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팔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특히 2009년 하반기에 유행했던 각종 '보장제'가 요즘 다시 늘어나네요. 일단 사보고 입주할 때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거나(계약금 보장제, 원금 보장제) 손실분을 보전해주겠다(분양가 보장제, 프리미엄보장제)는 방식으로 미분양을 파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올 4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파주 교하신도시 H아파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 아파트는 지난 2009년 8월 요즘 유행하는 이런 보장제를 내걸고 미분양을 100여가구 팔았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계약금 2000만원을 내면 일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모두 입주 후로 미룹니다. 그리고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올해 6월 28일 기준으로 시세(국민은행 'KB시세' 일반거래가 기준)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계약자는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집값이 떨어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100여가구가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소송 부른 'KB시세'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세 확인 기준일인 올해 6월 28일 KB시세에 문제의 파주교하신도시 H아파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은행은 보통 특정 아파트 단지가 입주한 후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이상도 시세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직 시세로 판단할 만큼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입주 초기 나오기 마련인 급매물 몇 건의 사례를 시세 기준으로 삼는 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많이 떨어진 단지는 입주민들이 당분간 시세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계약해지가 가능할 줄 알고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혹스럽습니다. 분양가보다 시세가 더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기준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주 H아파트 계약자들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나 다른 부동산정보업체 자료를 기초로 건설사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싸진 것은 분명하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계약서에 명시한 기준이 'KB시세 일반거래가'인 만큼 계약해지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중개업소에서 몇몇 싸게 거래된 시세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가격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 공인 가격인 KB시세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 것인데 그게 공개되지 않았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습니다.
결국 계약자 71명은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해 달라며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한양은 계약서에 명시한 KB시세가 아닌 데도 계약해지를 해주는 게 맞는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할지 궁금하네요.
시세 기준 중요하지 않은 '보장제' 늘어
그렇다면 요즘 건설사들이 많이 제시하는 보장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파주 이 아파트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한 단지가 많네요.
우선 김포시 풍무5지구 한화꿈에드린 월드 유로메트로는 입주기간에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조건 없이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시점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저 계약자가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을 해지해 준답니다. 계약자 마음에 맡겼기 때문에 여기선 시세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STX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분양하는 STX칸은 입주 후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3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프리미엄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시세 기준을 KB시세가 아닌 부동산정보업체 것으로 했네요. 입주 6개월 후 '부동산114', '닥터아파트', '부동산1번지' 등 3개 정보업체 매매가격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붙지 않았다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답니다.
파주교하신도시 한라비발디 플러스는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최대 1700만원을 보장해주는 '분양가보장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시세 기준을 일단 KB시세로 삼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를 입주 후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진 KB시세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울러 그때도 KB시세가 안 나오면 입주자와 건설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에서 산출한 감정가를 통해 기준시세를 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KB시세가 나오든 안나오든 보장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거죠.
수요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미분양을 팔기위한 건설사들의 노력이 조금씩 더 정교해지는 셈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시장이 살아나 건설사든 분양을 받은 계약자든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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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