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터민' 용어가 2008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 정의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남북주민간 통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정부 기념일. 매년 7월 14일이다.
2. 제정 목적
북한 이탈주민의 날'은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남북주민간 통합 문화를 확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의 필요성을 전국민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 유래와 역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이탈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은 경계가 삼엄했던 2000년대 이전에는 극히 미미했으나,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규모에까지 이르렀다. 2012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 63명, 2022년 67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3만 4천여 명이고, 그 가족을 포함하면 10만여 명에 이른다.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1962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제정하여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1979년 1월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제정,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93년 6월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이후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 법은 같은 해 7월 14일 시행되었다.
2024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이 결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일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5월 2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이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기념한 것이다.
4. 북한이탈 주민지원 재단
남북하나재단(南北-財團, Korea Hana Foundation)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9월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기존의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北韓離脫住民支援財團)은 법률명칭으로, 남북하나재단은 대외별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5층, 14층 (도화동,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학빌딩)에 있다.
5.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북한이탈 주민은 먼저 온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