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벌금 800만 위안, 추방 판결 청도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5일 청도운산향촌구락부유한회사(제너시스골프리조트) 전이사장 이유택(한국인, 53세)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벌금 800만 위안 및 추방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위탁서, 증명서류 등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정모 등이 투자한 골프장 건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자신이 경영하는 한국두산개발주식회사의 투자금으로 변경하고 이를 개인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한국인 정모씨등에게 이사장 자리와 지분을 배당해준다고 유혹, 40여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끌어 들인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회사등록자본금과 경영자본금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지난 2001년 4월부터 평도시운산진관광개발회사와 합작해 운산진에 골프장을 합작개발키로 한 후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05년 4월 18일 사기혐의로 체포됐다. 3년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사건이 청도시중급인민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자(원고)들은 권익을 찾게 됐다.
그는 또 한국에서 사기횡령 등 10개 항목에 걸쳐 지명수배되어 1999년 중국으로 도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2005년 11월 29일 청도운산향촌구락부유한회사의 압류 이후에 이 회사와 거래한 각 업체 및 회원권구입 당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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