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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방송요금 |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통신요금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50% 감면 ·시외전화 통화료 월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50%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휴대인터넷이용료 월30%감면 |
교통비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1인 | ·철도요금 감면 ·지하철·전철 무료 이용 ·공영버스 무료 이용 |
·항공요금 감면 -국내선 요금 50% 감면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대한항공(5~6급 장애인) | ||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감면 -4~6급 장애인 20% 감면 | |
자가용 자동차 관련 | 등록장애인 | ·자동차 점기감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중증장애인 (1~3급) 50% 감면 -경증장애인 (4~6급) 30% 감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일반차로: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하이패스차로: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 |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공영주차장요금 감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감면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
각종 공공요금 | 1~3급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지자체별로 지원 | ||
·전기요금 감면 -여름철 월2만원, 기타계절 월1만6천원 한도 | ||
문화 활동비 | 등록장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
과태료 | 1~3급 장애인 | ·질서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기타 | 등록장애인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
첫댓글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