 함은 삼림의 주산물 되는 목재, 신탄재가 사회에 주는 효용 및 부산물로서 낙지(落枝), 낙엽, 하초(下草), 수실(樹實), 수지균용(樹脂菌茸), 야수(野獸) 등 주산물을 제외한 일체 삼림산물이 주는 효용이라. 예컨대 금일 문명의 이기(利器)로 이용되는 철도, 기선(汽船), 전신, 전화, 전등, 신문, 잡지, 비행선, 비행기와 같은 것은 목재가 없고는 도저히 활동할 수 없는 것이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조석기와(朝夕起臥)하는 가옥, 생명을 유지하는 식물의 흔분(炘焚) 및 기구(器具)의 징(徵)에 이르기까지 하나라도 삼림산물의 은혜에 입지 않은 것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만큼 삼림이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접의 효용이라 함은 삼림의 존재로 인하여 공리(公利), 공안(公眼)에 주는 효용이익을 말하는 것이니, 먼저 기후 관계에 있어서 삼림의 존재는 그 지방의 기온의 한열(寒熱)을 알게 하고 기후를 조화하여 우설(雨雪)의 양을 많게 하며, 강박(降雹)의 성립을 막아 피해를 줄이고 또 호우(豪雨) 때에 빗물의 흐름을 막아 홍수의 피해를 줄이고, 혹은 과도한 습윤(濕潤)과 건조(乾燥)를 완화하는 등은 그 주요한 것이오, 또 농업지 및 도시촌락에 대하여 방풍(防風)과 방조(防潮)의
작용을 하며, 또 수원(水源)을 함양하여 수량을 윤택하게 하고, 강과 하천에 있어 어류와 수초의 번식을 돕고, 산야에 있어 토양의 붕괴와 하천의 유사(流砂)를 막아 국토를 보안하는 등의 효용이 있으며, 면(面)으로는 삼림은 공기를 청정하게 하고 미균(黴菌)의 발생을 방지하여 불건강지를 건강지로 만들어 위생상의 효과가 심대하며, 또 그 지방의 풍파(風波)를 증가시키고 풍속습관을 선량하게 하여 강건한 신체 및 강인한 정신을 기르는 등 그 효용이익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다.
예로부터 고산지방에서 삼림남벌에 의하여 기상상의 변화를 야기한바, 편조편강(片照片降)의 원인이 되어 한발 또는
홍수의 재앙을 일으켜 농작물을 해(害)치고 인축(人畜)을 손상시킨 예가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올해 6월 남선(南鮮)에서 발생한 호우(豪雨)로 홍수의 피해는 또다시 기억함에 불구(不久)한 일인 바 그 수원지방(水源地方)에 울창한 삼림이 없었던 것이 그 참해를 한 층 더 크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하리로다.
프랑스(佛國)에서 왕년에 세느강 상류의 무립목지(無立木地)에 대면적의 조림을 행함으로써 기후를 조화하고 수리(水利)의 운용을 진전시켜 산업의 발달을 촉진한 사실과 대조하면 스스로 생각할 바가 있으리로다.
이상은 삼림 효용의 일단을 서술한 것이나 이 외에 사회경제상에 미치는 영향도 자못 중대하니 지금 이를 공사(公私)의 양 방면으로 관찰하고자 함이라.
먼저 공경제(公經濟)에 대하여는 첫째 목재의 무역이니, 현재 서유럽 제국을 목재의 수출국 및 수입국의 둘로 나눌 때
수출국으로는 러시아(露西亞), 핀란드(芬蘭), 스웨덴(瑞國), 노르웨이(那威) 및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墺匈國) 등이 주된 나라요, 수입국으로는 영국(英吉利), 독일(獨逸), 프랑스(佛蘭西), 이탈리아(伊太利), 네덜란드(和蘭), 스웨덴, 덴마크(丁抹) 및 스페인(西班牙) 등인 바 그 중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유수의 삼림국이지만 일찍이 화학공예(化學工藝)의 진보로 자국 생산만으로는 부족하여 타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터라.
우리 일본은 다행히 목재의 수출국이나, 한편으로는 목재 변형품의 수입국이요,
우리 조선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아직도 목재의 수입국이라. 통계에 의한즉 수이출(輸移出)이 무려 15만 8,000여 원이요, 이수입(移輸入)은 무려 171만여 원을 계상하여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십여 배가 되니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수출입의 균형을 얻는 일이 가장 절실하나, 오히려 일보를 나아가 수출국이 되면 재정경제상에 호영향(好影響)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리로다. 원래 조선은 삼림원야(森林原野)에 풍부하고 삼림경영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되 아직도 철도용재, 목건축용재, 기타 공업용재 등을 타지로부터 공급받음은 심히 유감의 상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삼림이 공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하나로 하여 지방에 임업 노동 및 임산공업노동의 기회를 주어 지방인구의 지지, 증식에 투자하는 일이 심대한 바, 지금 사회문명은 일반에게 인구를 도회에 집중하게 하는 추세이니, 즉 지방의 강건한
국민이 감소하고 도회의 화려한 생활을 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경제상에 가볍게 간과하지 못할 일이라.
그 유래하는 바를 탐구하여 보건대, 대개 일반에게 사회의 진보와 함께 생활비가 증가됨에 비하여 지방에는 십분 노동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이들 지방인민은 지방에서 생활상의 고통을 피하여 도회로 나가 직업을 얻어 안전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회는 이들 다수에게 행복을 일일이 주지 못하므로 그 중에 극소수가 성공하고 대부분은 비참한 생활을 면치 못하여 필경 불건전한 국민이 됨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 만약 지방 도처의 황폐한 산야에 임업을 하게 하며, 그 지방 주민에게 상당한 직업을 주어 그 생활을 안전하게 하면 이 추세를 가히 저지하는 일이 될 터이오.
다음으로, 사공경제상(私公經濟上)의 관계는 공경제와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례를 들면, 즉 목재, 신탄 등의 풍부함과 염가공급은 일반 인민의 사경제상 양호한 결과를 주고 또 나라, 도, 부, 군, 면, 기타 공공단체의 임업경영에 따른 수입의 증가는 그 재정을 통하여 인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업 및 임업관계의 노동
증가에 의하여 인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각종 방면에서 임업이 발달하는 것은 다대한 이익을 사경제에 미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 임업을 공업의 하나로 볼 때는 농업공업에 비하여 수입 정도가 큰 것은 누구든지 부인함이 불가능한 사실이니, 즉 예로부터 임업경영에 의하여 생산을 흥한 자는 무수히 많은데, 이에 의하여 생산을 잃은 자는 미증유한 일이오, 때로 혹 실패자가 있다고 하나, 이는 임업에 의하여 수입의 증가에 반하여 임업 외의 사업, 예컨대, 광산 혹은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여 차질을 빚은 자이오, 순수한 임업경영자 중에서 실패자가 나온 예는 없으며, 다만 농업에 비하여 불리한 점은 그 수확기에 이르는 데 장기간을 요하는 일이라.
