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5년이 지나 조기분양을 진행하여 현재 과반수 이상이 분양을 받고 LH에서 관리 이관한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관 기간은 3개월동안이구요.질문은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및 이사 그리고 동대표를 새로 선출하는대요.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회장과 감사,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은 겸직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사전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수고하세요~~
첫댓글 동대표중에서 회장,감사 ,이사를 선출하는거죠ㆍ동대표 자격이 있어야
첫댓글 동대표중에서 회장,감사 ,이사를 선출하는거죠ㆍ동대표 자격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