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위치추적법안을 18대 국회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의 개정촉구
경찰의 112 신고자 위치 조회 권한을 명시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은
2010년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법사위는 위치 조회권이 남용될 수 있다며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데까지 합의했으나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개정안이 2년째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범인을 조속히 검거할 수 있었고,
수원 20대 여성 납치ㆍ살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법안 처리의 키를 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2소위 박영선 위원장이라 합니다.
24일 오전 소위에서 법안을 전체회의에 넘겨줘야 여야가 합의한 약사법 등 다른 59개 법안과 처리가 가능하다 합니다.
박 의원 측은 "여야 지도부가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합니다
김 원내대표 쪽도 "오·남용 방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 입장이라 합니다.
위치정보법의 개정목적이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로 한정되어 있는데
오·남용
에 대한 문제제기는 왜 필요한 것이며,
오·남용 의 논란이 배제되는,
범죄피해자가 직접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만이라도
자동으로 112 위치추적시스템 이 발동되도록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2 신고 상황을 영장ㆍ감청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119의 위치추적도 인권과 관련된 만큼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112 위치추적법안 18대 국회서 폐기될 판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420001703874&cateid=1067&RIGHT_COMM=R1
위치추적개정안만 신속처리 됐어도…
112신고땐 통신사 동의 얻어야
조회권 남용 논란 2년째 ‘낮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0410022494&subctg1&subctg2
112 위치추적 국회가 막았다
긴급상황때 자동 위치추적 법안 3년째 법사위 계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21112
[사설] 112 신고전화 위치추적 허용법안 조속 통과를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2009년 8월 제출 2년6개월 넘게 낮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2145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0575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등 16인) 의원 2009-08-25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 등의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경찰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출동을 통해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경찰서에서도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구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려는 동기를 차단하게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요청 가능 대상 기관에 경찰관서를 추가함(안 제29조제1항).
나. 경찰이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39조의2 신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