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6월26일에 받앗고
면책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이 7월2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기간중 채권자(진흥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명령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날아왔습니다.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이 지급명령이송달된날로부터 2주인데.....
1) 만약 면책선고가나면 지급명령이 선고가 된다해도 파산과 면책을 받앗기에 아무 효력이 없는건가요?
2) 근데 이미 파산은 했고 면책을 받지못해 지급명령에 따라야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3) 일단 면책이 확정되지안은 상황에서 확정되고안되고를 떠나서
이의제기를 (파산받앗고 면책 이의제기신청기간중)하는것이 좋을까여?
4)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제기하는 방법좀 쉽고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궁굼한게 너무많은데 일단 이것까지만 여쭤봅니다...
첫댓글 1. 네. 이미 해당채권에 대한 면책확정으로 인해 소멸됩니다. 2. 그냥 두세요. 별일 없습니다. 3. 현 정황상 괜한 시간낭비일수도 있습니다. 법리상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권의 행사는 금지됩니다. 4. 정황상 별달리 이의제기할 사유가 아니란 판단하에 4번질의의 경우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있으니 좀더 생각을 해보고 처신해야할거같습니다. 화요일이 면책이의신청마지막이니 그때까지 정황을 봐야할거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별일 없습니다. 현 정황상 채권자의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다면 님의 경우 한달이내 면책결정될것입니다. 현 지급명령건에 관한 정황역시 시간상 아무런 액션을 취할수도 없고 통합도산법 조항에 근거해서라도 아무런 행동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이의제기를 하셔야만이 마음이 놓이신다면 포털 검색창 들어가셔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양식"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