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법 예비순환 듣는 학생입니다,,^^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실거주의무 2년 해야한다는 조건이 전면 백지화가 되었는데
그로인해 은마아파트 주인이 실거주하기위해 원래 살던 세입자는 나가게되고 중학생 딸을 고려해 인테리어를 5천만원 들여서 진행했던 주인분이 이게 뭐냐고 한 상황이라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따른 행정소송 혹은 손실보상제도가 가능한가요?
행정청의 공식 의사표명도 있던 것 같고 귀책사유라고 할게 있는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도 있었고 그에 반하는 행정청의 결정도 있었으니 신뢰보호원칙 위반인가요? 아니면 혹은 실거주라해서 인테리어를 해야한다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 부분은 인정안될까요? 그렇다면 인테리어 말고, 본래 살던 사람에게 이사비를 주고 나가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잘 모르는게 많아 죄송합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직 제대로 발표조차 안된 계획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구제수단을 논하기도 곤란합니다. 인테리어 5천을 들여서 수리를 진행한 주인은 들어가서 살거나 다른 집보다 비싼 가격으로 임대를 놓는다면 딱히 손해가 발생할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