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피항소인 박○○
부산 동래구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가소21719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2.
판 결 선 고 2012.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2008. 10. 9.부터 2010. 10. 8.까지 이 사건 아파트 ○○동의 동대표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 7. 4. 이 사건 아파트 ○○동 ○○호(이하 ‘○○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9. 14. ○○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호에 거주하다가 2010. 3. 3.경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충북 청원군 ○○○○○○○○○ ○○○○아파트 ○○동 ○○호로 이전하였고, 2010. 4. 23. 다시 ○○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부터 2010. 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동 동대표로서 참석하여 원고로부터 참석수당 25만원(= 5만원 × 5개월)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주택법 시행령(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50조의 2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 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마. 또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6.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하였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8.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
9.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
10. 제30조 제1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동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2010. 3. 3.경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는데, 피고는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참석수당 25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참석수당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참석수당 25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0. 3. 3.부터 2010. 4. 22.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각 증거에 위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택법 시행령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사유에 ‘주민등록의 (일시)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동별 대표자의 자격유지 여부는 공부상 주민등록의 유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는 실제로는 ○○호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기간이 51일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가 2010. 4. 23. ○○호로 재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상훈
판사 인진섭
판사 신혜원
현재로선 할수 있는 방법이
주민들록법위반으로 고발하여 굼고형 이상을 받게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하는건 법률적으로 힘듭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첫댓글 제가보기에도 그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안철수 천정배 는 과메기 임대아파트에 관한 유사 판례한번 찻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런 문제는 변호사도 확신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국가소유 (LH공사) 임대 아파트이면 임차자격조건부터 상당히 엄격하잖아요
반드시 주민등록등재, 실거주 요건 어느거라도 위반하면 자격상실되지 않나요?
민간 임대 아파트도 그런 조건을 전제로 국가에서 사업허가하고 세제혜택주지 않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님이 법률전문가가 아니시라면 님 임의적 해석을 되도록이면 배제하시는게
좋습니다. 자기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문제의식을 느낀이상 계속 내생각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모든게 해석되거든요
내일이지만 냉철한 객관성으로 들여다 보시면^^
도움이 되지못해죄송
@안철수 천정배 는 과메기 임대주택은 주민등록 아니면 자격이 안된다는..
또 아파트관리규약은 주택관리법의 범위내에서 정해져야 하고(배치될때 주택관리법적용)
따라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인지 무권해석인지..인정해석이든..씰데없는 소리가 되겠습니당
재선거 안하면 정통성이 결여된 대표라 계속 시끄럽겠네요..
@티앤제이 무기수님 글처럼 판례상 6개월에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던데..
분양아파트의 소유주인 경우..
여기서 6개월은 강행규정으로 보지않고 그정도는 살아야 해당아파트의 사정을 알수 있다는 취지인듯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계속 해오다 잠시 주소를 옮겼다거나 늦게 주민등록을 한 경우 피선거 권리를 인정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근데 자격미달임에도 선출된 대표가 임대인과법률혼(혼인신고)관계인건 맞나요?
@안철수 천정배 는 과메기 ㅎㅎㅎ이해갑니다.
특히 님같이 작은 규모지만 먼가좀 정의로운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생활에서는 슬슬 왕따당하는게 2015년 대한민국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네세요
@안철수 천정배 는 과메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다시 준비하시라 강압(?)하고 싶습니다.
기초단위의 조직이 사람사는세상이 먼져 되야 국가단위로 번지지요.
아파트 내에서 과메기님이 새정련의 문재인이라 생각하고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반드시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사람들 나중에 과메기님 보고 문재인 다 응원하도록 .....
여기있는사람들 은 사실 별볼일 없어요
어떤 목적이 있거나 , 혹은 이미 생각이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 설명은 무의미 하지만
그사람들은 현실에서 과메기님 보고 충분히 변할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아파트 동대표 우습게 보는데
새누리표가 아파트동대표에서 부터 나와요
반드시 동대표 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천정배 는 과메기 감히 제가 충고라뇨 ...서로 의견 나누는 정도로 생각해주시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