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4_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15_1 (2015카기50744)
법원 재판부는 법원장에게 사건을 배당받아야 해당 사건을 재판을 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배당은 법원장이 재판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97단독 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5카기50744 사건을 민사97단독 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빨리 교체하지않고 뭐하는 겁니까?
1.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74550 사건담당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 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44 법관기피사건은 민사97단독 에 배당되었는데, 이는 기피대상법관의 재판관여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위반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74550 사건에서의 민사97단독 의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 위반사실은 소송기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명확한 것입니다.
3. 위법법관에 대한 법관기피사건을 위법법관에 배당하는 행위는 법관기피를 무력화시키는 사법테러라 할 것입니다.
4.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97단독 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015카기50744 사건을 민사97단독 에 배당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5.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성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6.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50744 사건 신청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74550 사건에서 소장의 부본을 2015.6.19.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6.18.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3. 2015.7.24. 시점까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6일을 도과하였는 바, 민사97단독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은 2015.7.24. 2015.8.17. 을 변론기일로 하는 변론기일지정명령을 하였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6.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이 2015.7.24.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7. 민사97단독 법관 전지O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