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제출
안 의원, 이미 최씨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기소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2018년 4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최씨 측이 안 의원을 상대로 접수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씨 측은 고소장에서 안 의원이 2017년 6월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면서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안민석 뒤를 털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장씨와 안 의원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의원은 2016년 11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이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는 발언을 했다가 최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