그러나 임업은 토지의 자연적 생산력을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니, 즉 묘목을 산지에 심은 후 다소의 수입을 들일 뿐으로 성장하여 자연히 수확기에 이르는 것이요, 또 농업에 부적당한 척박한 토지에도 완전히 임업을 경영할 수 있으니 임업은 국토의 대부분을 최대로 이용하며, 또 자연력을 최대로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도다.
또 삼림은 일국의 성쇠흥망과 그 운명을 같이 하므로 저 유명한 바빌론(巴比崙)의 옥조영화(玉朝榮華)는 삼림과 함께
멸망하고 북아프리카(北亞弗利加)의 사막은 일찍이 강국이 존재하던 곳이로되 삼림의 폐멸에 따라 사막으로 변하였도다.
한번 보건대 조선을 여행할 때는 각 부락에 일람(一覽)을 부여할 뿐으로 그 빈부의 정도와 생활 상태를 알게되나니, 즉 부락의 모든 면 또는 그 부근에 울창한 아름다운 숲이 있는 곳은 묻지 않아도 부자(富者)의 존재를 반영하여 생활의
풍족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반대로 빈자(貧者)의 부락으로 보아도 감히 오류가 없을 지로다.
민둥산이 많은 것과 비상(非常)하게 광대한 황야를 가진 것은 그 지방의 명예가 되지 아니할뿐더러 삼림의 효익(効益)을 얻음에 위태하므로 국운(國運) 또는 지방의 상황에 악영향을 받아 비참한 역사를 가진 바 되었도다.
대영웅 나폴레옹(奈巴崙翁)과 같은 자도 병마로 인해 생을 마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국운의 신장과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삼림의 보호와 그 구역 증가가 급선무라는 것을 주창하여 애쓴 것은 이 때문이로다.
삼림이 사회에 미치는 이익은 이상 진술한 바 외에 각종 방면에서 직접과 간접을 불문하고 국가와 사회에 위대한 효과를 줌으로써 각 문명국은 다투어 그 산림원야를 정리하고 완전한 삼림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입도록 노력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국가사회에 위대한 효과를 주는 삼림의 경영, 즉 임업이라 하는 것은 그 원래의 성질로 보건대 공공단체의
경영에 적합한 것이라. 지금 그 이유를 서술하건대,
1. 삼림은 재산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한 것이오. 그 원자(元資)의 확고부동함으로 용이하게 이를 □에 운반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2. 그 재산은 융통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사회, 경제의 풍조에 따라 이의 이용 방도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움.
3. 임업은 그 관리가 다른 생산업에 비하여 용이함.
4. 매년 균일하고 또 인위적으로 용이하게 증감하기 어려운 일정한 수입을 얻음.
5. 그 자본으로 하여 조림(造林)은 자기의 국유성(國有性)에 의하여 그 이자될 만한 성장량을 항상 원본에 더하는 것이므로 거의 두 손을 마주잡고 다액의 자본을 축적할수 있음.
6. 영구히 보호작업은 삼림 간접의 효용을 일층 크게 함.
7. 그 경학(經學)으로써 임업에 관련되는 각종의 노동 또는 부업에 의하여 지방에 수입을 창출하며, 혹은 자가용 신탄, 하초, 기타의 부산물을 부여하는 등 항상 지방경제에 기쁨을 주어 사회정책상의 효과를 높임. 등은 임업의 그 특성상
법인, 또는 단체의 경제에 적당한 것을 예증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임업은 다른 생산업과 달리 그 수확기가 길고 자본의 회수가 서서히 돌아옴으로써 이의 경영에는 다액의 자본과 불요불굴의 지구적 노력을 요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삼림은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나에게 직접으로 그 생산물을 공급하는 것 외에 간접으로 나의 생명, 재산을
보전하는 효능, 즉 무형의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의 경영은 항상 공이익을 도모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합리적인 후속작업은 완전히 영구무한으로 동업을 계속할 것이 된즉, 이로써 국도, 부, 군, 면, 기타 법인 또는 공공단체와 같이 무한의 생명을 가진 자의 경영에 필적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조선에서 고래(古來) 삼림, 원야가 많은 곳은 그 사용수익을 거의 공동으로 하여 그 소재지 원경민은 흡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산물의 사용수익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왔으므로 심한 경우에는 온전히 그 산야에 의지하여 생활한 관념이
있어 이러한 인습이 오래되었으므로 쉽게 그 폐해를 개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한 단속 여하는 그 토지 원주민의 이해휴척(利害休戚)9)에 관한 것이 자못 크도다.
그러한즉 사회, 경제의 진운(進運)은 국토의 대부분을 점유한 산야를 이와 같이 막연히 비생산적으로 방임하는 것을
불허한즉, 적당한 방책으로써 일국, 일지방의 부력을 증진하여 민도의 향상에 투자하지 아니하면 불가한 일이라.
지금 조선에서 임야의 현상을 보면, 전 국토 면적 약 2,200 만 정보 중 임야는 약 1,600만 정보로 전 지적(地積)에 대하여 무려 7할 3보(步)를 점하여 세계에 드문 부림국(富林國)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산림정책의 불비와 금령(禁令)의 불급(不及)함으로 인하여 대부분은 황폐해지고 척림지(戚林地) 또는 진생(陳生) 및 산생지(散生地)는 겨우 3할 500만여 정보에 불과하여 민둥산 황야가 도처에 기복(起伏)하여 눈가득히
황량함이 지극하고 따라서 산업의 발달을 방해하여 국토의 보안을 해하고 재화(災禍)가 해마다 심하여 이의 복구개선책을 마련함은 초미의 급무라 말할지라.
이에 총독부는 법령을 반포하고 임야 관리기관을 설립하여 일반 산야의 보호정리와 증식을 촉구하여 크게 식림장려의 방법을 강구하며, 혹은 보안림(保安林)의 제도를 만들어 벌채개간(伐採開墾), 혹은 방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며, 혹은 다시 세계에 유례가 없는 특전(特典)된 국유임야를 대부하여 그 조림 성공자에게 이를 무상 양여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등 백방으로 임업을 장려한 결과, 점차 식림열의 발흥을 초래하여 대자본가, 각종 법인단체나 개인 등 국유임야의 대부를 받아 조림을 시행하는 자가 속출함에 이르렀다.
9) 이로움과 해로움, 편안함과 근심을 뜻함.
