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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에서 5억원: 10%
5억원에서 10억원: 20%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원에서 30억원: 30% (누진공제 4천만원)
30억원에서 50억원: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50억원 이상: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누진공제는 구간별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서 계산할 때 꼭 넣어야 해요.
상속세 계산 순서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공제 항목이 적용된 뒤 최종 과세표준이 정해져요.
1) 상속재산가액 파악
현금, 부동산, 예금, 자동차, 유가증권, 보험금 등 상속된 전체 재산의 평가액을 모두 합산해요.
사전증여분이 있다면 일정 기간 내의 항목도 포함될 수 있어요.
2) 비과세·불산입 항목 차감
사회복지 관련 급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장례비용 일부 인정
이런 항목들이 상속재산에서 빠져요.
3) 각종 공제 적용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대표적인 공제는 다음과 같아요.
기초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황별 적용)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대신 선택 가능)
인적공제 (미성년자·장애인 등)
금융재산 공제 (일정 비율)
이 공제들이 적용되면 과세표준 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상속세 부담도 달라져요.
4) 과세표준 산출
상속재산 – 공제금액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기본 상속세가 나와요.
5) 누진공제 반영
세율별 누진공제를 차감해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해요.
6) 세액공제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상속세가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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