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보정권고 내용에 대해 질문
김소정 추천 0 조회 115 05.03.03 21: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3.04 07:25

    첫댓글 일단은 신청시의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에 상응하여 가용소득을 줄이거나 변제개월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05.03.04 09:12

    제가 알기로는 신청시 금지명령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여 금지결정이 나거나, 또는 개시결정이 나면 더이상의 압류적립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적립금을 인가후 3개월 내의 변제계획안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