우리 조선귀족 간에도 전술한 현상에 비추어 임업조합을 조직하고 보식원이라 칭하여 국유임야의 대부를 받아서 합리적인 임업경영을 행하니 이로써 그 기초를 공고케 함이요, 이로써 그 경영을 통하여 사소하더라도 국가와 사회에 공하고자 함이 있음은 실로 시세에 필적한 수요(須要)의 계획이라 할지로다.
원래 보식원은 그 시작이 총독 각하의 권장에 의한 것이요, 그 사업의 성질은 누누이 설명함과 같이 사회의 공리공익에 영향을 주며, 장래 유망한 사업이 되는 것과 투자의 안전한 것 등에 의하여 점차 개전의 기운을 더하고 지금은 이왕직(李王職) 및 양 공가(公家)를 위시하여 조선귀족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기타 다시 명망가 및 유지가의 찬성, 가입이 있음으로써 그 기초가 더욱 공고해져 사업의 현전(現展)을 기대할 만한 것이 됨에 경하 드리는 바로다.
요컨대 임업은 그 경영자 자신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이요, 그 수리(收利)가 털끝만큼이라도 해 되는 일이 없고, 직간접으로 국가와 사회에 다대한 효익을 부여하는 것인즉, 사회, 경제상에 특히 유익한 사업이라.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귀족사업조합 보식원에서 특히 임업경영을 기도함과 그 전도가 유망하여 더욱 발전함을 흔행(欣幸)하며, 또 그 주주 일반이
합력, 분투하여 시근종태(始勤終怠)10)하여 공휴일궤(功虧一簣)11)의 탄식이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장래의 광영이 있을 성공을 기원하는 바로다.
<출전 : 男爵 韓昌洙, 森林效用과 普植園, '每日申報', 1916년 10월 1일>
10) 처음에는 부지런히 하나 나중에는 게으름을 이르는 말.
11) 쌓는 공도 최후의 한 삼태기 흙을 얹지 못하여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뜻으로, 거의 성취한 일을 중지함을 이르는 말.
3. 창복회(昌福會)
1) 조선귀족 구제금 사용방도 결정(기사)
-이자만 따져 쓰기로 되어, 창복회를 조직키로
가난하여 귀족의 체면을 지킬 수 없는 귀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총독부에서 250만 원을 내어 놓았다 함은 이미 보도된 바이거니와, 그 구제방법은 조직을 창복회라 하고 귀족 측으로는 박영효(朴泳孝) 씨 이하 다섯 사람이 임명되어 그 기금의 연리 15만 원 중 1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이 말이 아닌 35명의 귀족에 대하여 매월에 100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으로는 학자대금(学者貸金)과 특별교무금으로 사용할 터인데, 학자대금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자제를 둔 귀족이 학비의 지변(支辨)12)이 어려울 때, 매월 얼마씩 대여하였다가 학업을 마친 후에 상환하게 하는 것이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관혼상제 등 특별한 때에 임시 교부하는 것이라더라.
<출전 : 朝鮮貴族救濟金 使用方途 決定, '東亞日報', 1929년 12월 1일>
2) 귀족구제재단 창복회 사무개시(기사)
-이사장은 고다마(兒玉) 정무총감, 사무간사는 후지나미(藤波) 씨
종래 총독부 당국의 현안이던 조선귀족구제회는 250만 원의 재단으로 창복회를 조직하고 9월 중에 등기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오는 15일부터는 총독부 내 일실을 사무실로 정하고 사무를 취급하게 되었는데, 전무간사로는
이번 대이동에 퇴관한 후 지나미 통역관이 임명되었다 하며, 또 동회의 역원은 아래와 같더라.
이사장 고다마(兒玉) 정무총감
이사 박영효(朴泳孝) 후작, 이마무라 다케시(今村武志)
위원 윤덕영(尹徳榮) 자작, 고희경(高羲敬) 백작, 한창수(韓昌洙) 남작
감사 민병석(閔丙奭) 자작
12) 원문에 ‘지판’으로 되어 있으나, 지변의 잘못된 표기인 듯 함. 지변(支辨)은 빚을 갚으려고 돈이나 물건 따위를 내줌을 뜻함.
<출전 : 貴族救濟財團 昌福會 事務開始, '每日申報', 1929년 12월 4일>
3) 전(前) 종로경찰서 청사 창복회에서 대부(貸付) 요청(기사)
-그러나 허가는 되지 않을 듯, 총독부에선 불허가 방침
북부시가에서 가장 번화한 종로 네거리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종로경찰서 자리
는 한미(韓米)전기회사로, 일한가스(瓦斯)전기회사로, 종로경찰서로, 지금은 경찰서도 이
사가고 우중충한 한해(閑骸)를 남겨놓고 있다. 건물은 음침하지만 자리가 요충(要衝)이
라 이곳을 소원하는 사람이 많으나 원래 위치도 좋거니와 면적이 상당히 넓어 시가로
20만 원 상당하는 곳이오, 차용(借用)만 하더라도 가장 적게 쳐도 한 달에 500원 이상은
내어야 될 곳이라 교섭이 되지가 않아 말만 나다가는 파열되고 만다고 한다. 최근에는
귀족구제기관인 창복회에서 대부를 하여 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이 역시 성립
되지 못한 모양이라 한다. 창복회의 목적은 귀족구제기금이 150만 원을 은행에 맡기고
연 5푼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어떤 기관을 창복회 소속으로 조직하여 빈민구제
의 사회사업을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냐는 취지이나 총독부에서는 들어주지 않을 모양이
라 한다.
<출전 : 前鍾路警察署廳舍 昌福會에서 貸付願, '東亞日報', 1930년 2월 11일>
4) 재단법인 창복회 사무 진행상황 보고
1. 9월 28일 재단법인 창복회 설립 허가함. (별지 기부행위 참조)
2. 임원 및 직원의 임명
현재 임원 및 직원은 아래와 같음.
이사장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이사 조선 총독부 내무국장 이마무라 다케시(今村武志)
이사 조선 총독부 재무국장 하야시 시게조(林繁蔵)
이사 후작 박영효
감사 자작 민병석
위원 백작 고희경
위원 자작 윤덕영
위원 남작 한창수
간사 - 다카타케 히미요시(高武公美)
간사 - 가미오 카츠하루(神尾弌春)
간사 - 후지나미 요시츠라(藤波義貫)
촉탁 - 다나카 겐타로(田中健太郞)
3. 10월 10일 등기 사무 완료함.
4. 설립 이래 임원회를 개최한 것은 바로 전 번까지 네 번이며, 협의 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192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정 (별지 참조)
(2) 1929년도 경비충당을 위해 3만 5,000엔 기채(起債) 건
(3) 처무세칙설정 (별지 참조)
(4) 교부금 지급자 및 지급액 결정 (별지 참조)
5. 11월 29일 본부(本府)에서 기금 250만 엔을 교부받아 예금은행을 조선은행(朝鮮銀行),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 조선상업은행(朝鮮商業銀行) 및 한성은행(漢城銀行)으로 결정하여 각각 분할 예입함.
