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두432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2002.4.15.(152),813]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 하여 사업주체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도로점용허가의제에 따른 점용료부과처분시 그 부과대상토지와 산출근거의 기재 정도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행한 도로점용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그 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사항과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주소 1 생략) 외 61필지 상 ○동 △△·□□아파트 (주소 2 생략)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참조
■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3호, 도로법 제40조, 제43조, 행정절차법 제23조[2] 도로법 제40조, 제43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공1999상, 1)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한국생산성본부 사원주택조합 외 3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5. 4. 선고 98누 121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주택조합들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참조), 그 사업계획승인시 도로점용허가사항과 관련된 내부협의나 공고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 조합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부협의나 승인도 없었고, 이 사건 도로의 점용허가사항에 대한 공고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될 수 없다고 본 것에는 도로점용허가의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주소 1 생략) 외 61필지상 ○동 △△·□□아파트 (주소 2 생략) 대지 앞 도로'라고만 기재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점용허가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나, 원심이 부가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대상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점용료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