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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산초등학교 공고 제2023 - 3호 >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채용 공고(3차)
시산초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를 채용하오니, 희망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 교 명: 시산초등학교
2. 주 소: 순창군 쌍치면 시산길 45
3. 채용인원: 2명
4. 선발 기준 및 자격
구분 | 내용 | 비고 |
자격 기준 |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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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한기간 | 2년 이하 | 단,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 초과 가능 |
임용순위 | 1순위: 임용대기자 2순위: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명예 퇴직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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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한연령: 만 65세
※ 계약제한기간: 2년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대상자의 경우 2년초과 가능)
※ 2023학년도 복식수업학급지원강사를 맡아 근무할 수 있는 분
※ 임용대기자는 2023학년도 2학기 발령여부를 확인하여 응시
5. 계약기간: 학기 단위로 계약
- 계약 근무기간(1학기) : 2023년 3월 1일 ∼ 2023년 8월 31일
- 계약 근무기간(2학기) : 2023년 9월1일 ∼ 2024년 2월 29일
(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적격
여부 판단 후 계속하여 임용할 수 있음 )
6. 근무조건 및 업무 내용
가. 보수(월정액)
1) 보수 지급 : 월정액 지급(2,308,800원) - 9,620×8시간×30일(유급휴일 수당 포함)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 가입
3)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되는 일 수 만큼 지급
4)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근무시간: 본교 교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30 ~ 16:30)
다. 국가 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및 본교 교직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근무하여야 함
라. 휴업일(방학 등)의 복무 처리
1)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원이 아니고, 공
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외에서
의 연수)로 복무 처리 불가하며, 방학 중 결근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처리해야 함.
2) 공가, 학기당 4일 이내의 일반병가 및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허용
3) 연차 유급휴가 - 휴가권 보장
마. 업무 내용
복식수업학급의 수업을 지원하고, 담임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
7. 채용 심사 절차 및 일정
가. 심사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나. 심사기준
. 서류- 자격 조건 및 구비 서류 여부(1차)
. 면접- 교내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름(2차)
*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2023학년도 시산초등학교 복식수업학급 지원 강사 3차 채용 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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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학교는 교육부 지정 벽지학교이기 때문에
젊고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꼰대라고 불리는 선생님도 없고)
복식학급강사이기 때문에 업무없이 수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주 평화동에서 카풀도 가능하고
관사도 비어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상의후 사용가능)
다만 원서접수가 내일 오후 2시까지 입니다.
제가 이 카페 활동한지 오래되었는데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빠르게 연락 및 서류접수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