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기타 파산선고후 면책이의신청기간중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제기...
seanmin 추천 0 조회 567 06.07.22 13: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7.22 15:23

    첫댓글 1. 네. 이미 해당채권에 대한 면책확정으로 인해 소멸됩니다. 2. 그냥 두세요. 별일 없습니다. 3. 현 정황상 괜한 시간낭비일수도 있습니다. 법리상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권의 행사는 금지됩니다. 4. 정황상 별달리 이의제기할 사유가 아니란 판단하에 4번질의의 경우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 작성자 06.07.22 15:30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있으니 좀더 생각을 해보고 처신해야할거같습니다. 화요일이 면책이의신청마지막이니 그때까지 정황을 봐야할거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 06.07.22 15:36

    별일 없습니다. 현 정황상 채권자의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다면 님의 경우 한달이내 면책결정될것입니다. 현 지급명령건에 관한 정황역시 시간상 아무런 액션을 취할수도 없고 통합도산법 조항에 근거해서라도 아무런 행동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이의제기를 하셔야만이 마음이 놓이신다면 포털 검색창 들어가셔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양식"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6.07.23 11:21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