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 개정안 |
제2조(포교사의 활동) 포교사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포교사는 포교사단 및 교구본사 포교국에 소속되어 활동하여야 한다. 2. 포교사는 포교활동 상황을 년 2회 이상 포교사단을 경유하여 포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포교사는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정기연수, 소양교육, 포교분야별 전문교육, 수행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2조(포교사의 활동) 포교사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포교사는 포교사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교구본사 포교국의 지도를 받는다. 2. 포교사의 포교활동 상황을 년 2회 이상 지역단을 경유하여 포교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포교사는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정기연수, 소양교육, 포교분야별 전문교육, 신행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3조(선발) ① 포교원장은 년 1회 이상 포교사 자격고시를 통해 포교사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포교사 선발 절차는 포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포교사 자격고시를 합격한 후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통해 선발한다. 포교사 선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내역은 포교원회의에서 정한다. ③ 포교원장은 포교사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자에게 포교사증을 발급한다. | 제3조(선발) ① 포교원장은 연 1회 이상 포교사 자격고시를 통해 포교사를 선발한다. ② 이 영 제5조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포교사 자격고시를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면 포교사로 선발한다. 포교사 선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내역은 포교원회의에서 정한다. ③ 포교원장은 포교사로 선발된 자에게 포교사 자격을 품수하고, 포교사증을 발급한다. |
제4조(자격고시 실시 등) ① 포교원장은 자격고시의 일시, 장소, 과목 등을 적시하여 시험일시 60일 전에 불교신문에 공고한다. ② 자격고시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시행내역은 포교원회의에서 정한다. 1. 수행과 신행 2. 불교교리 3. 불교사 4. 불교문화 5. 불교상식 6. 종헌종법의 이해 7. 포교방법론 등 | 제4조(자격고시 실시 등) ① 포교원장은 자격고시의 일시, 장소, 과목 등을 적시하여 시험일시 60일 전에 종단홈페이지 또는 종단기관지에 공고한다. ② 자격고시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시행내역은 포교원회의에서 정한다. 1. 신행 2. 불교교리 3. 불교사 4. 불교문화 5. <삭제> 6. 종헌종법의 이해 7. 기타 |
제5조(자격고시 응시요건) 포교사 자격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추천을 통해 포교사 자격고시에 응시하는 자의 수는 전체 응시자 수의 10% 내외로 한다. 1. 신도법 제15조의 신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포교원회의에서 인정하는 단체에서 포교활동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추천자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4. 포교에 대한 원력과 신심이 투철하여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추천자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 제5조(자격고시 응시요건) 포교사 자격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추천을 통해 포교사 자격고시에 응시하는 자의 수는 전체 응시자 수의 10% 내외로 한다. 1. 신도법 제15조의 신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또는 불교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포교원회의에서 인정하는 단체에서 포교활동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추천자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4. 포교에 대한 원력과 신심이 투철하여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추천자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 5. 종단 신도등록을 하고 재적사찰에서 5년 이상 활동을 한 자. <신설> |
제6조(추천자 연수교육) 제5조 제3항과 제4항의 추천자 연수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시행내역은 포교원회의에서 정한다. 1. 추천자 연수교육은 포교 원력과 품성을 함양하고, 불법홍포의 사명감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2. 추천자 연수교육 일정은 1박2일 이상으로 진행한다. 3. 추천자 연수교육 참가 대상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로 한다. | 제6조(추천자 연수교육) ① 제5조 제3항과 제4항의 추천자 연수교육은 포교 원력과 품성을 함양하고, 불법홍포의 사명감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② 추천자 연수교육 참가 대상은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로 한다. |
제7조(제출서류) 포교사 자격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부 라. 본종 신도증 사본 1부 마. 본종 수계증(계첩) 사본 또는 수계확인증명서 1부 바. 졸업(예정)증명서 1부 사. 성적증명서 1부 2. 제5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부 라. 본종 신도증 사본 1부 마. 본종수계증(계첩)사본 또는 수계확인증명서 1부 바. 추천권자 추천서 1부 | 제7조(제출서류) 포교사 자격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부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2. 제5조의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재적사찰 주지스님 추천서 1부 라. <삭제> 마. <삭제> 바. 추천권자 추천서 1부 |
제8조(자격관리) ① 포교사 자격은 3년 주기로 갱신한다. ② 포교사는 자격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포교사 자격을 갱신받아야 한다. ③ 본인이 자의적으로 포교사 자격을 반납하는 경우 포교원장은 포교사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다만 본인이 다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포교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회복하여 줄 수 있다. | 제8조(자격관리) ① 포교사 자격은 5년 주기로 갱신한다. ② 포교사는 자격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포교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미갱신시 포교사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회복은 포교사단을 경유하여 포교원에 신청한다. ③ 본인이 자의적으로 포교사 자격을 반납하는 경우 포교원장은 포교사 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본인이 다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포교사단을 경유하여 포교원장의 승인을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회복하여 줄 수 있다. |
