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김부깍
원출처 https://theqoo.net/square/2838742558
* 이 게시물은 공익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 권고사직이나 사직과는 별개로 해!고! 당한 덬들만 참고하길... 확실하지 않은 정보도 있으니 자세한건 노무사와 상담하길!!
* 계약직, 5인이하 사업장은 해당건과 별개이니 참고만 하길...
* 모든게 불확실하면 사직서 절대 쓰지마!!!!!!!
1. 해고
- 해고란 "퇴사하시는게 어떻겠어요?" 가 아닌 확실하게 너 해고라는 증거가 있어야 됨
- 수습기간 상관없이 해고는 "해고통보서" 라는 서면 증거가 있는게 가장 확실하므로, 회사에 서면통보서를 요구할 것
- 해고통보서 수령증엔 싸인해도 됨 절대 사직서에 싸인하지마!!!!!!!!!!
- 해고통보서 안줄 경우엔 녹음으로라도 "저 해고 하시는건가요?" - "응 너 해고ㅇㅇ"라고 받아두길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서 날짜는 3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 보통 노무사랑 상담할 경우엔 최대한 3개월 정도 끌다가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유는 이 경우엔 임금을 5개월치를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만약 내가 해고 당하고 바로 신고했다 -> 소송기간 끝난 시기(보통 90일 이내)의 임금만 지급 가능
- 만약 내가 해고 후 3개월 있다가 신고했다 -> 소송기간 끝난 시기(약 5개월)의 임금만 지급 가능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정부24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검색하여 신고가능
- 민원접수기관은 회사 관할 사업지, 예를 들어 회사가 서울이면 서울로 신청하면 됨
- 신청취지는 2가지로 나뉨
◈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의 경우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 부당해고 및 금전보상의 경우
1.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1.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000원을 지급하라.
여기서 원하는거 붙여넣으면 됨. OOO원은 원하는 금액 쓰면 되는데 아직 금액을 모르겠으면 일단 원직복직으로 넣어도 됨(바꿀 수 있음)
- 이 단계에서 노무사 선임X 이유서 작성X 일단 넣어도 됨!!! 급하면 일단 넣자!
4. 노무사 선임 및 이유서 작성(이유서는 노무사가 쓰는거임)
- 신청 후 2~3일 정도에 조사관한테 메일과 함께 전화가 한통 오게 될거임. 국선노무사 선임 원한다고 말하면 조건을 얘기해줄거임(아마 매달 임금 300만원 이하로 기억) 그리고 국선노무사 신청서를 같이 메일로 보내줌.
- 메일엔 내 사건번호와 함께 신청서가 오게 될거고 국선노무사 신청만 한 다음, 노무사가 2~3일 정도 안에 배정되면 정리해둔 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녹취파일, 그외 나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노무사와 상담하게 됨
- 만약 경기도 거주덬들은 경기마을노무사 제도도 있으니(경기도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회사 근무했으면 요청 가능) 알아보자
( https://www.gg.go.kr/nodong/smart/main.do )
- 증거가 확실하고 사직서를 안쓴 덬들은 국선노무사분들도 충분히 열심히 해주니 사설노무사를 굳이 찾아갈 필욘 없음!!!
5. 노무사 상담시 주의점
- 미리 내가 원하는 보상금(예를 들어 위로금 500만원 이런식으로) / 보상체계(원직복직or금전보상) / 실업급여 수급여부(실업급여 받을지 말지)의 범위를 정해두고 가자
- 미리 녹취파일 속기사한테 맡기지 말 것!! 노무사와 상담 후 필요한 부분만 맡겨!! 돈 아끼자!!
6. 수습기간 중 해고 관련
-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썼고 근로시작일만 있고 근로해지일이 기입이 안되어있다면 소송 가능함
7. 회사와의 합의
- 이쯤되면 회사에도 연락이 감. 어떻게 하실거냐고... 여기서 회사들은 각자 반응이 다르지만 이때부터 노무사를 선임해서 부랴부랴 알아보는 경우가 많음.
(1) 회사가 불리 : 무조건 화해쪽으로 나가려고 함. 여기서 합의금과 실업급여 유무 잘 따져볼 것(세전세후/실수령액도 따져서 합의해야됨)
(2) 회사가 유리 : 그래고 화해쪽으로 나가려고 함. 왜냐? 노동위원회에서 재판 받는건 기록이 남는다는 얘기가 있음. 그래서 회사도 기록 남기면 나중에 손해볼 수도 있어서 좋게 해결하고 싶어함.
