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복습 중인데 너무 어려워요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가장소비대차에 압류가압류하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걸로 본다고하는데, 통정허위표시이면 무효이니까 소멸될 채권에 압류한 거라 의미없는 거 아닌가요??
첫댓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무효인지 모르고(선의) 행동에 들어간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거죠. 압류가압류는 법에서 정한 집행절차에 착수한거라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형성이 된겁니다. 일반채권자하고는 다르죠.
감사합니다!!
첫댓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무효인지 모르고(선의) 행동에 들어간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거죠. 압류가압류는 법에서 정한 집행절차에 착수한거라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형성이 된겁니다. 일반채권자하고는 다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