6. 11월 30일부로 이사장으로부터 각 관계귀족에 대해 12월부터 사업개시의 취지를 통지함.
7. 12월 2일 본년도 경비에 충당할 3만5천 엔을 조선은행에서 차입하는 계약을 완료함.
8. 위에 근거하여 12월분 교부금 지급은 다음 10일경으로 예상하고 현재 준비 중.
<출전 : 昌福會關係書類 중에서, '齋藤實文書' 100-7-853>
5) 교부금 지급의 건
1930년 1월 28일
재단법인 창복회 이사장 백작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조선 총독 자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전(殿)
교부금 지급 건
본회 기부행위 제4조에 의해 1월분 교부금 본월 22일 별지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보고함.
조선귀족 명부
1929년 12월 조사
주소 훈등급 작 이름 1월분교부금
경성부 숭인동 81 정3위 훈1등(瑞) 후작 박영효(朴泳孝)
경성부 관철동 62 종3위 훈1등(桐) 후작 이재각(李載覺) 250
경성부 간동(諫洞) 97 종3위 훈1등(旭) 후작 윤택영(尹澤榮)
경성부 사직동 262 종3위 후작 이해창(李海昌) 250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홍제외리 201 종3위 후작 이해승(李海昇)
경성부 가회동 30 종4위 훈3등(旭) 후작 이달용(李達鎔)
경성부 옥인동 19 종5위 후작 이병길(李丙吉)
경성부 원남동(苑南洞) 9-2호 - 백작 이영주(李永柱) 200
東京府芝区白金三光町 251종3위 훈1등(瑞) 백작 고희경(高羲敬)
백작 송종헌(宋鍾憲)
경성부 경운동 89 정3위 훈1등(桐) 자작 민병석(閔丙奭)
경성부 옥인동 47 정5위 훈1등(旭) 자작 윤덕영(尹徳榮)
경성부 합동(蛤洞) 27 정5위 자작 이규원(李圭元) 170
경성부 옥인동 2 종3위 훈1등(瑞) 자작 조민희(趙民熙) 170
경성부 인사동 198 종3위 자작 민영휘(閔泳徽)
경성부 통의동 21 정4위 훈1등(旭) 자작 권중현(權重顯)
경성부 종로 6-12 정4위 훈1등(旭) 자작 이재곤(李載崑)
경성부 제동 84-2 정4위 자작 이완용(李完鎔) 170
경성부 정동 18 종4위 자작 이기용(李埼鎔) 170
경성부 송현동 48-1 종4위 자작 민충식(閔忠植) 170
경성부 안국동 64 정5위 자작 조대호(趙大鎬) 170
경성부 입정정(笠井町) 272 정5위 자작 이창훈(李昌薰)
강원도 원주군 건등면 문막리(文幕里) 정5위 자작 이충세(李忠世) 170
경성부 필운동 278 정5위 자작 이홍묵(李鴻黙)
충청남도 천안군 수신면 동창리 212 정5위 자작 임선재(任宣宰) 170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상리(東幕上里)277종5위 자작 민병삼(閔丙三) 170
경성부 무교정 11 종5위 자작 박부양(朴富陽) 170
경성부 인사동 192 자작 김호규(金虎圭)
경성부 가회동 16 정4위 훈1등(瑞) 남작 한창수(韓昌洙)
경성부 통동 31 정4위 훈2등(旭) 남작 민상호(閔商鎬)
경성부 가회동 8 정4위 훈1등(桐) 남작 이윤용(李允用)
경성부 숭인동 61-14 정4위 남작 김종한(金宗漢) 150할증50
경성부 수하동31 정4위 남작 김사철(金思轍)
경성부 경운동 89 정4위 남작 민형식(閔炯植) 150할증50
경성부 옥인동 19 종4위 훈2등(瑞) 남작 이항구(李恒九)
경성부 적선동 83 종4위 남작 박기양(朴箕陽) 15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면 적루리 86 종4위 남작 이원호(李原鎬) 150
경성부 홍파동 129 정5위 남작 조동희(趙同熙) 150
경성부 관철동 142 정5위 남작 이종건(李鍾健)
경성부 창신동 96-2 정5위 훈2등(瑞) 남작 이규환(李圭桓) 150
경성부 통의동 107 정5위 남작 남장희(南章熙) 150
경성부 근농동 45 정5위 남작 정천모(鄭天謨) 150
경성부 삼청동 120 정5위 남작 김덕한(金德漢) 150
경상북도 김천군 석현면 작만리 775 정5위 남작 이완종(李完鍾) 150
경기도 포천군 주내면 재의리 266 정5위 훈5등(瑞) 남작 박서양(朴敍陽)
경성부 마포동 15 정5위 훈6등(瑞) 남작 장인원(張寅源) 150
경성부 숭인동 22-1 정5위 남작 이능세(李能世) 150
경성부 입정정(笠井町) 150 정5위 남작 김영수(金英洙) 150
경성부 효자동 69 정5위 남작 김교신(金敎莘)
경성부 황금정 2-65 정5위 남작 이동훈(李東薰)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510 정5위 남작 정두화(鄭斗和)
경성부 충신동 55 정5위 남작 이기원(李起元)
경성부 누상동 122 정5위 남작 이중환(李重桓) 150
경성부 무교정 80 정5위 남작 성주경(成周絅) 150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상리(東幕上里) 283정5위 훈6등(瑞) 남작 민건식(閔健植) 150
경성부 창신동 91 정5위 남작 박경원(朴經遠) 150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소정리 410 종5위 남작 민규현(閔奎鉉) 150
경성부 익선동 18 종5위 남작 최정원(崔正源) 150
경성부 원남동 66 종5위 남작 이인용(李寅鎔)
경성부 통동 144 남작 조중구(趙重九) 150
경성부 관철동 58 남작 이장훈(李長薰)
계 5,500엔
조선귀족 이동표
작(爵) 1910년 10월 7일
수작자(授爵者) 그 후의이동사항 1929년 11월 1일현재 비고
후작 6 증1 7 백작에서 승작한 자 1명 추가
백작 3 증2감2 3 자작에서 승작한 자 2명 추가.
후작으로 승작한 자 1 명, 실형
으로인해 실작한 자 1명 감소
자작 22 증1감4 18 백작으로 승작한 자 2명.
