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사저에서 휴식 중 산책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4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유엔총회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한 문 대통령은 28일 연차 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청와대는 지난 30일 문 대통령이 사저 뒷산에서 산책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위터 등을 통해 종종 양산 자택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 퇴임 직전인 지난 2008년 1월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산자락에 위치한 지금의 사저를 구입했는데요.
사저는 본채와 작업실, 사랑채 등 3개 건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사랑채가 불법건축물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까지 갔던 문 대통령 사저의 불법 건축물 논란을 법률적 으로 되짚어봤습니다.
◇대통령 사저 내 사랑채, 하천 침범으로 불법건축물 논란
사건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여당 새누리당은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문 대통령이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랑채 일부가 하천 부지를 침범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사랑채 마루, 처마 등이 공유수면인 사저 앞 계곡의 5㎡(약 1.5평) 정도를 침범했고 이 때문에 건물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니 해당 건물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제거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유수면이란 국가 소유인 하천, 바닷가 등을 말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양산시 측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양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엇갈린 1·2심…대법원 "원상복구할 필요 없다"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1. 해당 공유수면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2. 국방,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
3.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 대통령 측은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랑채는 자택 매입 당시부터 존재했고 점유 면적이 작은 데다 해양과도 떨어져 있어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행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랑채는 건물에 딸린 별채로 보조적 용도에 국한되고 문화재 등 사유로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랑채를 하천을 침범하지 않는 곳으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게 가혹한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2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의 석축, 마루, 기와지붕 등이 하천을 일부 침범한 것은 맞지만 물길을 침범한 것이 아닌 데다 침범 부위도 작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하천 관리와 이용에도 지장이 없다"며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하천 침범 사실을 모르고 건물을 구입했고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산시의 원상복구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대법원이 원상 복구가 필요가 없다는 2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불법 건축물 논란도 일단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