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소음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진다면 윗층에 소음방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윗층에서는 소음방지 장치로써, 양탄자를 까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가지고 가셔서 허심탄회하게 좋게~~ 말씀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딱히 방음장치가 없으며, 표준도면상에는 슬라브 두께 21cm, 방음완충제 2cm 등으로 시공하라고 되어있으며, 시공사도 이 기준은 지키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측정을 하더라도 일정 데시벨을 넘지 않으며, 간혹 다소 넘더라도 법에서는 건축상 문제가 없음을 이유로 웬만해서는 입주자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도 이젠 단순 건축관련법상 개념이 아닌 성능 기능상 문제로 하자를 접근해야할 시점입니다.
첫댓글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진다면
윗층에 소음방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윗층에서는 소음방지 장치로써, 양탄자를 까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가지고 가셔서
허심탄회하게 좋게~~ 말씀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딱히 방음장치가 없으며, 표준도면상에는 슬라브 두께 21cm, 방음완충제 2cm 등으로 시공하라고 되어있으며, 시공사도 이 기준은 지키고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측정을 하더라도 일정 데시벨을 넘지 않으며, 간혹 다소 넘더라도 법에서는 건축상 문제가 없음을 이유로 웬만해서는 입주자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도 이젠 단순 건축관련법상 개념이 아닌 성능 기능상 문제로 하자를 접근해야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