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온라인(복지로)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이며, 소득재산 및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해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한편,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신안군 한시생계지원 TF팀’을 구성해 전담인력 배치와 다각적인 사전 홍보를 진행했으며, 군민들이 혼선 없이 신속히 신청 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에 대한 사업 지침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한시생계지원은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군 자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만큼 최대한 많은 저소득 군민이 누락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