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좋아동호수 지정 후 가계약금 자체가 이미 몇동 몇호를 상호간에 매매하겠다는 의미인데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금액을 배액으로 돌려 받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 안될뿐이죠 그렇다면 제가 살고있는 스위첸 매물로 계속 가계약금만 받고 거래취소시켜버리면서 가계약금 먹튀해도 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태클 거는 의도는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답변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니 더 어렵네요 ㅎ 암튼 가계약금도 매도자 변심시 배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찾아보니 매수자가 가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매도자 변심으로 파기 시엔 매도자가 계약금까지 배액으로 지급해야해야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집 보고 가계약금 200정도 보내고, 계약서 쓸 때 중도금 포함해서 썼어요. 중도금까지 내야 배액배상도 그렇고 계약파기 우려 적어요~ 중도금 거부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경우 계약파기 많아요. 그리고, 가계약금이나 중도금 관련 매도자와의 전화통화 녹취, 문자기록 등 전달,합의 내용이 있으면 계약파기 시 증거자료 되니 저장해두세요~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7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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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우위 시장이라 높아졌나요?
매도자 변심시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 받고 취소 되나요?
매도자 변심 2배
매수자 변심 1배요
중도금납입 시 변심 안되요
계약 아니고 가계약도요?
원래 가계약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계약 기준으로 매도자 변심시 2배인데 계약이 안 이뤄져서 계약금 10%가 아닌 가계약금에 대한 2배가 되는군요?
주말에 전화로 가계약 5백 넣고 월요일 계약서 쓰며 나머지 총 매매가 10%되는 계약금 잔여분 넣었어요.
가계약금=소액계약금=일반적으로 매수금액의 10프로에 미치지 못하는금액
즉 그냥 소액계약금이에요
취소시 돌려받지 못하는거구요
@행복한함 동호수 지정 후 가계약금 이라면 일반적인 계약성립으로 알고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할겁니다
그냥 부동산에 급매나오는거 먼져볼수 있게 잡아주세요~이런식의 금액이라면 모를까 동호수 지정계약은 상호간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되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될껍니다
@동태좋아 동호수 지정 후 가계약금 자체가 이미 몇동 몇호를 상호간에 매매하겠다는 의미인데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금액을 배액으로 돌려 받고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 안될뿐이죠
그렇다면 제가 살고있는 스위첸 매물로 계속 가계약금만 받고 거래취소시켜버리면서 가계약금 먹튀해도 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태클 거는 의도는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슈키슈키 제가 법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저도 틀렸을지 모르니 나중에 틀린내용이라면 수정하겠습니다)
슈키슈키 님께서 매도자 입장에서 (가)계약금을 받고 매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슈키슈키님께서 계약 취소를 하시면 당연히 (가)계약금의 금액 + 배상액(가계약금의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파기하셔야 하는거죠
반대로 슈키슈키님 께서 매수자 입장이신데 이런저런 사정으로(단순변신 포함) 매수를 포기하시면야 뭐...당연히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거구요
@동태좋아 아 매도변심의 경우 배액배상이고 매수자 변심은 당연히 못돌려받습니다
@행복한함 제가 행복한함님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듯 한데요(아닌가요 ?) ~
일단 계약성립후 취소시는 위약금이 발생되는 개념이구요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 시(어차피 계약이 강행법규도 아니구요)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합의하였다면(보통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겠죠) 돌려주는거구요
매도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는거고
매수자의 사유로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이 날라가는....
근데 일반적으로 저런식의 계약이 생기는경우가 잘 없어요
예전의 경우 매물이 없으면 매수대기자가 부동산에 소액의 금액(100-200만원)정도 맡겨놓고
물건 나오면 잡아달라고 하곤 했잖아요
그런경우 가끔 가계약금이 성립하여 돌려받기도 한거죠(그런 판례는 있는걸로 알아요)
답변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니 더 어렵네요 ㅎ
암튼 가계약금도 매도자 변심시 배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찾아보니 매수자가 가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매도자 변심으로 파기 시엔 매도자가 계약금까지 배액으로 지급해야해야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집 보고 가계약금 200정도 보내고, 계약서 쓸 때 중도금 포함해서 썼어요. 중도금까지 내야 배액배상도 그렇고 계약파기 우려 적어요~
중도금 거부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경우 계약파기 많아요.
그리고, 가계약금이나 중도금 관련 매도자와의 전화통화 녹취, 문자기록 등 전달,합의 내용이 있으면 계약파기 시 증거자료 되니 저장해두세요~
고맙습니다^^
계약서에 중도금까지 명시해두면, 매도자 변심 파기시 중도금까지도 배액 배상 되나 보군요...
중도금까지 내면 계약파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아파트본날 가계약금 천 실제 계약시 가계약금 포함 5천 중도금 1억5천 했어요
요즘은 중도금도 필수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7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