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 위원, 꿈☆은 이루어 진다.>
241204ㅡ윤석열 사퇴 촉구 국회 촛불문화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제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중: 환호)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파괴 국정농단 윤석열은 사퇴하라!
(관중: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헌법파괴 내란음모 윤석열은 사퇴하라!
(관중: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헌법파괴 군사반란 윤석열을 수사하라!
(관중: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오늘 야당들이 뜻을 모아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관중: 네!)
저는 얼마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위원장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변론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자격으로 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곧 꿈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관중: 환호!)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자주 나가서 매우 바빴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 그 일로 매우 바쁘고 싶습니다.
(관중: 환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헌법을 준수했습니까? 윤석열이 국가를 보위했습니까?(관중: 아니오!)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험의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했던,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헌법 위반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관중: 맞습니다!)
어제 비상계엄을 보더라도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어제 ‘포고령 1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엄이라 할지라도 포고령에는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쓰여있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 정당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명백히 헌법에 없는 조항으로 헌법 위반이 명백합니다.(관중: 환호)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회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않았고, 국회 의결이 있어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는 국회의 의결에도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계엄법 11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관중: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 1항, 2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파면케 해야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관중: 환호)
이곳 국회를 사수해야 합니다.
어제 긴급 속보 비상계엄 특보 뉴스를 듣고 곧바로 다시 옷을 입고 이곳 국회로 왔는데, 경찰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차단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저도 결국은 담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제한당해서 저처럼 담으로 넘어서 국회로 온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관중: 맞습니다!)
어제 계엄군이 국회를 찬탈하여 국회를 무력으로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 이 또한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곳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의 무도한 친위 투데타를 막아내는 민주주의의 성지요, 국민과 국회가 일심단결하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실천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관중: 환호)
우리의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곳 국회로 국회로 나오셔서 윤석열 탄핵의 촛불을 높이 들고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헌법파괴 내란음모 윤석열을 탄핵하라!
(관중: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헌법파괴 군사반란 윤석열은 탄핵하라!
(관중: 탄핵하라! 탄핵하라!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위원장 꿈은 이루어진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제가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장이 됩니다.
그 일로 많이 바빴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