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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아파트 동대표 자격관련 .--답글이 안올라가 여기 올립니다. 이판례가 도움이 될런지 모르겟습니다
무 기 수 추천 3 조회 685 15.09.04 10:4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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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9.04 11:10

    첫댓글 제가보기에도 그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9.04 12:33

    @안철수 천정배 는 과메기 임대아파트에 관한 유사 판례한번 찻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런 문제는 변호사도 확신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국가소유 (LH공사) 임대 아파트이면 임차자격조건부터 상당히 엄격하잖아요
    반드시 주민등록등재, 실거주 요건 어느거라도 위반하면 자격상실되지 않나요?
    민간 임대 아파트도 그런 조건을 전제로 국가에서 사업허가하고 세제혜택주지 않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님이 법률전문가가 아니시라면 님 임의적 해석을 되도록이면 배제하시는게
    좋습니다. 자기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문제의식을 느낀이상 계속 내생각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모든게 해석되거든요
    내일이지만 냉철한 객관성으로 들여다 보시면^^
    도움이 되지못해죄송

  • 15.09.04 12:29

    @안철수 천정배 는 과메기 임대주택은 주민등록 아니면 자격이 안된다는..
    또 아파트관리규약은 주택관리법의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하고(배치될때 주택관리법적용)
    따라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인지 무권해석인지..인정해석이든..씰데없는 소리가 되겠습니당
    재선거 안하면 정통성이 결여된 대표라 계속 시끄럽겠네요..

  • 15.09.04 12:41

    @티앤제이 무기수님 글처럼 판례상 6개월에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던데..
    분양아파트의 소유주인 경우..
    여기서 6개월은 강행규정으로 보지않고 그정도는 살아야 해당아파트의 사정을 알수 있다는 취지인듯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계속 해오다 잠시 주소를 옮겼다거나 늦게 주민등록을 한 경우 피선거 권리를 인정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근데 자격미달임에도 선출된 대표가 임대인과법률혼(혼인신고)관계인건 맞나요?

  • 작성자 15.09.04 12:42

    @안철수 천정배 는 과메기 ㅎㅎㅎ이해갑니다.
    특히 님같이 작은 규모지만 먼가좀 정의로운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생활에서는 슬슬 왕따당하는게 2015년 대한민국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네세요

  • 작성자 15.09.04 12:57

    @안철수 천정배 는 과메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다시 준비하시라 강압(?)하고 싶습니다.
    기초단위의 조직이 사람사는세상이 먼져 되야 국가단위로 번지지요.
    아파트 내에서 과메기님이 새정련의 문재인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반드시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사람들 나중에 과메기님 보고 문재인 다 응원하도록 .....
    여기있는사람들 은 사실 별볼일 없어요
    어떤 목적이 있거나 , 혹은 이미 생각이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 설명은 무의미 하지만
    그사람들은 현실에서 과메기님 보고 충분히 변할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아파트 동대표 우습게 보는데
    새누리표가 아파트동대표에서 부터 나와요
    반드시 동대표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5.09.04 13:42

    @안철수 천정배 는 과메기 감히 제가 충고라뇨 ...서로 의견 나누는 정도로 생각해주시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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