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2018-2027) 고시
도시숲의 조성 ·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2차 도시림기본계획 」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보구분 : 고시
- 건 명 : 제2차 도시림기본계획 고시
- 고시번호 : 산림청고시2018-117호
붙임 : 1. 제2차 도시림기본계획 지정 고시문 1부.
2. 제2차 도시림기본계획(2018-201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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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pdf [2993075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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