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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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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임원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에 관하여..
국수맛쉣 추천 0 조회 327 09.09.04 19: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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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04 23:13

    첫댓글 빼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넣고 계산하죠? 저도 세무회계 푸는뎅

  • 작성자 09.09.05 00:38

    그래요? 손금 문제4에 2번 문항을 보면 박찬오 전무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할 때, 임원 상여금 부인된 5백만원을 더하네요..그리고 이어지는 4번 문항에서는 김전무씨 한도액 계산할 때는 부인된 상여금 2천만원을 총급여액에서 빼고 계산하고..@.@

  • 09.09.05 00:46

    책은 지금 없는데 기억대로 답변할게요. 5백만원 더한 건 회사 정관에 규정이 있어서예요.. 정관에 '총급여의 300%'인가 그랬을걸요? 정관에 규정이 있을땐 '규정대로 한다'이고 규정에 '총급여'라고 되어있으니 법인세가 뭐라하든 상관없이 받은 급여 전부 넣어서 300% 때리는거죠. 일종의 함정인거죠. 그래서 아마 1억 3천 5백에 딱맞을겁니다 ㅎㅎ 그치만 아래 주석에 손不할 게 있었던듯..

  • 09.09.05 01:24

    승철샘이 문제풀때 설명했던건데.... 총급여액에서 손금 불산입된거 빼는건 세법상의 한도를 구할때구요. 법상이 아닌 정관을 따를땐 굳이 세법의 규칙인 손금불산입을 빼야한다는걸 지킬필요가 없는거죠.

  • 09.09.09 23:25

    저도 기억나는거 같아요 ㅋ 윗분들 말씀이 맞아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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