8. 여기서 내가 할 일은?
- 없음. 노무사가 알아서 해줌. 그냥 오는 연락 잘 받고 회사가 합의금 내리려고 하면 적당한 선에선 합의하는것도 나쁘지 않음
9. 회사가 원직복직을 강하게 희망하면?
- 나는 금전보상을 원하는데 회사는 원직복직을 강조한다. 그럼 답 없음. 끝까지 재판가서 진흙탕 싸움 하는 수 밖에 없음.
- 하지만 내가 회사에 돌아가기 싫은만큼 회사도 나를 불러오기 싫어함. 노무사한테 어떻게든 합의해달라고 부탁해보길...
10. 그 뒤에 상황은 어떻게 되나?
- 보통 이유서(1)(내 노무사가 작성)-답변서(1)(사측 작성) 이런식으로 2~3번 오고가고 심문회가 열리게 됨
- 심문회는 무조건 참석할 것!!! 그리고 미리 나에게 쏟아질 질문들에 대한 준비를 해가고 최후진술도 하게 되니 준비를 해가는게 좋음(최후진술 안듣는다는 말이 많은데 그래도 영향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그럼 보통 2시간 진행되고 그 날 8시쯤 문자로 재판 결과가 나옴
- 그 뒤에 합의를 하면 됨 만약 졌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중앙의원회인가에서 한 번 더 재판할 수 있음
11. 합의금 적절한 액수
- 내가 해고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 임금 + 해고예고수당(임금 한달치, 수습은 해당 없음) + 합의금(이건 내가 부르고 회사가 합의하는 금액만큼)
12. 화해
- 이 뒤에 화해조서를 작성함.
(1)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
(2) 실업급여 지급에 협조할 것
(3) 합의금 000원(세후)
(4) 임금 000원(세전)
(5) 앞으로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보통 이정도 항목을 적어서 화해조서를 하면 회사와 길고 긴 싸움 끝!!!
13. 실업급여
- 해고통지서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해. 나중에 복직하거나 해결됐을 때 돌려주면 되니까 돈 급하면 실급 바로 신청해서 받아!!!
다들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원덬이 부당해고를 겪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유튜브들 링크만 두고 갈게
혹시라도 다들 이런일 겪으면 당황해서 노무사한테 큰 돈 주고 상담을 한다거나 덜컥 사직서를 써주거나 하는 답답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싸인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갖고 있으니 아무 서류나 싸인하지 말고 꼭 자기 권리 챙기길 바라!!
부당해고 구제절차 신청이 어렵다면 보면 좋을 영상
↓
https://youtu.be/apt0F83DlnQ
다들 슬기로운 근로생활 하자~
첫댓글 + 부당해고라는게 사장님이 너 오늘부터 그만나와 라는 직접적인 녹취나 증거가 있어야해 나는 일할려고 했으나 회사에서 나오지말라는 근거가 필요도 하고 정확히 어떤늬앙스엿는지도 심의 넘어가면 보더라고..
그리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업무상 큰 금전적 손실이나 횡령 같은거)는 해고예고없이도 바로 해고해도 문제없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꺼림직하면 여시들 꼭 녹취나 증거문자 같은거 남겨놔!!
그리고 꼭 노무사 아니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 같은곳에서도 무료로 미리 상담받아보는것도 가능해
@홍시홍시홍시 노동권익센터에도 노무사가 있읍니다...
@달콤하잖아 응!! 내가말한건 상담비내는 노무사 말고 무료상담 말한거야 ㅠㅠ 다시 보니 오해가 되게끔 쓴것같다
헐 나 지금 알아보고있는데 고마워ㅠㅠ
권고사직서 or 사직서에 서명 안 하는 건 맞는데 실무적으로 틀린 내용이 많은 개인적인 후기로만 참고해야 할 것 같다 (지나가던 노무사여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9.16 06:58
내일 심문기일간다 나는 이긴다!!!
정말 좋은글이다 근데 노무사는 그럼 300만원 주고 고용하는거야...?
월급이 300이하인가그러면 국선노무사 선임가능해
그말이였구나 고마워!!
여시야, 노무사 없이 혼자하기엔 좀 어려운 싸움인가???
꿀팁
여샤 글 작성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경기도 스마트 노무사 상담 예약신청했다ㅠㅠ 막막했는데 마음이 좀 놓여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