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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의 글에서 원래 '[논단]동학농민혁명사에서 무장기포는 경유지인가, 기포지인가?'를 발표했다가 삭제 보완하여 그 글의 제목을 '[연구]동학농민혁명사에서 무장기포의 역사적 근거'로 다시 발표하였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논단]동학농민혁명사에서 무장기포는 경유지인가, 기포지인가?'의 제목으로 복원하여 다시 발표해 줄것을 요청하여, 내용의 변경은 없고 제목만 바꿔 다시 발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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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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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동학농민혁명사에서 무장기포는 경유지인가, 기포지인가?
부제: [연구]동학농민혁명사에서 무장기포의 역사적 근거
이윤영/동학혁명기념관장
사)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회장
차례
Ⅰ. 서론
Ⅱ. 본론
1.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2. 전봉준 공초
3. 전봉준 판결문
4. 오하기문 등 기타 문헌
Ⅲ. 결론
Ⅰ. 서론
최근 동학농민혁명에 있어 무장기포의 역사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고부지역과 무장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있어왔다. 다시 말해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 있어 ‘무장기포(茂長起包)는 경유지(經由址)인가, 기포지(起包址)인가?’가 주된 핵심의 내용이었다.
필자는 여기에 대해 그 어떤 지역 즉 고부와 무장에 있어 전혀 편협 된 생각이 없음을 먼저 밝힌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고부나 무장 출신이 아니며, 현재 전주에 살고 있고 또한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동학혁명기념관장직에 있다. 다만 동학혁명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에 대한 고증과 그에 대한 올바른 사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럼 왜 두 지역 간의 역사 논쟁이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에 대한 이유는 여러 추측들이 있겠으나,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Ⅱ. 본론
1.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고손자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음력)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의 내용에서 바로 1월 봉기인 고부기포가 빠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 3월 봉기는 '무장기포' 또는 '백산기포'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별법의 내용에 따라 중·고등학교 국사책에도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에, 고부기념사업회와 이를 지지하는 연구자 및 관련인사들이 특별법을 개정하고 국사책 내용도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물론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런데 특별법 개정을 위해 3월 봉기인 무장기포에 대해 학술대회 등 언론을 통해 무장기포는 기포지가 아닌 경유지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편으로 고부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을 이해한다.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고부봉기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고부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애향심도 발휘하고 지역역사문화도 홍보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지역의 역사를 폄하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논란의 이론을 뒷받침 하는 문헌이 있다. 바로 全琫準 供招(전봉준 공초)이다. 그럼 문제가 되는 전봉준 공초록을 살펴본다.
2. 전봉준 공초
* 전봉준 공초록 62번째 문항
問: 昨年三月起包古阜 而向全州之間 經幾邑而接戰幾次乎
供: 所經邑則由茂長·古阜 經泰仁·金溝 而欲達全州 聞營兵萬餘名下來之言 往扶安 還至古阜 興營君接戰
문(問): 작년 3월에 고부에서 기포하여 전주로 향하는 사이에 어떤 고을을 경유하였고 몇 차례의 접전을 하였는가?
공(供): 경유한 고을은 무장에서 출발하여 고부와 태인, 금구를 거쳐 전주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소식을 듣자니 감영병(監營兵) 1만여 명이 내려온다기에 부안으로 갔다가 고부에 이르러 감영군(監營軍)과 접전하였다.
*위 번역문은 필자가 여러 연구자들의 번역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동학혁명사 연구에 족적을 남긴 최현식 선생은, 법무아문 대신 서광범의 질문에 전봉준 장군이 답한 국역본에서, ‘경유한 고을은 무장, 고부, 태인, 금구를 거쳐 전주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라고 국역하였다.
최현식 선생이 전봉준 공초록 국역에 있어 무장지역을 경유지로 해석한 것이, 오늘 날 무장은 경유지라고 주장하게 되는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전봉준 공초록 62번째 문항에 있어 전봉준 장군이 답한 한문을 국역함에 경유지로 하지 않고 시발점(始發點) 즉 출발지로 해석하였다.
전봉준 장군의 답변은 일곱 글자를 어떻게 국역 즉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所經邑則由茂長’ 《1.경유한 고을은 무장부터~, 2.경유한 고을은 무장에서 출발~》 두 견해이나 일곱 글자 중에 所經邑則‘由’茂長, ‘由’자는 말미암을 ‘유’자이다. ‘말미암다.’는 ‘어떤 현상의 까닭’으로 부연 설명할 수 있다.
또한 ‘由’자는 방안에 불을 밝힌 등잔과 심지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동학혁명의 시발지 즉 출발지로 해석해야 한다. 물론 경유지로 해석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함을 밝힌다.
우리가 최근 논란이 된 무장기포는 경유지인가, 출발지인가의 문헌을 살펴 볼 때 ‘전봉준 공초’만을 참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봉준 관련 두 번째 중요 문헌인 전봉준 판결문(판결서언서 원본)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전봉준 판결문
*아래는 전봉준 판결선언서 원본 중에 무장기포와 관련된 내용이다.
