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쌀(기능성 쌀)에 대하여도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촉진을
위하여 일반쌀과 마찬가지로 면세되는 농,축,수산물의 범위에
포함함(2003.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 적용)
2. 대손세액공제사유의 확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회수기일이 6개월이상 초과한 소액채권
(10만원이하)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를 대손사유에 포함하여 대손세액공제대상
으로 추가함(2003.1.1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3.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인하
* 현행 시장금리가 5~6% 수준이고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도 1일0.013%
(연4.7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율을 1일0.0.%(연10.95%)
수준으로 인하함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신고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제출가능
* 종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서류로만 제출토록 되어
있어 건수가 많은 사업자일 경우 제출 및 보관, 관리에 많은
납세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일괄제출할 수 있도록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경감
(2003.1.1이후 최초로 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조정
* 종전에는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거래선에서 달마다 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1역월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합계하여 교부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함(200.1.1이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6.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일의 명확화
* 사업자의 총괄납부신청일로부터 20일내에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신설하여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였음
(2003.1.1이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관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범위 명확화
* 수 개의 무인자동판매기를 지번 또는 행정구역 등을 달리하여
설치한 사업자가 설치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무인판매기설치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할수 없도록 하였음(2003.7.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장기할부판매의 개념 개선
* 종전에는 2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장기할부판매로 정의 하였으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규정과 차이가 있어 혼란이 있었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과 일치시켜 당해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2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로 개정하였음
(2003.1.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인,허가사업의 폐업시 시,군,구가 발행한 폐업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군,구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만 휴,폐업
신고를 함으로써 탈세를 위한 위장폐업을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허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폐업신고서 사본첨부를 의무화함(2003.7.1이후
최초로 폐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법인의 사업자등록시 첨부서류 간소화
* 행정정보통신망의 공동이용을 통해 국세청에서 법인의 등기부등본
을 확인할 수 있는점을 감안하여 사업자등록시 법인등기부등본의
첨부를 생략함(2003.1.1이후 사업자등록신청분부터 적용)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제도 개선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해관계자가 세무서장에게 도면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건물의 도면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함
* 임대인, 임대차목적물,면적,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도면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내용을
정정신고토록 함
* 정정신고는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임(2002.10.28부터 시행)
12.임업용 기자재에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조특법 제106조의2)
* 농,어민과의 형평상 임업인의 임업용기자재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도 면세로함(2003.1.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면세 대상에 포함
* 서민의 국민주택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 신축에 필요한
설계용역에 대해 조세 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부가가치
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함(2003.7.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4. 금지금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특법 제106조의3)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이상인
지금 및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금선물 또는 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거래되는 금지금과 귀금속 원재료용으로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만, 순도 99.5%미만의 금은
과세대상으로 함(2003.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5.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 보안(조특령 제110조)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을 8/108(2003.6.30까지는10/110)로
축소하되 그 실행시기를 2003.7.1부터 적용키로 하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시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함(2003.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첫댓글 음,,, 이걸 어디서 찾아오시는지 너무 잘보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