형에 처해져 작위를 잃은 자 2명
감소
남작 45증 1감13 33 신 수작자 1명 추가. 작위를 반납
한 자 7명, 반환을 명받은 자 1명,
실형 2명, 사자(嗣子) 습작자 3명
감소
계 76 - 61 -
참고>
- 백작에서 후작으로 승작자 : 이완용
- 자작에서 백작으로 승작자 : 송병준, 고희경
- 새로이 작위를 수여받은 자 : 남작 이항구
- 작위를 반납한 자 : 남작 이용구, 남작 홍순형, 남작 한규설, 남작 유길준, 남작 민영달, 남작 조경호, 남작 조희연
- 작위 반납을 명받은 자 : 남작 조정구
- 실형으로 인한 실작자 : 백작 민영린, 자작 이용식, 자작 김윤식, 남작 윤치호, 남작 김사준
- 귀족 사자(嗣子)로서 작위를 습작한 자 : 남작 김석진, 남작 김병익, 남작 김가진
<출전 : 昌福會關係書類 중에서, '齋藤實文書' 100-7-853>
6) 재단법인 창복회 사무상황 보고의 건
1929년 12월 3일
재단법인 창복회 이사장 백작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조선총독 자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전(殿)
재단법인 창복회 사무상황 보고의 건
최근 조선귀족 구제를 위한 재단법인 창복회 설립을 위해 다음의 내용과 같은 본회의 사무의 진행상황을 별지에 붙이니 참고하길 바라며 보고함.
재단법인 창복회 기부행위
제1장 명칭 및 사무소
제1조 본 법인은 이를 재단법인 창복회라 칭하고 그 사무소를 경성부 광화문통 1번지 조선 총독부 내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2조 본 법인은 조선귀족의 가정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기부행위에 있어서의 조선귀족이란 조선귀족령에 의해 작위를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조선귀족으로서 가산정리 및 혹은 자제교육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제4조 조선귀족으로서 그 가계가 궁핍한 자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급여한다.
전 항의 교부금 급여의 필요 여부 및 그 금액은 해당 귀족의 가계를 조사하고 결정한다.
제5조 조선귀족으로서 화재, 질병, 사망 등의 원인으로 지출이 필요해 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급여하도록 한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6조 본 법의 자산은 조선 총독부의 출자에 의한 기금 및 이것에서 생성된 이자, 그리고 그 이외의 수입으로 한다.
전 항의 자산 중 기금은 소비할 수가 없다.
제7조 기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우편 저축 혹은 조선 총독이 지정한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예금 또는 신탁
2. 공채의 응모 또는 매입
3. 조선 총독부가 인가한 유가증권의 응모 또는 매입
제8조 조선귀족에 대한 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대부금, 그리고 일반경비는 본 법인의 기금으로부터 생긴 이자 및 그 외의 수입을 가지고 이를 충당한다.
제9조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년 이것을 조정한다.
결산은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조정한다.
제11조 매년도 지출에 대해 수입 잉여가 생길 경우에는 따로 적립해두는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재12조 앞 조항의 적립금은 필요할 경우에는 세입에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3조 본 법인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이사 3명 이상 5명 이내
감사 한명
위원 5명 이내
이사 중 한 명을 이사장으로 하고 조선 총독부 총감의 직에 있는 자를 이에 충당한다.
이사장 이외의 이사, 감사 및 위원은 조선 총독이 이를 임면한다.
제14조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사무를 대신한다.
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본 법인의 사무에 종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관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간사 및 서기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장 회의
제16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의사는 따로 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
의 가부를 정하고 동수의 경우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본 기부행위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보칙
제19조 본 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잉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재단법인 창복회 1929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세입>
관(款) 항(項) 금액(金額)(엔) 부기(附記)
차입금 - 35,000 본 연도는 기금이자수입이 없어서 기금을 예입한 은
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린다.
잡수입 - 10 예금이자 및 타 수입
- - - -
합계 - 35,010 -
<세출>
관(款) 항(項) 금액(金額)(엔) 부기(附記)
사무비 - 880 비품비 100엔
소모품비 125엔
통신운반비 125엔
잡비 30엔
제 급여 500엔
회의비 - 450 회의용 제 잡비
교부금 - 31,230 기부행위 제4조 보통교부금 29,300엔
기부행위 제5조 특별교부금 2,000엔
예비비 - 2,450
합계 - 35,010
- 참고 -
재단법인 창복회 1930년도 세입 세출 개산(槪算)
<세입>
관(款) 항(項) 금액(金額)(엔) 부기(附記)
기금수입 - 177,000 기금 2,500,000엔에 대한 연 5분, 17개월분
잡수입 - 200 예금이자 및 기타 수입
전년도이월 - 500 -
합계 - 177,700 -
<세출>
관(款) 항(項) 금액(金額)(엔) 부기(附記)
사무비 - 2,400 비품비 240엔
소모품비 300엔
통신운반비 300엔
제 잡비 60엔
제 급여 1,500엔
회의비 - 1,000 회의 제 잡비
교부금 - 80,150 기부행위 제4조 보통교부금 70,150엔
기부행위 제5조 특별교부금 10,000엔
대여금 - 50,000 연도 말 대부금의 이자는 익년도 수입
차입금액 - 36,750 원금상환 35,000엔
이자상환 1,750엔 (3,5000엔에 대한 5분1개년도)
예비비 - 7,400 -
합계 - 177,700 -
재단법인 창복회 처무세칙(處務細則)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귀족으로서 조선귀족령에 의해 그 예우가 정지 혹은 금지된 자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급여 및 대부를 하지 않는다.
단 조선귀족령 제8조의 신체 혹은 정신에 중환이 있거나 재산상의 사유로 인해 귀족의 체면에 관한 사고로 인해 예우
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한다.
제2장 교부금
제2조 자금의 사용용도는 가산 정리 및 자제의 교육에 필요한 자금에 한한다.
제3조 교육자금 대부금은 무이자로 한다.
가산정리자금대부금의 이율은 연5분 이내로 한다. 단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실시한다.
제4조 대부기간 및 대부금액은 신청자의 실정을 조사하여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대부금액은 아래의 제한을 초과할 수가 없다.
1. 가산정리자금 5천 원 이내
2. 교육자금 학생 1인당 1개월 50원 이내
제5조 자금대부는 무담보로 하며 적당한 연대보증인 2인 이상을 세운다. 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담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기한 전이라 하여도 대부금을 회수한다.
1. 이자 및 원금을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2. 다른 채무에 차압이나 가처분 혹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려고 한다든가 사용한 경우
4. 조선귀족의 예우가 정지 혹은 금지된 경우
1929년 11월 1일 현재(동 작위의 서열은 위(位)로 구분한다)
관직 위훈(位勳) 작 이름
중추원부의장 정3위 훈1등(瑞) 후작 박영효(朴泳孝)
육군소장예우 종3위 훈1등(桐) 후작 이재각(李載覺)
제7조 교부금의 변제(辨濟)방법은 아래의 세 종류이다.
