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운전면허 취소와 벌금 납무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거 이중 처벌
아닌가요?"
"검찰직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발령절차와 근무지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공무원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일반
민원들이 있기도 하고, 제증명민원 및 사건진행상황조회도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대검찰청 온라인
민원실은 일반민원과 법정민원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와 제증명민원
및 사건진행상황조회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민원신청/확인 페이지
http://www.spo.go.kr/minwon/general/request/minwon09.jsp
30분만 투자해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주묻는질문에
들어가 자신이 찾는 질문이 있는지부터 검색한 후 그 질문이 없다면, 공개민원열람하기에 들어가서 공개민원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공개민원에서도 없다면, 그땐 민원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즉, 자주묻는질문 → 공개민원열람하기 →
민원신청의 순으로 자주묻는질문과 공개민원열람하기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면 민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누르면
신고센터와
똑같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사사례를 검토한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때, 신청서 작성 정보유지시간은 길어사 3시간이기
때문에 3시간 이내에 작성을 완료해야합니다.
그리고 민원신청화면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통합 관리
되고있기 때문에 시스템 사용 문의는
1600-8172번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됩니다.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민원서비스 헌장
이미지
http://www.spo.go.kr/minwon/info/charter/minwon06.jsp
이 뿐만 아니라, 온라인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재정신청접수증명,
사건처분결과증명, 기소(참고인)중지 사건재기사실증명, 항고기각증명, 재항고기각증명, 벌과금납부증명 등의 인터넷 발급 민원이
가능하고 인터넷 예약.
사건처리절차안내. 제증명민원. 벌과금/사건검색 등이 가능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할
것은
1.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2.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3.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건의
4.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이 4가지의 경우를 민원 사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유의사항 http://www.spo.go.kr/minwon/info/info/minwon01.jsp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민원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1.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지켜서 대검찰청 온라인 민원실을
이용한다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온라인 민원실
바로가기 http://www.spo.go.kr/minwon/index.jsp
참조: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첫댓글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전산화가 잘 되있어서 점점 편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