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물론 가처분신청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사항, 실제 업종 및 취급의류 등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의 업종제한에 관한 규약은 해당업종에 관한 독점적인 영업을 보장하여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예상하여 임대인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러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적용시키고 있다면 가처분신청 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 보이며, 형사적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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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자는 여성의류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전 한건물에서 잡화를 운영하는 사람이 잡화로 재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여
건물주와 잡화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잡화로개업하지 않고 여성의류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건물주에 항의하니 건물주는 계약서를 보여 주었는데 여성복으로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잡화로 계약 하였습니다
저의 건물에는 여성복 잡화 이불가게가 입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화가 영업권이 양도되면서 건물주와 잡화로 계약하고 여성복으로 계약했습니다
건물주는 저를 비릇한 다른 임차인들과 계약할때마다 계약시 동보한 업종이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업종변경시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000-00번지에 입주한 상인들과 동일한 업종으로 업종변경을 못한다고 계약서마다 명기 하였습니다
이소리는 동일업종을 불허한다는 소리입니다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실정 입니다 계약서에 분명이 건물주에게 잡화로 주었기 때문 입니다
건물주 말로는 잡화로 계약하고 여성복을 운영하는 사람을 달리 조치할 방법은 없고 점유권이전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통하여 내보는 방법이외는 없다 다만 시일이 걸리니 참고 기다려 달라면서 명도소송은 하시겠다면서 저더러는 영업정지가처분 소를 제기하라고하네요
여기서 의문이 가능건 부동산의 불법이 보이는데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고소나 손해배상도 청구 못한다고 하네요
저와 건물주가 여성복을 영업하는것에 대해서 항의하니 그들이 내민 권리계약서를 보니 의류 잡화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권리계약서에는 건물주의 필적이나 서명은 없었습니다
권리계약서니 건물주에게 대항은 못하겠지만 전세입자와 부동산이 짜고서 건물주에게 동의도 얻지 않고 지들 멋대로 한것이라면 분명사기가 분명한데 건물주는 잡화를 영업한다고 하고서 여성복을 운영하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세입자가 부동산과 전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자기는 명도소송을할테니 저더러는 잡화로 영업한다고 속이고 여성복을 상대로 영업정지가처분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건물주가 체결한 계약서마더 동입업종 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건물에 기존에 여성복을 운영하는 상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여성복을 운영함으서 기존 여성복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다 하네 건물주는 증거서류로 같은건물에 입주한 상인의 모든 게약서를 복사하여 줄태니 영업둰정지가처분 신청을하고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명도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말이 맞는지 알알수도 없습니다 제가잡화로 영업한다고 속이고 여성복을 운영하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정지가처분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