1. 일시변제 : 기일을 정하고 한 번에 변제하는 것
2. 월부변제 : 매월 일정 혹은 매일 일정의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것
3. 특별변제 : 대부를 받는 자의 사정에 의해 특별변제 방법에 의한 것
제8조 자금대부 후 재단법인은 수시로 대부자금의 운용 및 사업실시 혹은 학업성적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제3장 교부금
제9조 교부금의 지급액은 아래의 제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자문을 구해 매월 이를 결정한다.
단, 60세 이상인 자에 한해서는 지급액의 3할을 증액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10원 미만의 소수점은 사사오입한다.
후작 월액 300원 이내
백작 월액 250원 이내
자작 월액 200원 이내
남작 월액 150원 이내
제10조 교부금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수령자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미리 본인으로부터 그 취지서를 제출하게 하여 본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교부금을 받는 자로서 교부금의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교부금의 지금을 중지할 수도 있다.
제12조 특별교부금의 지급액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에 의해 결정한다.
(1929년 11월 21일 결정)
조선귀족 명부
육군소장예우 종3위 훈1등(桐) 후작 이재각(李載覺)
관직 위훈(位勳) 작 이름
중추원부의장 정3위 훈1등(瑞) 후작 박영효(朴泳孝)
육군소장예우 종3위 훈1등(桐) 후작 이재각(李載覺)
- 종3위 훈1등(旭) 후작 윤택영(尹澤榮)
- 종3위 후작 이해창(李海昌)
- 종3위 후작 이해승(李海昇)
- 종4위 훈3등(旭) 후작 이달용(李達鎔)
- 종5위 후작 이병길(李丙吉)
중추원고문 종3위 훈1등(瑞) 백작 고희경(高羲敬)
동 참의(秦待) 종4위 백작 송종헌(宋鐘憲)
- - 백작 이영주(李永柱)
동 고문 정3위 훈1등(桐) 자작 민병석(閔丙奭)
중추원고문 정3위 훈1등(旭) 자작 윤덕영(尹徳榮)
예우 정지 종3위 훈1등(瑞) 자작 조민희(趙民熙)
종3위 자작 민영휘(閔泳徽)
중추원고문 정4위 훈1등(旭) 자작 권중현(權重顯)
- 정4위 훈1등(旭) 자작 이재곤(李載崑)
- 정4위 자작 이완용(李完鎔)
- 종4위 자작 이기용(李埼鎔)
- 종4위 자작 민충식(閔忠植)
육군보병소위 종4위 자작 조대호(趙大鎬)
- 종4위 자작 이창훈(李昌薰)
- 정5위 자작 이규원(李圭元)
- 정5위 자작 이충세(李忠世)
- 정5위 자작 이홍묵(李鴻黙)
- 정5위 자작 임선재(任宣宰)
- 정5위 자작 민병삼(閔丙三)
- 종5위 자작 박부양(朴富陽)
- - 자작 김호규(金虎圭)
이왕직장관(고등관1등) 정4위 훈1등(瑞) 남작 한창수(韓昌洙)
중추원 참의(勅使) 정4위 훈1등(旭) 남작 민상호(閔商鎬)
중추원고문 정4위 훈1등(桐) 남작 이윤용(李允用)
- 정4위 남작 김종한(金宗漢)
- 정4위 남작 김사철(金思轍)
- 정4위 남작 민형식(閔炯植)
이왕직사무관(고등관1등) 정4위 훈2등(瑞) 남작 이항구(李恒九)
중추원 참의(勅使) 종4위 남작 박기양(朴箕陽)
- 종4위 남작 이원호(李原鎬)
- 종4위 훈2등(瑞) 남작 이규환(李圭桓)
- 종4위 남작 남장희(南章熙)
- 종4위 남작 김덕한(金德漢)
- 종4위 남작 정천모(鄭天謨)
- 정5위 남작 이완종(李完鍾)
예우 정지 정5위 남작 조동희(趙同熙)
- 정5위 남작 이종건(李鍾健)
- 정5위 훈5등 남작 박서양(朴敍陽)
- 정5위 훈6등 남작 장인원(張寅源)
- 정5위 남작 이능세(李能世)
- 정5위 남작 김영수(金英洙)
- 정5위 남작 김교신(金敎莘)
- 정5위 남작 이동훈(李東薰)
- 정5위 남작 정두화(鄭斗和)
- 정5위 남작 이기원(李起元)
- 정5위 남작 이중환(李重桓)
- 정5위 남작 성주경(成周絅)
중추원 참의(秦待) 정5위 훈6등(瑞) 남작 민건식(閔健植)
- 정5위 남작 박경원(朴經遠)
- 정5위 남작 최정원(崔正源)
- 종5위 남작 민규현(閔奎鉉)
- 종5위 남작 이인용(李寅鎔)
- 종5위 남작 조중구(趙重九)
- - 남작 이장훈(李長薰)
<출전 : 昌福會關係書類 중에서, '齋藤實文書' 100-7-853>
7) 귀족보호자금으로 궁민구제설 대두(기사)
-2백 5십만 원의 거액으로, 귀족보호보다 궁민구제필요 타고, 각 방면 여론 구체화 조선의 귀족들을 구제하는 기관
으로 1929년 당시 이케가미(池上) 정무총감 시대에 국채(國債) 250여 만 원의 빚을 얻어 창복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하고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 67명의 귀족 중 생활이 곤란한 40여 명에 대하여 매월 그 작위별(爵位別)로 후작에
300원, 백작에 250원, 자작에 200원, 남작에 150원씩의 생활을 보조하여 오던 것인데,
최근 총독부 당국은 기보한 바와 같이 부채정리(負債整理), 적자보전(赤子補填)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바 귀족자금으로서 그 부채가 250여 만 원, 그에 대한 연이자(年利子)도 물론 적지 않아 총독부에서는 이 자금으로서 차라리 농촌세민의 구제자금으로 쓰게 하자는 설이 대두(擡頭)하게 되었다.
<출전 : 貴族保護資金으로 窮民救濟說 擡頭, '朝鮮中央日報', 1933년 11월 1일>
8) 보호받는 까닭에 도리어 나태생활(기사)
-창복회 폐쇄설 유력, ‘비난의 표적’이라 하여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총독부의 부채 총액은 4억 3,000여 만 원 중 귀족구제자금 250 여 만 원도 재정난의 이때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29년 이케가미(池上) 정무총감 당시에는 귀족구제의 필요를 인정하였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현하 대세에 비추어 그 귀족구제란 필요하다기보다 오히려 오용(誤用)함을 느끼게 하고 소위 구제받는 귀족들은 그 돈만 믿고 일하는 것도 없이 나태한 유한계급(有閑階級)으로서 그 구제의 본의가 없어 그 구제는 바야흐로 비난의 표적이 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의 폐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출전 : 保護받는 까닭에 도리어 懶怠生活, '朝鮮中央日報', 1933년 11월 1일>
9) 창복회 폐쇄설(시평)
조선귀족의 구제기관으로 1929년 이케가미(池上) 정무총감 당시에 창복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총 자금 250만 원을 국고에서 차입하여 빈궁에 빠진 약 40명의 조선귀족에게 생활비를 급여해 왔는데, 현재 4억 3,000여 만 원의 거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총독부의 재정 상태는 그 부채정리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어 이 자금을 차라리 세농구제(細農救濟)13) 저리융통자금에 전용하자는 의견이 당국자 간에 대두하는 것 같다.
