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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아파트 가계약금
제주도푸른밤 추천 0 조회 1,791 21.08.27 09:17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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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8.27 09:22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 높아졌나요?
    매도자 변심시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 받고 취소 되나요?

  • 21.08.27 09:31

    매도자 변심 2배
    매수자 변심 1배요
    중도금납입 시 변심 안되요

  • 작성자 21.08.27 09:30

    계약 아니고 가계약도요?

  • 21.08.27 09:32

    원래 가계약이란 게 없어요

  • 작성자 21.08.27 09:34

    그래서 계약 기준으로 매도자 변심시 2배인데 계약이 안 이뤄져서 계약금 10%가 아닌 가계약금에 대한 2배가 되는군요?

  • 21.08.27 15:11

    주말에 전화로 가계약 5백 넣고 월요일 계약서 쓰며 나머지 총 매매가 10%되는 계약금 잔여분 넣었어요.

  • 21.08.27 10:23

    가계약금=소액계약금=일반적으로 매수금액의 10프로에 미치지 못하는금액

    즉 그냥 소액계약금이에요

    취소시 돌려받지 못하는거구요

  • 21.08.27 10:34

    @행복한함 동호수 지정 후 가계약금 이라면 일반적인 계약성립으로 알고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할겁니다

    그냥 부동산에 급매나오는거 먼져볼수 있게 잡아주세요~이런식의 금액이라면 모를까 동호수 지정계약은 상호간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되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될껍니다

  • 21.08.27 10:39

    @동태좋아 동호수 지정 후 가계약금 자체가 이미 몇동 몇호를 상호간에 매매하겠다는 의미인데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금액을 배액으로 돌려 받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 안될뿐이죠
    그렇다면 제가 살고있는 스위첸 매물로 계속 가계약금만 받고 거래취소시켜버리면서 가계약금 먹튀해도 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태클 거는 의도는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 21.08.27 10:59

    @슈키슈키 제가 법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저도 틀렸을지 모르니 나중에 틀린내용이라면 수정하겠습니다)

    슈키슈키 님께서 매도자 입장에서 (가)계약금을 받고 매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슈키슈키님께서 계약 취소를 하시면 당연히 (가)계약금의 금액 + 배상액(가계약금의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셔야 하는거죠

    반대로 슈키슈키님 께서 매수자 입장이신데 이런저런 사정으로(단순변신 포함) 매수를 포기하시면야 뭐...당연히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거구요

  • 21.08.27 11:01

    @동태좋아 아 매도변심의 경우 배액배상이고 매수자 변심은 당연히 못돌려받습니다

  • 21.08.27 11:04

    @행복한함 제가 행복한함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듯 한데요(아닌가요 ?) ~

    일단 계약성립후 취소시는 위약금이 발생되는 개념이구요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 시(어차피 계약이 강행법규도 아니구요)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합의하였다면(보통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겠죠) 돌려주는거구요

    매도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거고

    매수자의 사유로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이 날라가는....

    근데 일반적으로 저런식의 계약이 생기는경우가 잘 없어요


    예전의 경우 매물이 없으면 매수대기자가 부동산에 소액의 금액(100-200만원)정도 맡겨놓고

    물건 나오면 잡아달라고 하곤 했잖아요

    그런경우 가끔 가계약금이 성립하여 돌려받기도 한거죠(그런 판례는 있는걸로 알아요)

  • 작성자 21.08.27 11:50

    답변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니 더 어렵네요 ㅎ
    암튼 가계약금도 매도자 변심시 배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찾아보니 매수자가 가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매도자 변심으로 파기 시엔 매도자가 계약금까지 배액으로 지급해야해야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 21.08.27 12:21

    집 보고 가계약금 200정도 보내고, 계약서 쓸 때 중도금 포함해서 썼어요. 중도금까지 내야 배액배상도 그렇고 계약파기 우려 적어요~
    중도금 거부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경우 계약파기 많아요.
    그리고, 가계약금이나 중도금 관련 매도자와의 전화통화 녹취, 문자기록 등 전달,합의 내용이 있으면 계약파기 시 증거자료 되니 저장해두세요~

  • 작성자 21.08.27 12:53

    고맙습니다^^
    계약서에 중도금까지 명시해두면, 매도자 변심 파기시 중도금까지도 배액 배상 되나 보군요...

  • 21.08.27 13:18

    중도금까지 내면 계약파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21.08.27 13:08

    아파트본날 가계약금 천 실제 계약시 가계약금 포함 5천 중도금 1억5천 했어요
    요즘은 중도금도 필수요

  • 작성자 21.09.02 14:17

    이런 내용이 있네요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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