제9조(포교사증 발급) ① 포교원장은 포교사에게 포교사증을 발급한다. ② 포교사증에는 사진을 첨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자격번호 2. 성명 3. 법명 4. 주민등록번호 5. 유효기간 6. 발급일 7. 발급처 및 발급인 등 | 제9조(포교사증 발급) ① 포교원장은 포교사에게 포교사증을 발급한다. ② 포교사증에는 사진을 첨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자격번호 2. 성명 3. 법명 4. 생년월일 5. 유효기간 6. 발급일 7. 발급처 및 발급인 등 |
제10조(자격갱신 기준) 자격 갱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시행사항은 포교원회의에서 정한다. 1. 교육이수 여부 2. 활동보고서 제출 여부 3. 교구본사 포교국 및 포교사단 소속여부 등 | 제10조(자격갱신 기준) 자격 갱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시행사항은 포교원회의에서 정한다. 1. 교육이수 여부 2. 활동보고서 제출 여부 3. 포교사단 소속 여부 등 |
제11조 (자격갱신 구비서류) 포교사 자격갱신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포교사단을 경유하여 포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보고서 1부 2. 사진 2매<반명함판 사진 : 6개월이내 촬영> 3. 구 포교사증 4. 포교사단 단비 납부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 제11조 (자격갱신 구비서류) 포교사 자격갱신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포교사단을 경유하여 포교원에 제출한다. 1. 자격갱신 신청서(인적사항 포함) 2. 사진 2매 <반명함판> 3. 구 포교사증 4. 포교사단 단비 납부 확인서 |
제14조 (포상권자) ① 포상은 총무원장, 포교원장이 행한다. 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때는 대리 수여 또는 전수 할 수 있다. | 제14조 (포상권자) ① 포상은 총무원장, 포교원장이 행한다. 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때는 대리 수여 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추천권자)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교구본사 주지, 포교사단 단장이 한다. ② 총무원장상을 품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교원을 경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추천권자)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교구본사 주지, 포교사단 단장이 한다. ② 총무원장상을 품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교원장이 추천한다. |
제16조 (징계권자) 포교사에 대한 징계는 포교원회의의 고유권한으로 한다. | 제16조 (징계권자) 포교사에 대한 징계는 포교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17조(징계의 종류) 포교사에 대한 징계의 내용과 경중은 다음 순위에 의한다. 1. 자격박탈 가. 포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포교사증 등 포교사 신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회수한다. 나. 종단 및 포교사단에 대한 참여의 권리가 없다. 다. 자격복권 및 재취득을 할 수 없다. 2. 제적 가. 포교사 자격을 취소하고, 포교사증 등 포교사 신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회수한다. 나. 종단 및 포교사단에 대한 참여의 권리가 없다. 3. 자격정지 가. 포교사 자격을 정지하고, 포교사증 등 포교사 신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회수한다. 나. 집행기간 중에는 종단 및 포교사단에 대한 참여의 권리가 없다. 4. 경고 :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17조(징계의 종류) 포교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격박탈 가. 포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포교사증 등 포교사 신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회수한다. 나. 포교사로서 종단 및 포교사단에 대한 참여의 권리가 없다. 다. 자격복권 및 재취득을 할 수 없다. 2. 제적 가. 포교사 자격을 취소하고, 포교사증 등 포교사 신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회수한다. 나. 포교사로서 종단 및 포교사단에 대한 참여의 권리가 없다. 3. 자격정지 가. 포교사 자격을 정지하고, 포교사증 등 포교사 신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회수한다. 나. 집행기간 중에는 포교사로서 종단 및 포교사단에 대한 참여의 권리가 없다. 4. 경고 가.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책한다. 나. 경고는 포교사 활동과 임원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
제18조(자격박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박탈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현저한 물의를 일으켰거나 악영향을 끼친 자 2. 삼보를 비방하고 종단의 위상을 훼손한 자 3.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한 자 4. 1회 이상 제적 징계를 받고 참회의 정이 없는 자 5. 포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종지가 다른 타종단의 승적 또는 종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 6. 징계를 당한 자가 외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등에 진정, 탄원, 제소하여 종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7. 무속행위를 하여 혹세무민한 자 | 제18조(자격박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박탈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현저한 물의를 일으켰거나 악영향을 끼친 자 2. 삼보를 비방하고 종단의 위상을 훼손한 자 3. 반불교적 행위를 자행한 자 4. 1회 이상 제적 징계를 받고 참회의 정이 없는 자 5. 타종단의 승적 또는 종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 6.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당한 자가 외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 등에 진정, 탄원, 제소하여 종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7. 무속행위를 한 자 8. 사설 포교당을 운영하는 자 <신설> |
