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전세로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가게 된 김강일(가명)씨.
이사를 준비하던 김씨는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려받으려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신청해야 할까요?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해놓는 것인데요. 해당 주택 소유자(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에 따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 세입자(사용자)가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그 아파트 소유자에게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매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사용되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수선공사의 내용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 공사의 범위와 예정공사금액 △공사발주 방법과 절차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