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자들 내란죄로 처벌하라!>
241206_법사위 전체회의_법사위원장 모두발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참혹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민국 계엄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계엄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에 총을 겨눴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라며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고, 야투경을 쓴 중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의사당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좌절됐지만,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시민들이 지켜냈습니다.
국회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심각한 실정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엄군 사령관의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 김어준 방송국을 장악해 22대 총선을 선거 부정으로 몰아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국회 자체를 부정하고 박살 내려 했습니다. 친위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의 집권 강화, 집권 연장을 꾀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또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므로 비상계엄의 전제 조건부터 헌법 위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또한 형법 내란죄 제91조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91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헌법과 내란죄를 위반했다’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국헌 문란 내란죄는 사형 내지 무기까지 그 죗값이 무겁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피로써 쌓아 올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을 그 어떤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12·12군사쿠데타,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은 새겨듣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