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김씨 종중간 이견 법정行…市, “집안 문제 사업 정상 추진”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종중땅이 편입되는 것을 놓고 안동 김씨 종중간 법정 다툼을 벌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안동 김씨 참의공파 정남종친회장인 김관교씨와 김용교씨는 ‘종중총회결의 무효’ 및 현 참의공 종친회장인 김재욱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김재욱 참의공 종친회장이 종규 제정 및 이사 선임, 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세종미래산업단지에 편입될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양곡리 산 80-1번지 일원의 종중 땅을 집행부 앞으로 등기 이전하고 시행사인 세종미래산업단지㈜에 헐값으로
처분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김관교 정남종친회장은 “현 집행부가 일부 무지한 종원들을 포섭해 적법
절차를 어기고, 총회 및 이사회 서류를 조작해 명의 이전까지 마쳐 토지 반환 및 사업재검토, 사업개요 공개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이처럼 무리한 사업 추진은 집행부가 단지 조성이 시급한 시행사 및 세종시와 결탁해 헐값에
토지를 넘기는 조건으로 사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업단지 준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미분양 용지를 시행사와 시공사(현대엠코)가 공동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통상 채무변제 능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어 세종시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종시는 안동 김씨 집안 다툼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안동 김씨 참의공파가 종중 땅을 세종미래산업단지에 편입시켜 달라 요구해 포함시켰고, 전체 조성면적의 35%를
차지한다”며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면 보상 절차를 밟는데 보상에 반대하면 강제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편입 용지의 주체와 감정가를 토대로 보상가를 협의하는데, 이번 소송은 보상 협의 주체를 다루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이 사업은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일원 57만㎡ 터에 오는 2015년 말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33개 발광다이오드(LED) 및 영상장비 업체가 세종시와 MOU를 체결해 입주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세종미래산업단지㈜는 시행사와 세종시, 현대엠코가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다음달 말 세종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면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해 착공할 계획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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