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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
업무 수행자 |
관리주체 |
관리사무소장 |
관리책임자 |
기전과장 |
운행관리자 |
기전직원 및 동별 경비원 2명 |
제3조 (사용 승인과 사용방법) ① 불가피하게 이삿짐과 대형화물, 공사자재 등을 운반하게 될 경우는 3일 전까지 반드시 사용승인 신청서 및 서약서(별표1) 양식에 의거 관리사무소장
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② 승강기 사용에 앞서 사용자는 관리책임자(운행관리자)와 함께 승강기의 현 상태 확인과 파손과 훼손 예방을 위하여 카 내부 바닥과 벽체전체를 보호재로 보양을 철저히 하여 확인 받은 후 별표1의 서식을 카 내부와 해당 동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사용 시는 입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민을 우선 사용토록하며, 사용 후 즉시 보양조치를 제거하고 관리책임자(운행관리자)의 파손, 훼손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④ 사용 전 보양부실과 위험물품 여부 및 사용 일시에 따른 여건 등에 따라 제3조①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관리책임자(운행관리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사용 후 찍힘이나 훼손, 파손이 있을 경우 사용자(입주자)는 그 부분의 교체비용(벽체 한부분의 경우 약\350,000) 전액을 다음날까지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이삿짐, 대형물품, 공사자재 운반용으로 승강기를 사용 시 그 사용자는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사전 관리사무소로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
회수 및 사용시간 |
사용료 |
사용료 납부자 |
비 고 |
이삿짐 |
3회 이상. 3시간 |
\20,000 |
입주자 |
09:00~18:00까지 사용 가능 |
대형물품 |
3회 이상. 2시간 |
\10,000 |
사용자 또는 입주자 | |
공사자재 |
3회 이상. 2시간 |
\10,000 | ||
기타 |
3회 이상. 2시간 |
\10,000 |
② 관리사무소는 사용료 수납 시는 영수증(별표2)을 발급하여 1부는 보관하고 당일 관리비 계좌에 입금토록 한다.
③ 사용료는 관리외 잡수입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며, 그 사용처는 승강기 수리, 부품교체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 (기타 규정) 상기 외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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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승강기 사용승인 신청서 및 서약서
신청자 주소 :
성명(입주자. 사용자) : 연락처 :
사용 내용 (이삿짐. 대형물품. 공사자재. 기타)
사용예정일 : 년 월 일
사용 예상회수 및 시간 ( 회. 시간)
사용료 : \ ( 원정)
상기인은 부득불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재산인 승강기를 위와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여 사용신청 하오니 승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
상기인은 승강기를 사용하기에 앞서 철저한 보양조치 등 ‘승강기 사용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사용 중 승강기를 파손, 훼손 시에는 교체비용 일체를 조건 없이 즉시 변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 . . .
위 신청인(서약인) (서명)
정화 우방팔레스 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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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우방팔레스 승강기 사용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승강기 사용을 승인합니다.
200 . . .
정화 우방팔레스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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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승강기 사용요금 영수증 (사용자 보관용) |
일 금 원정(₩ )
☞ 상기 금액을 승강기 사용요금 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사용자(입주민)
동 호. 성명
200 년 월 일 |
정화우방팔레스 관리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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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승강기 사용현황 기록부
사용일자 |
사용자 |
동.호수(상호) |
사용 승강기 |
사용회수/시간 |
사용료 |
비 고 (훼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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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에 따른 각서
본인은 승강기를 화물(이삿짐 등)운반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 합니다.
1. 승강기 이용료( 원)를 지불한다.
2. 깨끗이 사용하며 승강기 및 내부거울 등 부착물 훼손 시 변상한다.
3. 사용 중 인명 및 화물 피해를 비롯한 일체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이 책임진다.
4. 주민 탑승을 우선한다.
200 . . .
각서인: 동 호 (서명 또는 날인)
경남신성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관리사무소 보관용)
...................................................................확인.....................................................................
(이 용 자 보 관 용)
승강기 이용료 구분
이용 구분 |
5층 이하 |
6-10층 |
11-15층 |
16층 이상 |
일반 |
5만원① |
7만원② |
9만원③ |
10만원④ |
악천후 및 2톤 미만 화물 |
2만원⑤ |
3만원⑥ |
5만원⑦ |
영 수 증
이용구분 :
일 금 : 원 (\: )
상기금액을 승강기 이용료로 영수합니다.
200 . . .
영수인: (서명 또는 날인)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무효
경남신성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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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이용에 따른 유의 사항
1. 1주일(7일)게시를 기본으로 하며 연속으로 이용할 수 없다.
2. 이용 게시판은 29개이며 A4용지를 기본규격으로 한다.
3. 이용료 25000원,(A4 이상 A3미만: 30000원)을 지불한다.
단 주민은 무료
☞ 주민인 경우: 동 호. 성명: (검인필)
4. 관리사무소는 게시물 손 망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200 . . .
확인인 (서명 또는 날인)
경남신성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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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업무에 참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한 내용이였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생생하고 따끈한 그야말로 알짜 자료 감사합니다.
이그지기님 할려면 스크랩 되게 하셔야지요.....부탁할까요 즉시 크크크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