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접수하고 그 담날 면접하고 회생위원이 한 3주 후면 개시 날거라고 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가 다른 대구분들 여기서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많이 보면서 마음을
비우고 2005년 안에는 해결되겠지 하며 느긋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드뎌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와서 혹 개신가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보니 보정권고네요
근데 변제계힉안에 봉급 가압류적립금 모두를 인가후 3개월 내에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라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인가가 6,7월 달 확정난다하면 6,7월달 까지 적립되어지는 금액이 몽땅 채권자들에게 바로 넘어가게 되나요?
그럼 그때까지 제가 금액이 얼마 더 적립되는지 알고 변제계획안을 세우지요?
전 접때 접수할 때 2004년 11월 까지 적립된 금액을 학교에서 확인받아 제출했거든요.
대체 언제꺼 까지의 금액을 변제계획안에 적어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글고 저 또한 가압류적립금을 이후 갚아나갈 가용소득을 줄이든지 갚을 개월 수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잇었는데 밑의 sora라는 분 글 읽으니까 헷갈리네요.
보정권고에 그런 말은 없던데 다른 대구분들 리필 좀 달아주세요
첫댓글 일단은 신청시의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에 상응하여 가용소득을 줄이거나 변제개월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시 금지명령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 금지결정이 나거나, 또는 개시결정이 나면 더이상의 압류적립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적립금을 인가후 3개월 내의 변제계획안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