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111조에는 시장 군수가 선거에 입후보 등록하면 부시장 부군수에게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권한을 부시장 부군수가 권한을 대행 한다.지방자치법을 인용하면 우리 조합 선거에도 부이사장이 이사장 권한을 대행 하여야 한다.선거관리규약 제12조 2항에 임명직은 선거 당해년도 8월31일까지 사임 하여한다는 잘못 된 것 입니다.2010년 10월 18일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과 11717호 개인택시조합 정관 개정 권고안을 무시하는 대구개인택시 조합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1.5.30>1. 궐위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2011.5.30 법률 제10739호에 의하여 2010.9.2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함.]
출처: 대구개인택시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이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