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56p를 풀다가요 모르는게 있어서요..
풀이과정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료 = 월2만원*12개월=24만원(전액공제)
고용보험료=월5천원*12개월=6만원(전액공제)
자동차종합보험료=80만원(공제한도액이 70만원)
보험료 공제액=24+6+80=110만원
그런데요..공제액 계산할때 보장성보험료는 연100만원한도라고 적혀있는데 풀이과정에는 자동차종합보험료 공제한도액이 70만원이라고 되어있네요
자동차보험만 따로 적용되는 건가요?
홀로 하려니 공제액이 바뀐것에 대해 업데이트가 안되서 참 어려움이 많네여..ㅠㅠ
첫댓글 ㅋㅋㅋ 공제액은 백만원이랍니다...그책이 오류임....ㅋㅋㅋ...즐공하세용..보장성 보험료 공제액이 700,000 -> 1,000,000으로 변경되었습니당.자동차보험도 보장성 보험에 속하죵!!!
아...동영상강의 들을때도 업데이트가 안되서 헥깔리게 만들더니 책가지 그렇네용..ㅠ 고맙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