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최영수의원 등을 의장으로 하여 서울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련한 업무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는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서울시가 2020년 일몰제 이후를 대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만 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상위법인 헌법을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심각히 알고 있고, 또한 국토부에서 예산이 내려올때까지 방치,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문제해결에 한톨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의회가 더욱 고려해야할 점은 인간과 환경은 공존하는 것이며, 환경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사유재산권을 무작정 침해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 독재정권 하에서나 일어났던 극악무도한 편법, 직권남용의 사례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도 밝혔듯이 개인이 소유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도시공원 개발은 지역주민, 토지주, 정부(지자체)가 함께 이로워야하고 함께 혜택을 누려야 하는 중대한 사항임을 잘 알 것이다. 공공의 복지, 공공의 혜택, 환경보전이라는 구태한 이슈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도시공원으로 개발도 안하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행정, 행태는 서울시의회의 도시공원특별위원회의 합리적인 활동으로 보다 개선,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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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수, 더불어민주당, 동작1)는 제267회 임시회 기간인 5월 2일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활발한 질의 답변을 했다. 최영수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니만큼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그리고 기획조정실 등 유관부서 간의 협조,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를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민의 환경질 유지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현명한 대안 마련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서간 지속적인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기고]최영수 의원(동작1)-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와 해법 모색
등록일 2016-01-2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와 해법 모색
최영수 의원(동작1, 새정치민주연합)
오랜 세월 동안보상 받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면적 비율은 96.5프로이다. 서울특별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약 70프로는 도시자연공원이고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되어 있다. 도시자연공원은 대부분 관악산처럼 표고가 높은 임야다. 나머지 약 30프로는 근린공원 등이고, 대부분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다. 임야가 절반을 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전답도 있다.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는 낙산근린공원처럼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 지정된 것들이 17건이나 된다. 장장 76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들 토지들은 76년간 건물신축 등 개발 행위가 금지돼왔고, 각종 규제로 인해 매매가 쉽지 않았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지정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건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건수 71건 중 69건으로 97%에 이른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 상실과 도시자연공원 구역 전환
2020년 7월 1일이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은 계획수립 여부에 상관없이 그 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상당 부분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각종 규제에서 풀려나 개발 압력을 받게 되고, 도시공원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공원 중 보전가치가 높은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해 지속적으로 보전하도록 2007년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마련했다.1)
하지만 이런 도시자연공원이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면 취락지구가 아닐 경우, 개발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되고, 도시자연공원이었을 때 받은 재산세 50% 감면 혜택도 사라져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재산세를 납세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을 도시공원구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모임도 만들어졌다.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이라는 단체는 현재 온라인으로 활동 중이며, 2015년 6월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전체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취소 소송 등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집단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예산 확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는 매년 감소 추세
2015년 1월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보상액은 약 11조 6,785억 원이다. 하지만 여기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공익용 산지, 비오톱 1등급지 등을 제외해 보상면적을 줄인다면 실보상액은 1조 원대로 감소한다. 1조 원대라고 하더라도, 2020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천억 원 혹은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집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외에 공원조성비를 더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실적을 보면, 매년 집행액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집행 실적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기금 및 특별위원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이다. 현재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와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111개의 시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매수청구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또 성남시와 대전광역시는 공원 혹은 녹지 조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나 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문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 편성액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비를 안정적으로 적립하고, 신축적으로 집행하려면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 대전시의 경우 매년 일정액을 기금에 적립하고, 대전시 설립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자금을 융자한다. 2015년도까지 조성액은 약 341억 원이고, 약 107억 원의 이자수입을 얻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약 146억 원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비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문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 파악 및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의원과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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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산지로 구성되어 도시공원 조성이 불필요하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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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 카페 가입할래요.. 있는줄도 몰랐네요. ㅠ
천비랑님 항상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