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연천 강변에 접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오랫동안 묵혀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건축상 활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설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1973년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누적돼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32억여만평에 달하는 전체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관리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제 및 완화 지역에 자신의 땅이 포함되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군사시설보호구역ㆍ해군기지구역ㆍ군용항공기지구역(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으로 나타나면 건축허가에 제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등)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는 1:5만 또는 1:2만5천 지형도 1부, 사업계획개요서 1부, 계획구역이 구분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 배치도 및 평면도와 단면도가 필요합니다. 한편 166개 지역 1천845만평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군부대와의 협의 업무가 해당지방 행정기관에 위탁되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협의기준은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연면적 200㎡ 이하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m 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이전 해당 지역 안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합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ㆍ철거 후 3년 내에 행하는 면적 200㎡ 이하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이축 주택의 철거당시 해당 지역 안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며, 폭발물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의 위치보다 멀리 이축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은 연면적 660㎡ 이하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9m 이하인 범위 안에서의 신축ㆍ개축 또는 이전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Q] 최근 수도권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어느 곳 입니까?
[A] 최근 포천·파주지역 일대를 비롯한 경기도내 10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1천511만6천200㎡가 전면 해제되어 용인, 김포와 인천 강화 송해·양사면, 옥림리 등 3개 지역 267만2천㎡가 군사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고, 평택 등 5개 지역 889만1천㎡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경기도내 10곳을 포함해 모두 13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천522만㎡가 전면 해제했고, 267만2천㎡를 변경, 889만1천㎡가 새로 지정, 협의위탁 지역을 각각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덕송리 일대 617만3천㎡를 비롯 의정부시 의정부동과 호원동 일대 255만6천100㎡, 안양시 동안구 비산·석수·안양동 일대 215만7천㎡, 김포시 걸포동 일대 179만7천800㎡, 포천시 장수면 추동리 일대 90만7천㎡등 경기도내 10곳 모두 1천511만6천200㎡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건물 신축과 증축 등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 해졌으며 또한 군사보호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와 가금리 115만6천㎡와 용인시 처인구 역북·유방동 일대 3만7천㎡,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신당리·대산리, 강화읍 옥림리 등 147만8천㎡에 이르며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사작전에 문제가 없으면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직접 행위처분이 가능한 ‘협의위탁’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여의도 면적 78배로확대 되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제 및 완화 지역이라도 구입할 때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