조선귀족이란 합병 때 그들의 특수한 공로로 인하여 작록(爵録)의 후은을 받아 특수한 지위를 보전하고 있으나 세습재산제와 같은 보장이 없는 까닭으로 그들의 생활도 일반사회의 추세에 따라 상당한 도태를 당한 결과, 현재 귀족의 2/3나 되는 40명이 구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들의 지위를 돌아볼 때에 감개 깊은 이케가미 전 정무총감은 차마 그대로 방기할 수 없어
조직해 놓은 창복회가 오늘날에 존폐의 문제에 이르렀다는 것은 피구제자인 귀족들이야 그들의 사활문제니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케가미 씨로서도 상심됨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타산에 밝은 정책 문제에 들어서는 그들의 구제가 애초부터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하물며 현재와 같은
재정난으로서 가당키나 한 것이랴.
사회정책이란 원래 계급적 불평을 완화하는 일시의 수단이지만 이 귀족구제는 이 점으로도 신통치 못한 것이니,
다만 어떠한 의미가 있다면 그들의 봉건사상을 이용함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이만한 사상적 영향을 주는 데도 문제 되지 않는다.
그들을 구제한다는 결과가 오직 그들의 나타(懶惰)한 의뢰심을 조성시켜 생활력을 감퇴시킬 뿐이다.
그들 자신에게도 유해무익한 일이다. 창복회 폐쇄설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든지 간에 사실 자체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기억하는 바로는 세농구제 저리융통안도 귀족구제안과 선후하여 성립된 것이나 이들을 비기어 정책의 경중은
어떠하며 실제의 효과는 어떠할까.
세농구제의 효과란 오늘에 족히 들 바가 없으니 문제가 너무 크고 넓어서 귀족구제와 같은 효과를 못 낸 것인가.
귀족구제자금을 세농구제자금으로 전용(轉用)하기에만 그쳐서는 재정 정리상 일조(一助)가 될지 모르겠으나 종래의
성적을 미루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실로 의문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귀족구제의 무의미함을 당국으로서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오늘날의 재정상
현상이 앞으로 다른 사회정책 사업까지도 축소시키고야말 형세를 간취(看取)14)하게 되는 것이다.
연래 경제공황이 심각해짐을 따라서 한편으로는 사회정책을 요구함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곤란해진 것을 알게 된다.
<출전 : (時評)昌福會閉鎖說, '朝鮮中央日報', 1933년 11월 2일>
13) 세농(細農)은 매우 가난한 농가, 혹은 소규모 영세농을 뜻함.
14) 보아서 내용을 알아차림.
4. 동요회(同耀會)
1) 동요회 설립 관련기사
[1-1]
청년 귀족 회합, 동요회를 조직, 시국부익(時局扶翼)을 목표로 남북중국을 싸고도는 험악 시국을 철저히 인식하며 적응 선처하고자 재경조선인 귀족 유지들이 분기하여 25일 오후 4시부터 조선호텔에서 시국단체 동요회를 조직하였다.
그 내용인즉 현하 비상시국에 대하여 각 층 각 방면에서 거의 총동원적으로 각종 활동을 맹렬히 계속하고 있으나 오직 조선귀족에게서만 하등 표면적 활동이 없음을 절실히 느낀 이병길(李丙吉) 후작, 박부양(朴富陽) 자작, 김호규(金虎圭) 자작, 한상억(韓相億) 남작 등 10여 명의 발기로 시국 인식의 철저, 총후후원의 전력, 동양평화의 실현, 황운부익에 적성 등 기치를 내세우고 금후 맹렬한 활동을 계속할 터이라는데 이것은 종래 조선에 보지 못하던 회합으로 동 회의 주장과 당일 출석한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 동요회 주장
1. 우리 귀족유지는 시국의 인식을 깊이하고 애국의 적성(赤誠)을 다하여 황운(皇運)부익(扶翼)15)을 주지(主旨)로
한다.
2. 우리는 일반 민중에 호소하여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둠으로써 동양평화의 실현에 기여한다.
3. 우리는 동족간의 친목을 돈독케 하고 결합을 공고히 하여 국체의 명철을 도모하여 황실의 번병(藩屛)16)으로서의
사명 달성에 용왕매진(勇往邁進)한다.
15) 보호하고 도움이라는 뜻.
16) 울타리나 대문 앞의 가림 담장을 뜻함.
◇ 동요회 발기인
이병길(李丙吉) 후작, 고흥겸(高興謙) 백작, 이기용(李埼鎔) 자작 이창훈(李昌薫) 자작, 이홍묵(李鴻黙) 자작,
박부양(朴富陽) 자작 김호규(金虎圭) 자작, 민영욱(閔泳頊) 남작, 박승원(朴勝遠) 남작 최정원(崔正源) 남작,
한상억(韓相億) 남작
◇ 동요회 역원
이사장 후작 이병길
이 사 자작 이홍묵
동 자작 박부양
동 자작 김호규
동 남작 한상억
<출전 : 靑年貴族會合, 同耀會를 組織, 時局扶翼을 目標로, '朝鮮日報', 1937년 8월 27일>
[1-2]
귀족 유지 10여 인, 동요회 조직 활동, 시국인식 등을 고조
귀족 유지가 금번 일시 사변이 발발하자 시국에 선처하고자 유력단체를 조직할 것이라 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거니와
25일 오후 5시 시내 조선호텔에서 이기용(李埼鎔) 자작,이병길(李丙吉) 후작, 고흥겸(高興謙) 백작, 이창훈(李昌薫)
자작, 이홍묵(李鴻黙) 자작,박부양(朴富陽) 자작, 김호규(金虎圭) 자작, 민영욱(閔泳頊) 남작, 박승원(朴勝遠) 남작,
최정원(崔正源) 남작, 한상억(韓相億) 남작 등 11인이 모여 동요회를 조직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주장을 선명히 하고 이제 행동에 관한 것을 협의하고 동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5명을 선거한
후 조선신궁에 참배하고 산회(散會)하였는데 이사의 씨명과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다.
이사장 이병길 후작, 이사 이홍묵 자작, 박부양 자작, 김호규 자작, 한상억 남작
= 주장 =
1. 우리 귀족유지는 시국의 인식을 깊이하고 애국의 적성(赤誠)을 다하여 황운(皇運)을 부익(扶翼)을 주지(主旨)로 한다.
