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모의계산) 안내
주거급여 자가진단의 유의사항과 진단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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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모의계산) 안내 주거급여 자가진단(모의계산) 안내
- 본 자가진단은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여부 판단 및
급여액은 주거급여 신청 후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 주택조사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임차가구)
-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인정액을 모르는 경우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 가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입력하십시오) - 수급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수를 입력하고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급지를 선택합니다.
- 자신의 거주지가 공공임대주택인지 민간임대주택인지 확인하고 계약 형태에 따라 환산 월임차료를 산정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신의 거주형태가 지급특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자가가구)
-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인정액을 모르는 경우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 가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입력하십시오) - 수급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수를 입력하고, 가구원 중 장애인 유무를 체크합니다.
- 주택의 허가여부, 소유여부 등을 입력합니다.
- 개·보수 제약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페 게시글
짠돌이 지혜
자가진단(모의계산) 안내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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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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