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고구려의 태왕은 천제(天帝)의 후손으로 천제의 명을 받아 고구려를 통치하는 신성한 존재다.
2. 대 고구려의 태왕은 추모성태왕의 직계 후손만이 위(位)에 오를 수 있다.
3. 대 고구려의 태왕은 기본적으로 선왕에 의해 책봉된 태자가 위에 오를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한 태왕이 자손 없이 붕어하였을 경우 형제나 직계 왕족이 위에 오를 수 있다.
4. 대 고구려의 왕은 모든 관리를 임명하고 파직할 수 있는 인사권을 지닌다.
5. 대 고구려의 왕은 관료들과 논의하여 율령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6. 대 고구려의 왕은 관료들과 논의하여 제정된 율령의 효력을 발할 수 있다.
7. 대 고구려의 태왕은 무한한 군권을 지닌 군의 통수다. 태왕은 관군은 물론이거니와 관료들과 귀족들의 사병도 필요시 관군으로 이용할 수 있다.
2조 정치
1. 관료들의 합의 기구는 종전 제가들의 합의 기구였던 제가평의회로 명한다. 제가평의회 밑으로 7개의 부서를 설치하며 그 수장은 수(首)라 지칭한다.
7개 부서와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
병부(兵府) : 군사의 업무를 도맡음.
선부(船府) : 선박과 항해의 업무를 도맡음.
이부(吏府) : 인사 업무를 도맡음.
공부(工府) : 토목, 건축 업무를 도맡음.
영부(令府) : 법의 제정과 시행 업무를 도맡음.
거부(車府) : 수레 전반 업무를 도맡음.
조부(調府) : 납세와 부역 업무를 도맡음.
첫댓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쌓아가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역사가 더욱 풍성해지겠지요. 앞으로도 더욱 건필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조수아님은 이런쪽으로 계속 발전하시는군요.^^* ㅋㅋㅋ
조수아님 너무 멋지십니다. 꼭 대성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멋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