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소송구조 변호사가 비용을 청구했어요..ㅜㅜ
소송의바보(사피자) 추천 0 조회 249 16.05.17 16:49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원고측 소송비용을 피고가 청구했다는 말인데.....

  • 말이 안됩니다. 제 같으면 무시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6.05.17 16:54

    아니요... 제가 원고인데 저희 원고측 소송구조변호사가 저희에게 청구하였습니다 ㅜㅜ

  • 16.05.18 11:46

    @소송의바보(사피자) 국선변호사이면 국가에서 시건당 50만원 정도 받고 국선변호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선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그것도 패소한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니
    웃기는 일이긴요. 변호사선임계약서가 없다면 청구근거도 없고 변호사법 위반이되는지 검토바랍니다.

  • 작성자 16.05.20 23:57

    @시 향기 답변감사하구요..

    민사건이라 국선은 아니고 사선 소송구조변호사입니다

    저희원고측 저희편변호산데 패소한 저희한테 청구를 하네요..

  • 작성자 16.05.20 23:5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16.05.17 18:51

    민사소송구조변호사는 착수금조로 100~120만원 받는것은 변호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지급이 되고 패소되면 원고가 지불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아는데요.
    교수님 말씀대로 무시해 보세요.

  • 16.05.17 18:58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의문점도 풀고 고소장이든 소장이든 작성해서 이곳에 자문을 받아보시고 법원안에 무료법률. 법률구조공단으로 다니면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람니다.

  • 작성자 16.05.20 23:57

    답변 감사드려요

  • 법원과 변호인은
    귀하가
    재정능력이 있으면서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구조 신청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 16.05.18 11:48

    국선변호사면 국가에서 주는 30~50만원 정도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비용을 얼마 청구했나는 모르지만 이건 말이 안됩니다.
    재정능력이 있다고 본다면 법원에서 청구해야 정당합니다.

  • 16.05.18 12:59

    그 변호인이 변호사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 작성자 16.05.21 00:00

    여기에 이름을 남기면 명예훼손되죠?

    의정부법원 근처 송@@변호삽니다

    혹시몰라 성만기재하는데..두자까진 괜찮나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