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 법인세법상 한도액을 부여하잖아요..
직전 1년간 총급여액 x 10% x 근속연수. 요렇게요..
근데, 미래 세무회계 문제를 풀다보면
저 총급여액에 손금불산입 처분된 상여금 한도초과액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고
빼고 계산하는 문제도 있네요..
어느게 맞는건지..
첫댓글 빼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넣고 계산하죠? 저도 세무회계 푸는뎅
그래요? 손금 문제4에 2번 문항을 보면 박찬오 전무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할 때, 임원 상여금 부인된 5백만원을 더하네요..그리고 이어지는 4번 문항에서는 김전무씨 한도액 계산할 때는 부인된 상여금 2천만원을 총급여액에서 빼고 계산하고..@.@
책은 지금 없는데 기억대로 답변할게요. 5백만원 더한 건 회사 정관에 규정이 있어서예요.. 정관에 '총급여의 300%'인가 그랬을걸요? 정관에 규정이 있을땐 '규정대로 한다'이고 규정에 '총급여'라고 되어있으니 법인세가 뭐라하든 상관없이 받은 급여 전부 넣어서 300% 때리는거죠. 일종의 함정인거죠. 그래서 아마 1억 3천 5백에 딱맞을겁니다 ㅎㅎ 그치만 아래 주석에 손不할 게 있었던듯..
승철샘이 문제풀때 설명했던건데.... 총급여액에서 손금 불산입된거 빼는건 세법상의 한도를 구할때구요. 법상이 아닌 정관을 따를땐 굳이 세법의 규칙인 손금불산입을 빼야한다는걸 지킬필요가 없는거죠.
저도 기억나는거 같아요 ㅋ 윗분들 말씀이 맞아요 ㅋ
첫댓글 빼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넣고 계산하죠? 저도 세무회계 푸는뎅
그래요? 손금 문제4에 2번 문항을 보면 박찬오 전무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할 때, 임원 상여금 부인된 5백만원을 더하네요..그리고 이어지는 4번 문항에서는 김전무씨 한도액 계산할 때는 부인된 상여금 2천만원을 총급여액에서 빼고 계산하고..@.@
책은 지금 없는데 기억대로 답변할게요. 5백만원 더한 건 회사 정관에 규정이 있어서예요.. 정관에 '총급여의 300%'인가 그랬을걸요? 정관에 규정이 있을땐 '규정대로 한다'이고 규정에 '총급여'라고 되어있으니 법인세가 뭐라하든 상관없이 받은 급여 전부 넣어서 300% 때리는거죠. 일종의 함정인거죠. 그래서 아마 1억 3천 5백에 딱맞을겁니다 ㅎㅎ 그치만 아래 주석에 손不할 게 있었던듯..
승철샘이 문제풀때 설명했던건데.... 총급여액에서 손금 불산입된거 빼는건 세법상의 한도를 구할때구요. 법상이 아닌 정관을 따를땐 굳이 세법의 규칙인 손금불산입을 빼야한다는걸 지킬필요가 없는거죠.
저도 기억나는거 같아요 ㅋ 윗분들 말씀이 맞아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