제19조(제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포교사 자격을 개인의 영리와 이익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이권 관련자와 결탁하여 종단 및 사찰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3. 종무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4. 포교사단 내에 분란을 일으켜 분규를 조장한 자 5. 포교사 및 포교사단의 명칭을 이용하여 금품 등의 재물을 수수한 자 6. 타인에게 사기 등의 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가한 자 7. 사설 포교당을 운영하는 자 8. 2회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제19조(제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포교사 자격을 개인의 영리와 이익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종단, 사찰, 포교사단 등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 3. 종무집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 4. 포교사단 내에 분란을 일으켜 분규를 조장한 자 5. 포교사 및 포교사단의 명칭을 이용하여 금품 등의 재물을 수수한 자 6. 타인에게 금전적 관계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7. <삭제, 18조로 이동> 8. 2회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제20조(자격정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정지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포교활동 실적이 3년 동안 전무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기한을 초과한 자 3. 포교사 자격을 갱신할 때 탈락한 자 4. 교구본사 포교국 및 포교사단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5. 3회 이상 경고 징계를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6. 기타 포교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 제20조(자격정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정지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포교사단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5. 2회 이상 경고 징계를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6. 기타 포교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
제21조(경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포교사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포교원이 정한 교육을 특별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자 3. 포교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교구본사 포교국 및 포교사단에 6개월 이상 소속하여 활동하지 않은 자 5. 신상변경을 하지 않은 자 6. 포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 제21조(경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고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포교사단 정관상의 포교사(단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2. 포교원이 정한 교육을 특별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자 3. 포교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포교사단에 6개월 이상 소속하여 활동하지 않은 자 5. 신상변경을 하지 않은 자 6. <삭제> |
제22조(징계절차) ① 징계절차는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포교국, 포교사단에서 징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와 자체적으로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 개시한다. ② 포교원장은 제1항에 의해 징계요청이 접수되면 조사반을 구성한다. ③ 조사반은 포교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약간명의 포교원 종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사반은 징계요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포교원장의 지휘를 받아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⑤ 징계회부가 결정되면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뒤, 포교원회의를 개최하여 징계를 확정한다. ⑥ 징계가 확정되면 즉시 이를 집행하며, 담당 사무는 포교국에서 시행한다. | 제22조(징계절차) ① 징계절차는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포교국, 포교사단에서 징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와 포교원이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 개시한다. ② 포교원장은 제1항의 징계절차가 개시되면 조사반을 구성한다. ③ 조사반은 포교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④ 조사반은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포교원장의 지휘를 받아 징계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⑤ 징계회부가 결정되면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뒤, 포교원회의를 개최하여 징계를 확정한다. ⑥ <삭제 : ‘제23조 2항’로 이동> ⑦ 포교사단 상벌위원회 징계결정 중 ‘제적’ 이상의 징계에 대해서는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⑧ 포교사단 상벌위원회 징계결정 중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에 대해 포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인용여부는 포교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
제23조 (소환) 이 영에 해당하는 징계에 회부되어 소환통지를 받은 자는 포교원회의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 제23조(징계집행) ① 이 영에 해당하는 징계에 회부된 자는 포교원회의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다. 단,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② 징계가 확정되면 즉시 이를 집행하며, 담당 사무는 포교국에서 시행한다. <신설> |
제25조 (보완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종법 및 종령에 따르며, 포교사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포교원장의 승인을 얻은 포교사단 정관에 의한다. | 제25조(보완규정) ①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종법 및 종령에 따른다. ② 이 영 제2조 3호, 제11조 업무는 포교사단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③ 포교사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은 포교사단 정관에 의한다. |
| 부 칙 <불기2562(2018). 00. 00 개정]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