2. 우리는 일반 민중에 호소하여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둠으로써 동양평화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우리는 동족간의 친목을 돈독케 하고 결합을 공고히 하여 국체의 명철을 도모하며 황실의 번병(藩屛)17)으로서의
사명 달성에 용왕매진(勇往邁進)하고자 한다.
<출전 : 貴族有志十餘人 同耀會 組織 活動, '東亞日報', 1937년 8월 27일>
2) 국방헌금 1만 원 헌납 관련기사
[2-1]
동요회에서 1만 원을 헌금, 조선귀족단체의 활동
청년 귀족으로 조직된 시국단체 동요회는 지난 8월 25일 창립 이후 불과 10일만인 2일 까지 1만 원의 국방비가 수집되어 3일 오전 11시 동회 이사장 이병길(李丙吉) 후작, 이사 이홍묵(李鴻黙) 자작, 박부양(朴富陽) 자작, 김호규(金虎圭)
자작, 한상억(韓相億) 남작 등 간부 5명이 미나미(南) 총독을 총독부로 방문하고 헌납하였다.
이것은 전기 간부 5명의 맹렬한 활동에 의하여 59명 귀족의 애국적성에서 나온 것으로 육해 양군에 헌금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동 회에서는 이것이 우선 제1차의 헌금으로 장차 시국전환 여하에 따라 다시 제2차 헌금의 준비를 공고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회 사업으로 시국강연, 전선장병에 위문사 파견, 위문품 송정, 사상병의 위문과 조문, 출정 군인의
총후봉공 등 각종 사업을 비롯하여 무운장구와 동양평화의 기원제 등을 수시로 행할 계획이라 한다.
<출전 : 同耀會에서 一萬圓을 獻金, 朝鮮貴族團體의 活動, '朝鮮日報', 1937년 9월 4일>
17) 울타리나 대문 앞의 가림 담장을 뜻함.
[2-2]
조선귀족 동요회에서 1만 원을 헌금
시국에 각성한 조선인 방면의 활동은 적지 않은데 조선귀족 방면에서도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애국헌금의 협의를 한 결과, 귀족 약 50명이 거금하여 금 1만 원을 얻었으므로 3일 오전 11시 육해군 국방비로서 대표는 총독실에 미나미 총독을 방문하고 헌금하였다.
이 헌금의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1,400원 이항구(李恒九) 남작 1,150원 이병길(李丙吉) 후작
1,000원 이풍한(李豊漢) 남작 700원 김호규(金虎圭) 자작
500원 박영효(朴泳孝) 후작 500원 윤덕영(尹徳栄) 자작
500원(五百圓) 이달용(李達鎔) 후작 500원 고흥겸(高興謙) 백작
<출전 : 국방헌금·위문금-朝鮮貴族 同耀會에서 一萬圓을 獻金, '東亞日報', 1937년 9월 4일>
[2-3]
활약하는 동요회, 국방비 1만 원 헌납,
3일 조선신궁에 봉고 참배, 미나미 총독도 격려 편달 중일전쟁에 발분(發奮)한 조선 청년귀족을 중심으로 조선귀족 59명을 망라하여 8월 25 일에 조직된 동요회에서는 그간 이병길(李丙吉) 후작을 이사장으로 이홍묵(李鴻黙), 박부양(朴富陽), 김호규(金虎圭) 세 자작, 한상억(韓相億) 남작을 이사로 선거하여 가두에 진출하여 귀족과 명문의 가정에 대하여 1만 원의 국방헌금을 목표로 모집 중이던 바 3일에 그 1만 원이 모였으므로 3일 오전 11시에 전기한 역원 5명은 미나미 총독을 방문하고, 시오바라(鹽原) 학무국장, 곤도(近藤) 비서관, 다나카(田中) 통역관도 열석하여 총독실에서 헌납식을 거행하였다.
이 석상에서 미나미 총독은 역원에게 대하여 “금후 더욱 시국을 인식하여 내선일체의 실(實)을 거양(擧揚)하라.
그리고 황실에서도 이렇게 조선에서 청년귀족이 중심이 되어 활약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매우 기꺼워하실 것이다”고 장내의 활약을 격려하였다.
동 회에서는 다시 오노(大野) 정무총감을 회견하여 이 취지를 말하고, 그 길로 조선신궁에 봉고참배를 하였다.
그리하여 동요회는 이것을 기회로 굳게 결속하여 군인 가족과 유족의 호별 방문, 위문품의 모집, 전지 위문사의 파견 등을 할 터이라는데 다시 이 회의 목적인 내선일체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었다.
<출전 : 活躍하는 同耀會, 國防費 萬圓 獻納, '每日申報', 1937년 9월 4일>
3) 동요회의 동향(1937~1938)
[3-1]
동경 방면의 유식자 중에는 조선귀족들이 조직한 동요회(치안상황 제32보 참조)가 반도 민중의 사변에 대한 제반 총후적성(銃後赤誠)이 오로지 총독과 총감이 강제적으로 염달하고 있어 할 수 없이 추종하여 나온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풍설이 있다.
이를 뒤돌아보아 실상을 인식시키기 위해 동경에서 마이크를 통해 일본민중에게 진상을 방송하는 것을 협의하였다.
이를 위해 후작 이병길(李丙吉)은 본월 12일 오후 4시15분 경성역발 열차로 동경을 향해 출발했다.
<출전 : 特殊事項 중 同耀會の活動, '治安狀況', 京畿道警察部, 1937년 12월 17일>
[3-2]
우리 조선귀족은 시국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애국의 적성을 다하여 황운에 부익(扶翼)하여 함께 내선일체의 결실을 높이 치켜들어 동양평화의 실현에 기여함과 아울러 동족의 친목을 돈독하게 하여 그 결합을 공고하게 하며, 국체명징을 도모함으로써 황실의 번병으로서의 사명 달성에 매진하고자 한다.
우선 이왕직차관 이항구의 장남이자 이완용 작위 세습자인 후작 이병길(李丙吉) 등이 주창한 가운데 청년귀족 등이
1937년 8월 25일 조선호텔에 모여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 동요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9월 2일 이사장 이병길은
미나미(南) 총독을 방문하여 귀족들의 헌금 1만 원을 헌납하였으며,
다시 이병길은 동회(同會)를 대표하여 같은 해 12월 도쿄로 건너가 요로(要路)를 방문하여 이해를 구함과 동시에 라디오를 통해 시국에 대한 조선에서의 총후의 결속 상황을 방송한 바 있다.
<출전 : 各種團體銃後ノ活動狀況 중 同耀會の 活動, '治安情況', 京畿道警察部, 1938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