<상략>
其後(기후_고부봉기 해산 뒤) 按覈使(안핵사) 長興府使(장흥부사) 李容泰(이용태)가 古阜(고부)로 들어와서 먼저 作梗(작경)한 것은 다 東學黨(동학당)의 所爲(소위)이라 하고 東學修道(동학수도)하는 者(자)를 잡아 殺戮(살육)을 과히 하므로, 이에 피고는 다시 기도(基徒)를 糾合(규합)하여 募集(모집)하되 만일 不應者(불응자)는 만일 불응자(不應者)는 불충불의(不忠不義)된 사람이니 반드시 罰(벌)을 주리라 하고 다른 사람을 협박(脅迫)하여 基徒(기도) 四千餘名(사천여명)을 얻어가지고 各其(각기) 所有(소유)한 凶器(흉기)를 가지고 양식(糧食)은 其地方(기지방) 富民(부민)에게 징봉(徵捧)하여 是年(시년) 四月(사월) 上旬分
(상순분)에 被告(피고)가 親(친)히 基徒(기도)를 領率(영솔)하여 全羅道(전라도) 茂長(무장)에서 일어나 古阜(고부), 泰仁(태인), 院坪(원평), 金溝(금구), 等處(등처)를 갈새(갈 때)..
<하략>
“위 밑줄 친, (전봉준)피고가 친히 동학도를 영솔하여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일어나 고부, 태인, 원평, 금구, 등을 갈 때..”의 사료를 살펴보면 분명 무장기포는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장기포에 있어 기포지가 아니고 경유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전봉준 공초록만 참고하고 전봉준 판결문은 참고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오하기문 등 기타 문헌
<아래의 내용은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의 논문 ‘동학학회 동학학보 제59호_무장기포지의 위치와 범위 검토’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고창 무장기포지(茂長起包址)는 1894년 무장포고문이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황현의「오하기문(梧下記聞)」에 따르면 전봉준 등이 무장에서 큰 집회를 열고 포고문을 발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취어(聚語)」의‘무장동학배포고문(茂長東學輩布告文)’ ,「나암수록(羅巖隨錄)」의‘무장동도포고문(茂長東徒布告文)’ ,「동학문서(東學文書)」의‘전라도동학배포고문무장현(全羅道東學輩布告文茂長縣)’,「동비토록(東匪討錄)」의‘동학배본읍포고문무장(東學輩本邑布告文茂長)’등의 표현에서 무장에서 동학농민군들이 포고문을 발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장포고문를 발표한 무장기포지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일까? 무장기포지는 현재 행정구역상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당산마을) 앞에 위치하고 있다. 「수록(隨錄)」에 기록된 무장현감 조명호의 보고에서 동학농민군이 무장 동음치면 당산 땅에 모였고, 그 당산마을 앞 평지에 동학농민군이 집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무장기포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은 당산마을 앞 평지라는 것과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수천여 명이 5일간 머물렀다는 것이다.
동학농민군은 이곳 당산마을 앞에 머무르면서 훈련을 하고, 무기를 모았으며, 이후 모여 백산으로 출발하였다. 동학농민군은 단순히 모여 출발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동안 머물러 생활을 했던 것이다.
당산나무가 있던 곳도 동학농민군의 활동했던 공간에 포함되었을 것이며, ‘수구막이’ 나무가 있던 곳이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장검이 출토된 위치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당산마을 앞에서 모래사장이 있었던 구암천 변에 이르는 공간이 무장기포지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전봉준 공초록에서, 서광범은 전봉준에게 ‘고부에서 기포하여 전주로 향하는 사이 어떤 고을을 경유하였는지’에 대해 물었다. 전봉준은 ‘무장에서 출발하여 고부와 태인 금구를 거쳐 전주에 들어가려 하였다.’고 답하였다. 최근 전봉준 공초록과 관련하여 무장기포는 기포지가 아니라 경유지였다는 주장과 무장기포는 경유지가 아니라 시발점이었다고 반박하는 등의 논란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전봉준 공초록만 참고하지 말고 전봉준 판결문을 필히 참고해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오하기문(梧下記聞)」의‘무장에서의 큰 집회와 포고문발표’ , 「취어(聚語)」의‘무장동학배포고문(茂長東學輩布告文)’ ,「나암수록(羅巖隨錄)」의‘무장동도포고문(茂長東徒布告文)’ ,「동학문서(東學文書)」의‘전라도동학배포고문무장현(全羅道東學輩布告文茂長縣)’,「동비토록(東匪討錄)」의‘동학배본읍포고문무장(東學輩本邑布告文茂長)’ 등을 꼭 참고하였으면 한다.
*특히 무장기포지는 지난 2022년 ‘고창무장동학농민혁명기포지’로 문화재청에서 국가사적지로 지정하였다. 또한 지난 2023년 ‘무장포고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끝으로, 본 글에서 무장기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필자의 변함없는 생각과 주장은 어느 곳을 막론하고 그 지역에 있어 역사와 문화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속했거나 관심이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연구, 홍보하는데 그쳐야지 다른 지역을 폄하하거나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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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